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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관리 사진자료 모음(아사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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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 노무 관련 33항 전기검침수당에 대한 재질문
산방한담 추천 0 조회 386 07.03.15 21:44 댓글 4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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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7.03.16 09:32

    첫댓글 관리사무소장에게 귀속 된다는 판결 내용은 모 자치관리 아파트가 기계실과 물탱크실 침수 사고로 직원에게 배상 받기 위해 전기검침수당을 잡수입으로 적립하기로 한 종전의 결의를 바꿔 그동안 잡수입 항목으로 적립해 온 전기검침수당 1천7백80만여원을 직원들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하여 이를 피해복구비로 대체 충당토록 결의하여 그 금액으로 변상을 받았고, 이에 현재의 입대회의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하여 대법원에서 관리소장에게 귀속 된다는 판결을 함. 따라서 관리소장이란 것이 바로 검침을 한 직원을 포함한 뜻입니다.

  • 07.03.16 09:33

    따라서 귀 임대단지의 관리규약에 의거 검침수당을 사용 하셔야 하며, 규정이 없다면 먼저 귀 단지의 임대사업자인 ㅂ사 감사실로 질의를 해 보심이 좋을듯 합니다.

  • 작성자 07.03.16 09:55

    답변 감사합니다...저희 회사는 각 관리소마다 직원협의에 의하여 사용용도가 공용전기요금감면 또는 상기 기재사항과 같이 여러용도로 사용중입니다만..유독 지금의 소장만 이런 주장을 내세우고 있어서 문의를 드렸던 겁니다..감사합니다

  • 07.05.01 17:32

    온전히 관리사무소가 돌아갈려면 모든 직원의 협조와 희생이 필요할찐대... 같이 있는 소장님은 욕심이 과하시네... 같이 소장하면서 먹고하는 제가 마안한 마음이 드네요. 직원을 보호하지 못하는 소장이 소장자격이 있을까요? 어이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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