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군기지의 끝나지 않은 문제점
지난 2016년 2월 26일, 제주해군기지가 완공되었습니다. 그렇지만 강정마을 주민들과 평화활동가들이 초기부터 제기했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은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정부와 해군은 제주해군기지 건설에 관해 처음부터 거짓말을 하거나 말을 바꿔왔습니다. 해군기지 건설 과정에 일어난 물리적, 정신적 폭력, 적나라하게 드러난 문제점들을 철저히 외면하거나 왜곡했습니다. 여전히 끝나지 않은 제주해군기지의 문제점들을 살펴봅니다.
1. 불법과 편법으로 점철된 해군기지 사업
▶ 주민 동의 없는 제주해군기지 사업
· 2007년 4월, 마을인구 1,900명 중 불과 87명이 참석한 마을 총회에서 만장일치 박수로 통과
· 애초 후보지도 아니던 강정마을, 여론조사 실시 3일 전에 여론조사 대상에 포함
· 2007년 8월, 마을 주민들이 전 마을회장을 해임하고 다시 재투표를 실시해 총 유권자 1,200 여명 중 725명 투표 참가, 이 중 680명(94%) 해군기지 건설을 반대했으나 정부는 이 결과 를 인정하지 않고 강정마을에 해군기지를 유치하겠다고 발표함.
▶ 입지타당성 미실시
· 해군 “주민 동의를 득하여 선정된 입지이기 때문에 (입지타당성)을 대안 항목으로 선정하지 않았다”
· 해군의 사전 환경성 검토서에서 천연기념물 연산호 군락, 멸종위기종 기수갈고둥, 금빛나팔 돌산호, 나팔고둥 등에 대한 현황조사, 이를 감안한 입지적정성 검토도 하지 않았음.
▶ 절대보전지역해제 날치기 통과
· 2009년 12월, 강정해안 환경여건 변화 없어 절대보전 지정 해제 이유가 없음에도 무단으로 해제함. 당시 한나라당 도의원들이 절대보전지역해제안을 날치기로 통과시킴.
· 2011년 3월 15일, 제주도의회는 절대보전지역 변경(해제) 동의 취소를 의결함.
· 그러나 2012년 7월 5일, 대법원은 제주도지사가 구럼비 바위에 대해 절대보전지역 구역 지정을 해제한 것을 경미한 적법한 처분이라고 판단하였음.
2. 범죄 없던 마을 강정에서 연행된 사람만 650여명
*출처: 2015년 국정감사 시기 국방부가 서기호 의원실(정의당)에 제출한 자료
· 해군기지 건설을 강행하는 과정에서 강정마을 주민과 시민사회단체 및 평화활동가들이 저항하자 정부는 경찰력을 동원해 이를 진압했고 그 과정에서 수많은 폭력과 인권침해가 자 행됨. 경찰은 과도한 공권력 투입, 집회 신고에 대해 이유 없는 불허 통고, 종교행사 방해, 용역의 폭력 방관, 무차별적 연행 등의 방식으로 주민과 활동가들의 집회의 자유를 침해함.
· 제주해군기지 반대 활동을 진압하기 위해 동원된 과도한 경찰력은 강정마을 전반에 광범위한 정신적 피해를 초래했음. 전체 거주인구 2,000여명이 채 안되는 마을에 2011년 8월 14 일부터 2012년 8월 31일까지 약 1년여의 기간 동안 육지에서 파견된 진압 경찰의 인원만 128,402명에 달함. 심지어 진압 과정에서 주민이 7미터 높이의 다리에서 떨어져 갈비뼈가 부러지고 장이 파손되는 부상을 입기도 했음.
· 경찰의 폭력과 반인권적 행위에 대해 제주경찰청 감사실과 제주지방검찰청 등에 여러차례 조사와 처벌을 요구했으나 경찰과 검찰은 이에 대해 시종일관 혐의없다는 결론을 내림으로 인해 단 한 명의 경찰도 처벌된 바가 없음.
