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형간염의 전염성은 e항원(HBeAg)여부에 따른다. (잘못알려진 건강상식)
양윤준 (인제의대 상계백병원 가정의학과)
표면항원이 양성이고 간기능이 6개월 이상 정상일 때를 B형간염 만성보균자라고 한다. B형간염 만성보균자는 일단 모두 간염균을 전파시킬 수 있다.
간염의 제일 많은 원인은 B형간염바이러스에 의한 B형간염이다. B형간염바이러스는 DNA바이러스로서 크기는 42mm정도이다. B형간염바이러스의 항원(면역반응을 일으키는 원인물질)은 3가지가 있다. 제일 겉에 있는 항원을 표면항원(HBsAg), 그 안쪽으로 e항원(HBeAg)과 c항원(HBcAg)으로 부른다.
우리가 보통 간염에 대한 검사를 할 때 제일 먼저 표면항원 검사를 한다. 표면항원이 양성이고 간기능이 6개월이상 정상일 때를 만성보균자라고 한다. B형간염 만성보균자는 일단 모두 간염군을 전파시킬 수 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e항원이 없으면 전염이 안된다고 알고 있다. 심지어 e항원 유무로 입사 여부를 결정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명백한 잘못이다. e항원이 있으면(양성이면)바이러스의 재생산이 활발하고 전염력이 강하다는 뜻이다. 반대로 e항원이 없으면 바이러스의 재생산이 활발하지 못하고 전염력이 약하다는 뜻이다. 즉 e항원은 전염력의 강도를 표시하는 것이지 전염력의 유무를 결정하는 지표는 아니다. 헌혈할 때에는 표면항원이 양성이면 헌혈한 혈액을 버린다는 사실에서 알 수 있듯이 B형간염의 전염력 여부는 표면항원 여부로 결정할 일이지 절대 e항원 여부로 결정하지 말아야 한다.
여기서 덧붙여 하고 싶은 말이 있다. B형간염 만성보균자는 전국민의 7~10%에 이른다. 즉 길거리에 걸어다니는 사람들 10명 중에 1명은 B형간염균을 가지고 다닌다는 뜻이다. 따라서 이들의 취업여부를 결정할 때에는 정확한 의학적 근거를 가지고 결정해야 한다.
B형간염균은 보통 수혈을 받거나 바늘에 찔리는 등 혈액을 통해 전염된다. 물론 침이나 정액을 통해서도 전염이 가능하지만 이런 경우에는 상당히 많은 균이 한꺼번에 들어와야 전염이 되기 때문에 특수한 경우가 아니면 전염 가능성이 떨어진다.
즉 B형간염은 성생활이라든가 술좌석에서 잔을 서로 돌리는 행위를 통해 전염이 잘되며, 면도기나 주사기, 수저 그리고 컵 등을 같이 쓰는 경우에도 전염이 될 수 있다. 또 음식을 만드는 사람의 손에 상처가 생겨 음식물이 상처에 닿을 경우 감염이 가능하다. 그러나 악수나 포옹 등의 피부접촉으로 전염이 잘 안된다.
따라서 주방장이나 술집종업원 등 보건증이 필요한 직업에는 B형간염 만성보균자의 취업을 제한해야 하지만 보건증이 필요없는 대부분의 직업에는 B형간염 만성보균자의 취업을 제한하지 말아야 한다.
요약하면 B형간염의 전염력이 있는지의 여부는 표면항원(HBsAg)에 따라 결정되고, 전염은 혈액이나 침, 그리고 정액에 의해 이루어진다.
자료주소 = http://www.healthkorea.net/HealthInfo/?KSPID=HI000290&itemCode=6001&subitemCode=61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