굴삭기 운전 면허, 굴삭기 운전 기능사.면허는 뭐고 자격증은 뭘까?
사실 농장용 굴삭기를 사다가 몇 년을 사용하면서도 늘 떠나지 않는 의구심
우리나라 대부분의 농장에 사용하는 굴삭기들 얼마만큼 합법적으로 등록하여 사용하고 검사등 여러가지 사유로얼마만큼 무등록으로 사용할까? 그리고 어느 정도의 분들이 자격과 면허를 취득하고 있을까?임의 보험일텐데 보험은 들고들 사용하실까?등록과 사용댓수가 늘어날텐데 담당부서에서는 어떤 준비나 대비책을 세울까?워낙 등록대수가 미미해서 그냥 중기임대업체에게만 일방적으로 맞겨두고 있을까?합법적으로 장비만 빌려주고 본인들이 간단한 조작법과 일정교육을 받아 빌려 사용하게 하면
물론3톤 미만은 농기계 사업소에서 대여해 주는데 5톤 궤도식까지 확대는 어떤 문제 때문에 못할까?
자 여기서 같이 좀 알아보실까요?
일단 농장용 굴삭기로 한정해서 이야기 해 볼까요?
굴삭기는 원래 “굴삭기 운전 기능사” 자격증을 취득해야 굴삭기 운전이 가능합니다.
이어서 도로를 주행하려면 도로관리에 따른 운행, 운전 면허가 있어야 합니다.
건설기계나 바퀴식 굴삭기는 거의 필연적으로 도로를 운행하니
굴삭기 자격증을 들고 구청등에 가서 “굴삭기 운전 면허”를 발급받습니다.
그러나 거의 필수 농기계로 추세가 되어가는
미니 굴삭기 등의 경우 3톤 미만은 농기계 사업소나 굴삭기 제조업체의 자체 사업장, 지자체, 허가 받은 중기학원등에서 몇 시간의 교육이수후 규정에 의한 교육이수증 으로 차로 치면 소형면허를 발급받습니다.
그렇다면 3톤 이상의 굴삭기도 궤도형여부를 떠나
자가 농장에서도 굴삭기 운전기능사를 취득하고 굴삭기 운전면허를 취득하고 운행해야 하는게 정답일 것입니다.
농장에서 무등록 굴삭기를 자신의 농장에서 사용하다 이웃이 고발하여 무면허에 무등록 운행으로 굴삭기는 강제폐차처분을 받고 벌금15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면 작업장에서 쓰는 수많은 지게차등등 모든 직원이 다 자격증과 면허증을 동시에 다 가지고 사용하고 있을까요?사고율이 더 높은 경운기나 트랙터, 관리기도 얼마만큼의 교육이나 지식을 알고 다룰까요?
우리나라 농장에 사용되고 있는 굴삭기가 거의 운전기능사와 굴삭기 운전면허증을 얼마 만큼 소지하고 운행하고 운전되고 있을까요?
어디까지가 합법이고 어디까지가 범범일까요?
귀농귀촌이 많아지고 장비없이는 농사가 힘들어 지는 시대에굴삭기도 농기계로 인정하여 여러가지 제도적 보완이 좀 더 필요해 보입니다.
일부 제가 잘못알거나 틀렸을수도 있습니다
출처: [Daum우수카페]귀농사모/한국귀농인협회 원문보기 글쓴이: 깃발도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