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관의 품계 종친(宗親)은 왕의 친족 부계친(父系親)으로서 四대손까지로 하고 의빈(儀賓)은 왕과 왕세자의 사위를 말하는 것이다. 正一品 대광보국숭록대부(大匡輔國崇祿大夫=영의정), 보국숭록대부(輔國崇祿大夫), 종친이면 현록대부(縣祿大夫), 흥록대부(興祿大夫), 의빈이면 수록대부(綏祿大夫), 성록대부(成祿大夫). 從一品 숭록대부(崇祿大夫), 숭정대부(崇政大夫), 종친이면 의덕대부(宜德大夫), 소덕대부(昭德大夫), 의빈 이면 정덕대부(靖德大夫), 명덕대부(明德大夫). 正二品 정헌대부(正憲大夫), 자헌대부(資憲大夫), 종친이면 숭헌대부(崇憲大夫), 승헌대부(承憲大夫), 의빈이면 봉헌대부(奉憲大夫), 통헌대부(通憲大夫). 從二品 가의대부(嘉義大夫), 가정대부(嘉靖大夫), 가선대부(嘉善大夫), 종친이면 중의대부(中義大夫), 소의대부(昭義大夫), 의빈이면 자의대부(資義大夫), 순의대부(順義大夫). 正三品 통정대부(通政大夫), 종친이면 명선대부(明善大夫), 의빈이면 봉순대부(奉順大夫) (이상은 당상관(堂上官)의 품계이다) 통훈대부(通訓大夫) 종친이면 창선대부(彰善大夫), 의빈이면 정순대부(正順大夫). 從三品 중직대부(中直大夫), 중훈대부(中訓大夫) 종친이면 보신대부(保身大夫), 자신대부(資信大夫), 의빈이면 명신대부(明信大夫), 돈신대부(敦信大夫). 正四品 봉정대부(奉正大夫), 봉렬대부(奉列大夫), 종친이면 선휘대부(宣徽大夫), 광휘대부(廣徽大夫). 從四品 조산대부(朝散大夫), 조봉대부(朝奉大夫), 종친이면 봉성대부(奉成大夫), 광성대부(光成大夫). 正五品 통덕랑(通德郞), 통선랑(通善郞), 종친이면 통직랑(通直郞), 병직랑(秉直郞). 從五品 봉직랑(奉直郞), 봉훈랑(奉訓郞) 종친이면 근절랑(謹節郞), 신절랑(愼節郞). 正六品 ==승의랑(承義郞), 승훈랑(承訓郞) 종친이면 종순랑(從順郞). 從六品 ==선교랑(宣敎郞), 선무랑(宣務郞). 正七品 ==무공랑(務功郞). 從七品 ==계공랑(啓功郞). 正八品 ==통사랑(通仕郞). 從八品 ==승사랑(承仕郞). 正九品 ==종사랑(從仕郞). 從九品 ==장사랑(將仕郞). 무관의 품계===(正一品으로부터 從二品까지는 동반관직과 같다.) 正一品 대광보국숭록대부(大匡輔國崇祿大夫=영의정), 보국숭록대부(輔國崇祿大夫), 종친이면 현록대부(縣祿大夫), 흥록대부(興祿大夫), 의빈이면 수록대부(綏祿大夫), 성록대부(成祿大夫). 從一品 숭록대부(崇祿大夫), 숭정대부(崇政大夫), 종친이면 의덕대부(宜德大夫), 소덕대부(昭德大夫), 의빈 이면 정덕대부(靖德大夫), 명덕대부(明德大夫). 正二品 정헌대부(正憲大夫), 자헌대부(資憲大夫), 종친이면 숭헌대부(崇憲大夫), 승헌대부(承憲大夫), 의빈이면 봉헌대부(奉憲大夫), 통헌대부(通憲大夫). 從二品 가의대부(嘉義大夫), 가정대부(嘉靖大夫), 가선대부(嘉善大夫), 종친이면 중의대부(中義大夫), 소의대부(昭義大夫), 의빈이면 자의대부(資義大夫), 순의대부(順義大夫). 正三品 절충장군(折衝將軍), 당상관(堂上官), 어모장군(禦侮將軍), 당하관(堂下官). 從三品 ==건공장군(建功將軍), 보공장군(保功將軍). 正四品 ==진위장군(振威將軍), 소위장군(昭威將軍). 從四品 ==정략장군(定略將軍), 선략장군(宣略將軍). 正五品 ==과의교위(果毅校尉), 충의교위(忠毅校尉). 從五品 ==현신교위(顯信校尉), 창신교위(彰信校尉). 正六品 ==돈용교위(敦勇校尉), 진용교위(進勇校尉). 從六品 ==여절교위(勵節校尉), 병절교위(秉節校尉). 正七品 ==적순부위(迪順副尉). 從七品 ==분순부위(奮順副尉). 正八品 ==승의부위(承義副尉). 從八品 ==수의부위(修義副尉). 正九品 ==효력부위(效力副尉). 從九品 ==전력부위(展力副尉). <성균관 진사> 성균관이 국가 교육기관이었다. 그런 성균관 유생중 절반은 사학이라 해서 입학시험 보고 들어오거나 국가유공자였고 나머지 절반은 생원, 진사의 자격을 지닌 정규생 성균진사다.
<통훈대부> 조선시대 문산계(文散階)의 하나. 문관 정3품의 하(下)계이며, 1865년(고종 2)부터는 종친(宗親) 및 의빈(儀賓)의 관계로도 사용하였다. 당하관(堂下官)이 오를 수 있는 가장 높은 자리였기 때문에 더 올라갈 자리가 없다는 뜻으로 계궁(階窮)이라고 하였다. 기술관이나 서얼 출신의 관리는 이 이상 진급할 수 없었다. <당하관> 조선시대 관리 중에서 문신은 정3품 통훈대부(通訓大夫), 무신은 정3품 어모장군(禦侮將軍) 이하의 품계를 가진 자. 넓게는 창선대부(彰善大夫) 이하의 종친, 정순대부(正順大夫) 이하의 의빈(儀賓)을 포함한다. 조정에서 정사를 볼 때 대청[堂]에 올라가 의자에 앉을 수 없다는 데서 나온 용어로서, 국가 정책의 입안보다는 주로 국정실무를 수행하였다. 문신 ·무신은 물론이고 의관 ·역관 등의 기술관도 많이 포함되어 있었다. 정해진 근무일수를 채워야만 관품이 높아질 수 있고, 정해진 촌수 이내의 사람과 같은 관청에 근무할 수 없는 것에서 의복 ·가마에 이르기까지 많은 제약을 받았다. 당하관 내에서는 다시 6품 이상의 참상관(參上官)과 그 이하의 참하관(參下官)으로 등급이 나누어졌다.
<통정대부> 정3품의 상계(上階)이다. 1865년(고종 2)부터는 문관뿐만 아니라 종친(宗親)·의빈(儀賓)의 품계로도 함께 사용하였다. 통정대부는 국가의 중요한 정책을 결정하는 데 참여하였으며 근무일수에 상관없이 능력에 따라 가자(加資) 또는 가계(加階)되었다. 관직에서 물러난 다음에도 봉조하(奉朝賀)가 되어 녹봉(祿俸)을 받는 등의 특권을 누렸다. 판윤: 조선 시대에, 한성부(漢城府)의 으뜸 벼슬을 이르던 말. 품계는 정이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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