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이 내집 마련의 적기입니다. 집값이 몇배씩 뛰기를 바라는 투기를 하라는 것이 아니라, 실거주나 임대 수익을 얻는 것이 목적이라면 세제 혜택 만으로도 큰 이득을 볼 수 있는 2015년이 주택 매입에 가장 좋다고 봅니다"
신방수 세무사는 지금 내집 마련을 해야하는 이유로 바뀐 연말 정산 제도를 예를 들었다. 주택 구입 시 대출을 받게 되는데 15년 이상 비거치로 분할 상환할 경우 연 1800만원 까지 소득공제를 받게 된다. 10~15년 만기 대출도 과거에는 소득 공제 적용을 받지 못했지만 이제 300만원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세율 35%를 적용받는 고소득자라면 최대 630만원의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주택을 구입해 월세로 임대를 주는 경우 연 2000만원까지는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또 월세를 내는 거주하는 세입자는 연 750만원까지 소득 공제를 받는다. 주택을 구입해 임대를 주는 사람이나 월세 세입자 모두 세제 혜택이 늘었다.
또 하나의 이유는 금리다. 기존 전세 거주자들의 경우 전세자금을 연 5.5~6%의 금리로 대출을 받았다. 올해 집을 살 경우 대출금리는 2%로 떨어진다. 반면에 전세가격은 계속 치솟고 있다. 실거주 목적이라면 가격 변동 폭이 적은 대단지 아파트 구입을 마다할 이유가 없다.
전세 대출만 주택담보대출로 갈아 타도 당장 이자 부담이 크게 줄어들고 소득공제 혜택까지 얻게되니 이중으로 이득이다. 2015년은 감세와 증세가 교차하는 시기로, 앞으로 전세는 줄고 월세 거주자가 많아지게 되므로 지금 2%대 저금리로 내집을 마련할 건지 매달 월세내고 소득공제를 받을 건지 선택을 해야할 시기가 곧 올것임.
1. A씨의 경우
최근 서울 약수동 남산타운아파트 26평형(85㎡)을 매입했다. 전세 재계약시기를 앞두고 매매가를 알아보니 3억8000~4억으로 시세가 형성돼 있었다. 헌데 전세가격은 매매가의 90%에 달하는 상황. A씨는 8000만원을 대출받아 이번 기회에 집을 사기로 했다.
기존 전세자금 대출(1억5000만원)의 이자가 월 60만원 가량이었는데, 주택 구입시 받은 대출이자는 2% 선이어서 이자가 1/3로 줄어든 것. 해서 한도까지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이자가 비싼 다른 대출을 이번 기회에 상환할 계획까지 세웠다.
2. B씨의 경우
맞벌이 부부인 B씨는 2년 전 3억 2000만원에 전세를 얻어 입주했는데, 재계약을 앞두고 전세가 4억7000만원으로 뛰었다. 추가로 1억5000만원을 부담해야 할 상황이라 이사를 가느냐? 주택 구입을 하느냐? 고민에 빠졌다.
지금 거주 중인 서울 옥수동 삼성 래미안 26평(85㎡)의 가격이 2년전 5억2000만원에서 6억 8000만원으로 올랐다. 해서 전세 자금도 1억5000만원이나 올랐지만 아직 집값의 70%선이다. 아직은 확신이 없어 주택 구입을 결정하지는 못했다.
전세자금 대출은 3억원을 초과해 요건이 되지 않는다. 다행히 금리가 낮아지긴 했지만 신용대출은 5%선으로 주택담보대출과 비교하면 아쉬움이 크다. 그래도 2년간 실제 추가로 부담할 이자 비용이나 이사로 인해 발생할 비용을 따져보니 전세 재계약이 낫지 않을까 한다.
이상의 예에서 보듯이 대부분의 서민들의 생각이 아닐까 합니다. 전세가가 90%밀도 안돼... 차라리 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