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 평 2018. 03. 13. | 교사노동조합연맹 |
교사노조연맹 위원장 김은형 (010-3364-4869) 교사노조연맹 대변인 이장원(010-4344-0615) |
내부형 교장공모제 확대를 환영하며
점수제 승진제도의 폐지로 발전하길 기대한다
1. 교사노동조합연맹(이하 교사노조연맹)과 산하 노동조합(서울교사노조, 광주교사노조, 전국중등교사노조, 전국사서교사노조, 전남전문상담교사노조)은 정부가 내부형 교장공모제를 공모신청학교의 50%까지 확대하는 ‘교육공무원임용령’ 개정안을 의결한 데 대하여, 50%라는 제한에 아쉽기는 하지만, 일단 환영한다.
승진점수에 의해 임용되는 교장이 제왕적 권한을 행사하는 후진적 학교운영체제를 그대로 유지한다면, 학교는 진정한 민주주주의 교육의 장으로 바로설 수는 없다.
일정한 경력 이상의 능력 있는 교원이 누구나 응모하여, 학교 교육주체들의 선택으로 학교장이 될 수 있는 내부형 교장공모제의 확대가 학교운영의 민주화와 학교교육 혁신을 위해서 필요한 제도이다. 또한 내부형 교장공모제 확대는 교사들의 70% 이상이, 국민들의 64% 이상이 찬성하는 제도로 반대할 이유가 없다.
2. 우리 연맹은 지난 ‘교육공무원임용령’ 개정안 입법예고시 밝혔듯이(1월 8일 보도자료), 학교가 민주주의 교육의 산실이 되기 위해서는 내부형교장공모제의 확대를 통한 공모 교장의 숫자를 늘리는 데 그쳐서는 안된다고 본다. 현행 교장임용제 뿐만 아니라 교감, 장학사(장학관) 등 교직 관련 모든 임용제도를 승진제에서 공모제로 전환, 교직원회의의 법제화 등 학교자치의 제도화가 필요하다고 본다.
우리는 이번 내부형 교장공모제 확대를 계기로, 교육부가 모든 학교에서 교장공모제를 시행하는 승진임용제도의 일대 혁신을 추진하는 데로 나아가길 기대한다.
2018. 3. 13
교 사 노 동 조 합 연 맹
내부형교장공모제확대 논평(교사노조연맹).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