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소·돼지 등 불법도살 기승 -부산
거창건강원조합 매달 수백마리 밀도축 드러나
'인근에 도축장 없어 불가피' 조합원 불만도
거창건강원조합이 도축장 허가도 없이 불법도축장을 시설해 놓고 돼지와 염소 등 가축 수 백 마리를 도살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30일 경남 거창군과 지역주민들에 따르면 거창건강원조합은 조합사무실 옆에 10여평의 도살장을 설치해 놓고 흑염소 등을 매달 수 백 마리씩 밀도살한 데 이어 최근에는 돼지까지 도살하고 있다.
거창건강원조합 신모(52)씨는 '법적으로 염소는 허가된 도축장에서 도살해야 하는데 인근에 도축장이 없어 염소중탕을 판매하는 군내 건강원조합원(보신용업자)들이 의뢰하는 대로 도살해 주고 있다'며 밀도살 사실을 시인하고 '최근에는 묘사를 지내려는 주민들이 자주 돼지 도축을 의뢰해 와 어쩔 수 없이 마리 당 4만원의 도축료를 받고 하루 4~5마씩 50여 마리를 도축했다'고 실토했다.
거창건강원조합은 또 흑염소의 경우 조합원에게는 마리 당 1만원, 일반인에겐 2만원의 도살료를 받고 매달 100여 마리씩 도살해 왔으며 도살 의뢰업자에겐 전표까지 발행해 왔다고 밝혔다.
인근에서 건강원을 경영하고 있는 정모(53)씨 '염소는 축산물에 속하기 때문에 소와 돼지처럼 허가받은 도축장에서만 도축이 가능하나 도축장에서 일거리는 많고 수수료는 마리당 1만원으로 적어 도축을 외면하는 바람에 건강원조합에 도축을 의뢰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박모(45·여)씨는 '건강원을 운영하면서 염소 등을 밀도살한 협의로 최근 군으로부터 3번이나 단속을 받아 벌금 등 1천500여만을 냈는데 군이 거창건강원조합에 대해선 지금까지 한번도 단속을 하지 않은 것은 형평성을 잃은 게 아니냐'며 불만을 토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