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정은 통영시 체육회가 산하단체인 각 협회에 적용하는 선거관리 규정에서 산하단체 회장선출시 투표권을 가질 수 있는자를 명확히 규정한 규칙이다.
이런 규정은 상위단체 관리하에 있음으로
대한체육회에서 경남체육회로 통영시체육회로 통영시 탁구협회로 적용되는 공통된 규정이라 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대한민국 모든 체육단체가 이 규정을 규범으로 한다할 수 있다.
이를 통영시 탁구협회에 적용해 보면
1항은 각 클럽회장을 뜻한다.
2항은 각 클럽총무도 권리를 가질 수 있음을 뜻한다.
3항,4항,5항,6항은 해당사항은 거의 없다.
7항을 잘 활용하면 직선제 도입도 가능할것 같다.
*표에 회원종목단체 사정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선거인 구성의 공정성차원에서 통영시 체육회의 엄격한 심사를 거쳐 승인받아야한다고 규정하고있다.
체육단체에서 이사는 특별한 권리를 가지고 있는 직책임에도 선거인 명부에 그 이름이없다.
이는 이사는 선거인단에 포함될 수 없다는 것을 명확히 한것이다.
이사라는 직책은 회장이 선임하는 자리로 회장선출시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으므로 아예 그대상에 없는 것이다.
시 체육회 이사는 시체육회 회장 선출시 투표권이 없다.
그리고 투표권을 가질려고 요구하지 않는다.
이는 대한민국 모든 체육단체에서 적용되고 있을것이다.
나는
이런쪽에 특별한 지식을 가지지 않고있다.
살아오면서 자연스레 체득한 상식으로 판단한것이고 이 판단은 틀리지 않음을 확신한다.
헌데 우리 이사회는 왜 나의 판단과 달리하고 있을까?
사안의 진실,정의,옳고 그름보다 무엇이 나에게 우리에게 이익일까를 우선시하기때문일것이다.
나는
이사들이 투표권을 가진체로 선거에 임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선거에 유ㆍ불리는 신경쓰지 않는다.
이사회를 구성한 이사들의 집단지성이 이를 의결하였으니 그에 따르겠다는 것이다.
지금도 이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
허나 이는 내가 수용하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다.
단언컨데
이사들이 투표권을 가진체로 선거에 임하는 일은 일어날 수 없다.
방법이 아예 없는것은 아니다.
시 체육회 산하단체에서 탈회하면된다.
스스로 협회의 지위를 버리면 충분히 가능하다.
선거는 공정해야한다고 합의한 우리사회의 대원칙을 통영시 탁구협회만을 위해 특별규정을 만들어 줄 상위단체는 없다.
이런게 전문지식이 필요한 판단인가?
누구나 관심있게 살펴보면 도달할 수 있는 결론이다.
누군가에게는 투표할 권리가 절실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이런저런 방법과 핑계를 찾을 수도 있겠지만 더는 탁구인을 부끄럽게 만들지는 말자.
왜 이런일에 우리의 에너지를 소비하게 만드는지.
첫댓글 이번기회에 동호인 여러분들도 양지하고 관심을가지면 좋겠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