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대법원판결문에서 전기검침비는 관리사무소장에게 귀속한다고 했는데....
저희 아파트의 관리사무소장은 관리사무소장에게 귀속한다고 하여 직원들이 관여할 사항이 아니니 자기가 마음대로 사용해도 직원들은 아무말을 말라는 말을 하였습니다..
실제,,,,1.전기검침업무는 직원들이 골고루 검침을 실시하고 있으며
2.부과/수납업무는 경리아가씨들이 하고 있고
3.전기요금에 대한 민원발생시 전기쪽 직원들이 세대에 가서 계량기 및 부하체크하여
발생민원을 처리함.
이전까지는 직원들간에 협의하여 직원경조사로 사용하고 남는 금액은 불규칙적인 회식비로 사용되었으며 거기에 일정금액을 남겨서 1년에 2번 있는 명절에 골고루 나눠갖는 형식을 취했습니다...
이럴 경우 만약 관리사무소장이 마음대로 전기검침비 (지금은 말이 바뀌어 무슨지원비로 알고 있습니다만)를 사용한다면 직원들은 추후 퇴사시 부당이득반환소송이라도 벌려 자기 몫은 챙겨가겠다고 하는데 직원들의 말이 맞는지 소장의 말이 맞는지 판단이 서질 않습니다
참고로 저희는 임대아파트입니다..(자치관리기구나 임주자 대표회의구성이 없습니다)
첫댓글 관리사무소장에게 귀속 된다는 판결 내용은 모 자치관리 아파트가 기계실과 물탱크실 침수 사고로 직원에게 배상 받기 위해 전기검침수당을 잡수입으로 적립하기로 한 종전의 결의를 바꿔 그동안 잡수입 항목으로 적립해 온 전기검침수당 1천7백80만여원을 직원들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하여 이를 피해복구비로 대체 충당토록 결의하여 그 금액으로 변상을 받았고, 이에 현재의 입대회의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하여 대법원에서 관리소장에게 귀속 된다는 판결을 함. 따라서 관리소장이란 것이 바로 검침을 한 직원을 포함한 뜻입니다.
따라서 귀 임대단지의 관리규약에 의거 검침수당을 사용 하셔야 하며, 규정이 없다면 먼저 귀 단지의 임대사업자인 ㅂ사 감사실로 질의를 해 보심이 좋을듯 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저희 회사는 각 관리소마다 직원협의에 의하여 사용용도가 공용전기요금감면 또는 상기 기재사항과 같이 여러용도로 사용중입니다만..유독 지금의 소장만 이런 주장을 내세우고 있어서 문의를 드렸던 겁니다..감사합니다
온전히 관리사무소가 돌아갈려면 모든 직원의 협조와 희생이 필요할찐대... 같이 있는 소장님은 욕심이 과하시네... 같이 소장하면서 먹고하는 제가 마안한 마음이 드네요. 직원을 보호하지 못하는 소장이 소장자격이 있을까요? 어이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