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신약을 개발한 기업이 협약에 따라서 약을 공유하게 되면, 이를 이용한 국가가 얻은 이익이 배분되어 다시 기업에 돌아가게 된다. 전세계적으로도
이득을 얻고 기업도 이익을 얻을 수 있게된다.
3).
식물과 미생물 등 생물자원으로 만드는 전 세계 제약·화장품 시장 규모는 연간 972조원으로 추산되는데 그동안 생물자원으로 인한 이득은 대부분
해당 기업에 돌아갔다.
하지만 '나고야 의정서' 발효와 함께 이런 불합리한 구조도 앞으로 크게 개선될 것이고, 공정한 국제 거래가 활성화 될 것이다.
<반대>
유전자는 개발자의 허락이 있다면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근거: 1) 유전자 이용 이익에 대한 공유는 그 제공국과 이용국 간의 의견차이를 만들고 이것은 곧 국제 갈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
2) 우리나라는 이용국으로써 이 의정서로 인해 산업계가 입을 피해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하는것이 시급해졌다. 원료 수입 의존도가 높은 국내 분야의 경우 로열티가 높아지는 등 원료 수급의 부담이 증가할 수 있다. 특히 화장품 및 제약·바이오 업계는 원료 수입 비중이 높아 타격이 예상된다.
3) 금전적 이익이 아닌 연구 성과라도 공동 연구나 기술 이전, 인재 교육 등의 방식으로 자원 제공국과 이익을 공유해야 하는데, 이를 어길 경우 양국의 법령에 따라 구금이나 벌금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이것은 국내 연구원들의 연구 현장에 타격을 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