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려주신 글중에..
참고.① 20세 이하 : 1991.1.1 이후 출생 간편법 : 2011 - 1990 = 21 공제대상 ×
② 60세 이상 : 1951.12.31 이전 출생 2011 - 1952 = 59 공제대상 ×
③ 70세 이상 : 1941.12.31 이전 출생 2011 - 1942 = 69 공제대상 ×
이부분이 있던데
저는 5월에 학원다닐때.. 인적공제에 해당되는 나이계산시
작년연도에서 공제대상인사람의 연도를 빼는거라고 배웠는데..
올해연도에서 빼는건가요??
첫댓글 2011년 귀속 연말정산의 경우 이므로 2011년에서 태어난 해 빼서 계산하는것이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