· 2011년부터 2017년 현재까지 제주해군기지에 반대했다는 이유로 700여명이 연행되었고 기 소 건수는 600여건에 달함. 총 27명이 구속되었으며 3억원이 넘는 벌금이 부과되었고 30여 명에 이르는 사람들이 벌금을 내는 대신, 자발적 노역을 택하기도 했음.
· 2016년 3월 28일 해군은 제주해군기지 건설을 반대하는 집회와 시위에 참여했던 강정주 민과 평화활동가 116명과 5개 단체를 상대로 34억 5천여만원의 구상권 행사를 위한 소송을 청구함.
3. 사라진 연산호, 파괴된 강정바당
▶ 강정 앞바다, 천혜의 자연환경
· 강정 앞바다는 천연기념물 442호(제주연안 연산호 군락), 인근 범섬은 천연기념물 421호로 지정되어 있음. 범섬 주변은 생태계보전지역과 서귀포 해양도립공원으로 지정되어 있음.
· 그렇지만 이 중 제주해군기지 공사현장과 겹치는 지역은 모두 보호구역에서 날치기로 해제됨.
▶ 허울뿐인 환경영향평가
· 제주해군기지 사전환경성검토서와 환경영향평가서에는 대표적인 보호종들이 누락되었음. 그렇지만 2012년 7월, 대법원은 환경영향평가는 부실해 보이나 심대한 하자는 아니라고 판단함.
· 구럼비 바위와 강정 앞바다는 개발이 제한되는 절대보전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었지만 2009년, 한나라당이 다누였던 제주도의회는 주민동의절차 없이 날치기로 절대보전지역 해제안을 통과시킴.
▶ 사라진 제주 바다 꽃밭, ‘연산호’
· 강정마을회, 녹색연합 등은 2014년부터 꾸준히 강정 앞바다 연산호 실태를 모니터링함. 태풍으로 인한 케이스 파손, 부실하게 설치된 오탁수 방지막 등으로 인해 바다는 오염되었고 연산호는 죽어갔음. 강정등대와 서건도 주변 연산호는 눈에 띄게 개체수가 줄었음.
4. 동북아 평화를 위협하게 될 해군기지
▶ 불필요한 긴장을 고조시키는 제주해군기지 건설
· 정부와 해군은 제주해군 기지가 남방해양수송로 보호와 해양영토 및 자원 확보를 위해 필수적이라고 주장해왔지만, 건설 명분과는 달리 결국 미국이 주도하는 대중국 전략에 이용될 전초기지로서 도리어 패권경쟁에 제주도와 한반도를 휘말리게 할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음.
· 해양수송로인 말라카 해협의 위험요소는 테러나 해적활동이 아닌 불법어로 문제이기 때문에 해군을 파견하여 해양수송로 보호에 나서겠다는 정부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음. 아시아 모든 나라가 반드시 통과해야 하는 태평양과 인도양을 잇는 유일한 길목인 말라카 해협을 특정 군사동맹에 의해 통제하면 미중간의 군사적 긴장이 고조될 수밖에 없음.
▶ 강화되는 역내 군사훈련, 고조되는 긴장
· 제주해군기지가 미군 최신 함정들의 서태평양 제해권 확보에 악용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음. 최근 최신식 이지스함인 줌왈트급 구축함을 제주해군기지에 상시배치할 수도 있다는 한미간의 논의가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짐.
· 2012년 역사상 최초로 한미일 군사훈련이 제주남방해역에서 진행되었고 2017년 4월에는 제주 남방 한일 중간수역에서 한미일 대잠수함작전 연합훈련이 실시됨.
· 한반도 사드배치 논의, 제주 제2공항의 공군기지화 가능성 등과 더불어 제주도는 평화의 섬이 아니라 대중국 전초기지로 변모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음.
· 2018년 10월 국제관함식 제주해군기지 개최 확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