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게링작업 : 시공해야 할 부분의 유해한 부착물,낡은도막,먼지 등 불순물을 철 해라 및 철솔 등으로 완전히 제거하고 일어날 수 있는 구 도막은 완전히 게링한다. 2) 크랙보수작업 ① 벽면에 실금간 부분은 철저히 퍼티하고 ② 3㎜ 이상 큰 금이가서 누수방지가 불가능한 부분은 그라인더로 V커트를 한 후 V커트 면을 붓으로 깨끗이 청소를 한 다음 1차 프라이마를 도장한다. ③ 프라이마가 경화된 후에는 탄성무기질 크랙보수제를 완전 충전시켜 누수가 되지 않도록 방수처리한후 ④ 최종 면처리는 아크릴 수용성퍼티로 벽면과 동일하게 표면처리 후 도장한다. 3) 수성칠작업 ① 수성페인트용 붓,로울러로 도장하여 완전히 은폐시킨 다음 색상 경계부분은 정확히 선을 그어 직선이 되도록 도장한다. ② 감독관의 검사에 의해 은폐상태 불량 시는 은폐될 때 까지 재 시공한다. 4) 청소 작업 : 작업중 유리 또는 방충망,알루미늄샤시,벽,바닥주위 등에 페인트가 묻었을 경우 신나,기름걸레,물 등을 이용하여 깨끗이 제거 청소하며 다른 시설물 및 수목에 페인트가 묻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나. 조합페인트 및 광명단 : 게링작업 ⇒ 녹막이작업 ⇒ 정벌칠작업 ⇒ 청소작업.
1) 게링작업 : 먼지,녹슨곳,기타 불순물을 철 해라 및 와이어 브러쉬, 페퍼 등으로 제거하고 기름이 묻은 부분은 신나 등으로 닦아내어 도장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할 때까지 완전히 제거한다. 2) 녹막이작업 : 완전히 게링작업이 끝난 다음 그 부위에 광명단을 바른다. 3) 정벌칠작업 : 녹막이 페인트칠이 끝난 다음 12시간이상 경과 후 정벌칠작업을 한다. 4) 청소작업 : 작업중 벽,바닥,주위에 작업으로 인하여 페인트가 묻었을 때 기름걸레,신나,물 등을 이용하여 깨끗이 청소한다.
다. 락카 : 퍼티작업 ⇒ 페퍼작업 ⇒ 테이프작업 ⇒ 스프레이작업.
1) 퍼티작업 : 파인부분을 3.19 퍼티로 매운다. 2) 페퍼작업 : 고운페퍼(#300방 이상)면이 고르게 갈아낸다. 3) 테이프작업 : 락카칠이 묻어서 안될 부위는 종이 또는 비닐로 잘 덮는다. 4) 스프레이작업 : 락카가 흐르지 않고 완전 은폐가 되도록 골고루 뿌려준다.
라. 무늬코트 : 게링 및 퍼티작업 ⇒수성페인트작업 ⇒테이프작업 ⇒스프레인작업.
1) 게링작업 : 수성폐인트 작업과 동일. 2) 수성페인트작업 : 기존무늬코트가 완전히 은폐되도록 작업을 한다. 3) 테이프작업 : 기존부늬코트 부분내에 부착물(비상구등,소화전박스,배전반박스등)이 있을시 에는 철저하게 보호한다. 4) 스프레이작업 : 입자(무늬)가 골고루 고르게 뿌려야 하며 무늬가 한쪽으로 모이지 않도록 뿌려야 한다.
마. 낙서방지용 페인트 : 게링 및 퍼티작업 ⇒ 보강작업(부실한 부분에 한함) ⇒ 낙서방지작업 ⇒ 청소.
1) 게링 및 퍼티작업 : 수성페인트 작업과 동일. 2) 보강작업 : 면이 부실해서 일어날 염려가 있는 부위에 바인더 종류를 발라준다. 3) 낙서방지작업 : 보강작업이 끝난 부분을 로라 또느 붓으로 바닥에 떨어트리지 않게 골고루 발 발라준다.
