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시공고 제2022 - 1793호
문경온천 지구단위계획구역·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문경온천관광지·관광지조성계획 결정(변경)(안), 문경온천원보호지구·온천개발계획 결정(변경)(안),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에 관한 주민 등의 의견청취 공고
문경시 문경읍 하리․마원리·진안리 일원의 문경온천 지구단위계획구역·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문경온천관광지·관광지조성계획 결정(변경)(안), 문경온천원보호지구·온천개발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2조,「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온천법」제10조의2 제5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5조의2 규정에 따라 주민 의견을 청취하고,「환경영향평가법」제1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3조 내지 제15조 규정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람․공고하오니 의견이 있는 분은 열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12월 26일
문 경 시 장
1. 계획의 개요
▢ 문경온천 지구단위계획구역·지구단위계획
가. 사 업 명 : 문경온천 지구단위계획구역·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나. 위 치 : 경상북도 문경시 문경읍 하리․마원리 일원
다. 면 적 : 246,563.4㎡
▢ 문경온천 관광지·관광지조성계획
가. 사 업 명 : 문경온천 관광지·관광지조성계획 결정(변경)
나. 위 치 : 경상북도 문경시 문경읍 하리, 진안리 일원
다. 면 적 : 376,311.2㎡
▢ 문경온천원 보호지구·온천개발계획
가. 사 업 명 : 문경온천원 보호지구·온천개발계획 결정(변경)
나. 위 치 : 경상북도 문경시 문경읍 하리․마원리 및 진안리 일원
다. 면 적 : 2,956,089.9㎡
2. 공람내용 : 하리·마원지구 관광지 해제에 따른 토지이용계획 등 변경
가. 문경온천 지구단위계획구역·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 게재생략
나. 문경온천 관광지·관광지조성계획 결정(변경)(안) : 게재생략
다. 문경온천원 보호지구·온천개발계획 결정(변경)(안) : 게재생략
라.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 게재생략
3. 관련도서(도면) 및 조서 : 게재생략(공람장소 비치)
4. 공람기간 및 장소
가. 기 간 : 2022. 12. 26. ~ 2023. 01. 10.까지(15일간)
나. 장 소 : 문경시 관광진흥과, 도시과, 문경읍 행정복지센터
5. 주민의견 제출기간 및 방법
가. 제출기간 : 공람기간 내[전략환경영향평가(초안)의 경우 공람기간이 끝난 후 7일 이내]
나. 제출방법 : 공람장소에 비치된 주민의견 제출서에 작성, 우편 또는 e-mail 제출
- 문경온천 지구단위계획구역,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 도시과 도시계획팀(☎054-550-6344)
drcity@korea.kr
- 문경온천 관광지·관광지조성계획 결정(변경)(안) : 관광진흥과 관광개발팀(☎054-550-6411)
jjh4you@korea.kr
- 문경온천원 보호지구·온천개발계획 결정(변경)(안) : 도시과 도시개발팀(☎054-550-6371)
76022801@korea.kr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문경시 상기 부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