본 콘텐츠의 광고주는 법무법인 부전, 작성자는 제갈청 변호사입니다
가장 개인적이고 평온하여야 하는 공간이 바로 주거 공간이라고 하였는데요.
이처럼 가장 안전하여야 할 주거 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만일 타인의 주거에 침입한다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게 됩니다.
그러나 생각보다 많은 경우에서 본인의 행동이 주거침입에 해당하는지 인지하지 못한 채
주거침입 혐의를 저지르는 경우가 많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과거보다 개인의 사생활 침해에 대한 보호가 강화되는 현재
법무법인 부전 부산서면변호사가 주거침입에 대하여 자세히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건조물, 선박, 항공기, 점유하는 방실까지도 주거에 해당]
‘주거침입’ 은 사람이 영유하는 주거에 타인의 허락없이 침입하여 평온을 침해하는 범행을 말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타인의 주거 및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항공기 혹은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거나 주인이 퇴거를 요구하였음에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성립한다고 하였는데요.
단순주거침입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되며 만일 주거침입시 2인 이상이 함께 위력을 보였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침입한 경우라면 벌금형 없이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게 되는 상당히 엄중히 처벌받는 사안이기에 혹여 연루되었다면 보다 신속히 부산서면변호사를 찾아주셔야만 하는 사안입니다.
[주거침입의 구성요건적 행위 ‘침입’]
부산서면변호사가 살펴본 주거침입을 판가름 하는 가장 중요한 구성요건은 바로 ‘침입’ 의 정의입니다. 주거침입의 구성요건적 행위인 ‘침입’은 주거자 또는 관리자의 의사에 반해 신체의 일부가 들어간 행위를 뜻하는데요. 반드시 몸 전체가 주거에 들어가지 않고, 신체 일부만이 들어갔더라도 거주자의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해칠 정도에 이르렀다면 주거침입의 기수에 속한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또한 만일 주거자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동의가 있었다면]
주거에 침입하였다고 하더라도 주거침입 행위가 성립하지는 않는다고 하였는데요. 다만 기망 혹은 강제를 통해 동의를 얻어 침입한 경우에는 주거침입에 해당합니다.
[침입시도만으로도 착수로 여겨지기에]
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6도2824 판결 “주거침입죄의 실행의 착수는 주거자, 관리자, 점유자 등의 의사에 반하여 주거나 관리하는 건조물 등에 들어가는 행위, 즉 구성요건의 일부를 실현하는 행위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범죄구성요건의 실현에 이르는 현실적 위험성을 포함하는 행위를 개시하는 것으로 족하므로, 출입문이 열려 있으면 안으로 들어가겠다는 의사 아래 출입문을 당겨보는 행위는 바로 주거의 사실상의 평온을 침해할 객관적인 위험성을 포함하는 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 있어 그것으로 주거침입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
또한 유의할 점은 침입에까지 이르지 않았고 단지 시도에만 그쳤다고 하더라도 침입을 착수하였다고 판단한다는 것인데요. 예로서, 아파트에 침입하여 물건을 훔칠 의도하에 아파트의 베란다 철제난간까지 올라가 유리창문을 열려고 시도하였다면 그 행위만으로도 주거침입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아파트 공용 복도 침입만으로도 주거침입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주거침입의 구성요건인 ‘주거’를 살펴볼텐데요. ‘주거’ 라 함은 단순히 집안만을 말하는 것이 아닌 다가구용 단독주택이나 다세대주택·연립주택·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 내부의 엘리베이터, 공용 계단, 복도 등 공용 부분도 해당됩니다.
[이러한 공용 부분의 경우]
1. 거주자들 또는 관리자에 의하여 외부인의 출입에 대한 통제·관리가 예정되어 있어 거주자들의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부분인지 2. 공동주택의 거주자들이나 관리자가 평소 외부인이 그곳에 출입하는 것을 통제·관리하였는지 등의 사정과 3. 외부인의 출입 목적 및 경위, 출입의 태양과 출입한 시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거의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침해하였는지’ 의 관점에서 객관적·외형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대법원 2022. 1. 27. 선고 2021도15507 판결에 따르면]
관리자 및 거주자에게만 부여된 비밀번호를 입력하여야만 출입할 수 있는 공간임에도 거주자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출입하였다면 아파트 공용복도에 출입한 사실만으로도 주거침입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유죄 판결을 내린 사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거침입 절도 혐의가 ‘야간’에 발생하는 경우]
야간에 발생하는 주거침입 절도는 더욱 가중된 처벌을 받게 되는 사안인데요. 여기서 ‘야간’ 에 대한 명확한 시간대는 명시되어 있지 않고, 판례에 따르면 일몰 후부터 일출 전의 시간을 의미하며, 범행을 언제 시작하였고 언제 완료하였는지를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야간시간대에는 대부분의 사람이 취침을 하는 시간대로 깨어있는 자가 적은 시간대인 만큼 피해자로 하여금 더 큰 공포를 야기하며, 더욱 심각한 범행으로까지 이어질 가능성 또한 존재하는 만큼 가중된 처벌을 요하고 있어 연루된 즉시 부산서면변호사에게 도움을 구하셔야 할 것입니다.
[주거침입, 추가 범행의 위험이 있기에]
주거침입의 경우 절도, 강제추행, 강간, 상해 등의 여타 혐의가 함께 발생될 위험성도 존재하여 엄중히 다스리고 있는 사안이며 실제로 다른 혐의가 함께 발생하였다면 상당히 가중된 처벌을 받게 될 것인데요. 이처럼 사안에 따라 더욱 가중된 처벌을 받게 될 위험성이 존재하고, 또한 미수에 그쳤을지라도 착수로 인정되어 처벌을 받게 될 수 있는 만큼 본 사안에 연루되었다면 신속하게 부산서면변호사와 함께 자신의 상황에 맞는 대응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주거침입 혐의, 부산서면변호사 도움이 필수인 이유]
이처럼 주거침입은 그 시도만으로도 혐의가 인정될 수 있고, 반드시 몸 전체가 들어가지 않더라도 기수로 여겨질 수 있으며 공동 복도 등에 침입하는 것만으로도 혐의가 인정될 수 있는 사안인데요. 특히 CCTV 혹은 목격자 진술이 있다면 침입 사실에 대해 부정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입니다.
[따라서 만일 혐의가 인정될만한 상황이라면]
혐의에 연루된 즉시 빠르게 부산서면변호사의 법리적 검토를 받고 대응책을 마련하여야 하는데요. 만일 상대방의 동의가 있었던 상황이라면 이를 입증할만한 자료를 소명하고, 정당방위 혹은 긴급피난을 위한 주거침입의 경우라면 해당 요건을 갖추었음을 소명하여 대응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혹은 혐의를 부인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피해자와의 합의를 이끌어내고,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고, 초범인 점 및 의도치않게 침입한 점 등의 사건경위를 소명함으로서 최대한의 양형요소를 주장하여 최대한의 선처를 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주거침입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았는데요.
단순히 주거에 들어가는 상황에서만 주거침입이 성립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
더불어 상황에 따라 더욱 가중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점을 꼭 명심하시고
반드시 신속하게 부산서면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상황에 맞는 적절한 대응책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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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서면변호사 주거침입 본의아니게 연루되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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