바. 가타 도장공사
1) 철재의 모든 녹은 샌드페이퍼,해라,철솔 등으로 녹을 제거 후 녹막이 페인트를 바른다. 2) 기름,흙,공고 스티거,기타 불순물을 완전히 제거하고 칠을 하여야 한다. 3) 모든 도장은 바탕면을 완전 건조시킨 후 도장 하여야 한다. 4) 모든 도장은 기존색상을 완전 은폐 시켜야 한다. (완전히 은폐가 않될 경우 완전 은폐시까지 계속 도장 하여야 한다) 5) 모든 작업은 공정별로 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다음 다음 공정으로 들어갈 수 있다.
6. 색상의 결정
가. 모든 건물 및 부대시설의 색상은 기존색상과 동일한 색상으로 하고 동,호수의 표시와 마크가 동일해야 하며 동,호수 및 마크의 표시에 사용되는 도료는 아크릴계 유성 도료로 칠하여야 한다. 나. 단 , 당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도료 발주전에 색상은 변경할 수있다. 다. 조색을 요하는 제품전체는 반드시 제조공장에서 제조하여 사용 하여야 한다. 라. 시공자는 색상 선정에 필요한 제반사항에 협조하여야 하며, 제 비용은 시공자가 부담한다.
7. 안전사항 가. 작업 중 고성방가,음주,폭행등 주민에게 피해가 되는 행위는 일체 금하며 위반하는 작업자는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나. 시공업체는 반드시 공사 시 산재보험과 근제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시공 중 발생한 일체의 사고(산재 및 재산성)에 대하여는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다. 시공업체는 시공 중 당 아파트의 재산 및 입주자의 재산 손해에 대하여 원상복구는 물론 감독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에 대하여 보상하여야 하며, 당소는 그로 인한 일체의 민.형사상의 책임을지지 않는다.
8. 도장조건 : 다음과 같은 상태에서는 작업을 할 수 없다.
가. 기온이 5℃ 이하일 때. 나. 습도가 80% 이상일 때. 다. 도장이 건조하는 시간 전 강우 우려가 인정될 때. 라. 기타 감독자가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9. 각 공정별 도장검사 기준
가. 도장 후 건조상태에서 육안으로 제 색체가 나는지 여부. 나. 건조 후 손바닥 또는 걸레 등에 묻어나지 않아야 한다. 다. 비가 와도 씻기지 않아야 한다. 라. 햇볕에 견디어야 하며 변색이 없어야 한다. 마. 기포현상이 없어야 한다. 바. 균일한 색도를 나타내어야 한다.
10. 공사기간 및 지체상금
가. 공사기간은 어떠한 경우 에도 초과할 수 없으며 초과일수에 대하여 시공자가 배상 하여야 한다. 우천등으로 기상이변이 있는 부득이한 경우 서면으로 연기신청을 하여 공사기간의 연기를 승인 받을 수 있다. (단, 천재지변이나 감독관이 인정하는 공사중단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나. 공사를 계약기간 내 끝내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지연된 매 1일에 지체보상금으로 공사금액의 1/1000을 공제한다.
11. 기타사항
가. 표면처리(불량도막제거) 및 광명단 도장 후에는 반드시 감독자의 검사 후 후속 작업을 시행한다. 나. 공사에 소요되는 기구 및 장비는 시공자의 부담으로 한다. 다. 시공업체는 매일 출근 인원과 총감독자의 출근 현황을 일지로 작성 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그 일지는 공사완료 후 당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라. 시공업체는 현장대리인을 선정하며 당소에 현장대리인계를 제출하고 항시 현장에 상주시켜 당소의 지시 및 주의사항을 숙지하여 시공 하도록 한다. 마. 시공업체는 공사일정표를 작성 당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바. 내부 공사시에는 이에 관한 사항을 당소에서 입주자에게 사전에 홍보해야 한다. 사. 우천시 또는 습한 날(습도80%이상)과 기온이 -5℃이하일 경우에는 도장공사를 할 수 없다. 단,게링 및 청소작업은 가능하다.(우천시에는 공사기일에 포함하지 않는다).
12. 준공검사
가. 준공검사는 감독자의 공사가 완료 되었다고 인정될 경우 시공자로 하여금 감독자 에게 도장공사가 완벽하게 완료 되었다고 확인서명을 득하게 한 후 총 규합하여 종합적인 완료보고서를 제출 후 완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