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최일시: 2023년 06월 17일
장소: 담빛농업관3층 (담양읍 면앙정로730)
안건: 법원의 도유사직무집행정지 결정에 따른 새로운 도유사 선출
공고대상: 대의원 및 문중원
출마자격: 종중 문헌상의 결격 사유가 없는 문원
: 호족등본상 신평송씨 문중원이 아니거나, 결격 사유자는 임시총회장에 출입을 금지합니다.
(종중문원 제9조 1.2.3.4.5해임 및 상벌에 준한다)
임시총회 공고 원인
1. 종중 문헌 제7조 제8항 2호는 "법원의 결정으로 도유사직무집행이 정지되고,도유사직무대행자가 선정이 된 경우,직무집행정지 된 도유사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도유사직무대행자는 법원 결정일로 부터 40일 내에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도유사를 새로 선출해야 한다.임시총회 진행자는 회의장에서 선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광주지방법원은 2023.05.03 도유사 송회수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로 송진현을 선임하는 결정을 하였고, 이에 송회수는 새로운 도유사 선출에 동의하여 직무대행자인 송진현에게 도유사 선출을 위한 임시총회 소집을 요구하였습니다.
3. 그런데, 직무대행자 송진현은 법원 결정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20일이 지날 때까지 임시총회 개최를 공고하지 않았고, 문장도 금일까지 임시총회 개최 공고를 하지 않아서 감사는 종중 문헌 제7조 제8항 2호에 따라 도유사 직무집행정지중인 송회수의 동의 의사를 확인하여 본 임시총회 개최를 공고합니다.
신평송씨 노송공파 종중
감사 송진국,송선수
2023.06.09
첫댓글 노송공문중을위해꼭참석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