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에서나 볼 수 있던 그런 궤변론자들이 출현했다 하는데요?
이렇게 말했다네요
"절차적 하자가 있기는 한데 법률을 폐기할 만큼 위법한 것은 아니다!"
라고 말입니다.
이게 뭔 소리여?
이게 나라냐!
그래서 '절차적 하자' 있는 그런 법률을 결국에는 폐기 할 수 없다?
그리고 가장 큰 문제는
"절차적 하자" 아니라 그냥 절차적 위법한 것이었는데
그들은 그것을 굳이 무슨 "절차적 하자"라네요?
그런데
"절차적 하자" 있으면
그것은 정말 하자가
없는 것일까요?
이런
엉터리 같은 것이
어딨습니까?
머리 좋은 여러분들이
충분하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예를 들어 봅시다.
학교에서 시험 보는데 절차적으로 컨닝할 수 없는 것인데
그런데 시험 볼 때, 대놓고 컨닝 하다가 딱 걸렸는데
그래서 무효처리 하려고 했더니만
소송을 걸어서는
그런데 법정에서
"한 문제만 컨닝했으니까 시험본 거 무효처리 할 수 없다"?
이게 무슨 말같잖은 ... 새소리야!
"한 문제만 컨닝했냐? 3 문제 컨닝했냐? 너희들이 어떻게 알아!"
국가 시험 볼 때 컨닝하다 딱 걸렸으면 그건 2년간 자격 박탈인데 무슨
말 같잖은 소리를 하냐!
이런 말이나 하라고 국가 혈세로 돈 퍼 주고 있습니까?
이 나라 국민들은 바보들 입니까?
그런데
"이 나라 국민들 원래 바보니까 이렇게 판결해도 돼"
하면서 멋대로 판결 하는 거 아냐?
이거 뭔 새소리야!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미란다 원칙' 왜 생겼습니까?
미란다 원칙을 안알렸다
절차법 위반!
으로 무죄 석방해서 만든것 아닙니까?
그런데
뭐?
절차를 위반했는데
법률은 유효하다?
법률이 어떻게 유효할 수 있죠?
딱 보면
법률 자체가
'위헌적' 이구만
그런데 위헌이 아니라고?
이게 말이냐? 뭐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