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청장 김재수)이 작년부터 추진해 온 농가부업소득 비과세 범위 확대 건의가 최근 받아들여져 유류·비료·농약·사료값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줄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성과는 농촌진흥청 기술경영과에서 농업인의 현장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현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관련 전문가와 공동으로 현장참여 연구사업 추진 결과가 지난 28일 국무회의를 통과함으로써 실현되었다. ※ 농가부업소득의 범위(소득세법시행령 제9조) : 농·어민이 부업으로 영위하는 축산·양어·고공품제조·민박·음식물판매·특산물제조·전통차제조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활동에서 발생한 소득
농진청에서는 그 동안 소규모 가공 농식품의 창업과 사이버거래 활성화를 위한 세제(稅制)개선을 지속적으로 건의하여 농가부업소득의 비과세 범위가 종전 1,200만원에서 1,800만으로 확대됨으로써 농업인들에게 연간 30억원의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지난 2007년부터 농산물 사이버 판매 활성화 및 소규모 가공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연구를 수행하여 왔으며, 감세혜택을 받게 된 많은 농가들은 오랜 숙원이 풀렸다며 크게 환영하고 있다.
농촌진흥청 기술경영과 이병서 과장은 “그동안 농산물 e-비즈니스 활성화를 위해 ‘식품위생법 과대광고 규정 개선’, ‘식(홈)파라치 제도개선’ 등을 추진하여 사이버거래 농업인의 어려움을 해결하였으며, 앞으로도 농가생산 가공식품의 사이버판매 활성화를 위해 관련 세제가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농촌진흥청 기술경영과 오상헌 031-299-2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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