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모레 이사를 해야 합니다
이사를 한후에 또 이사를 하는 경우인데요
옆건물이 짓고잇엇습니다 부동산에서는 큰소음은 없을거라 햇고
저는 그말을 믿고 이사를 하였지만 새벽에 포크레인으로 땅파는소리에 아기가 깨서 울고 밑으로 내려가서
경찰 부르고 옆건물 소장 부르고 저희 집 건물주 부르고
그렇게 해서 옆건물 소장이 포장이사비80만원 주기로 하였고
복비20만원을 주기로 하였습니다
집주인도 나가라고 한상태입니다
그런데 집주인이 이제와서 청소비 관리비 5만원등등 자기네 복비까지 내주고 가야한다고 하네요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제발 도와주십시요
아침 10시부터 저녘10시까지 전화주십시요 부탁드립니다 010 7504 1943 입니다
첫댓글 계약 끝나기 전에 중간에 나가게 될 때 관행적으로 세입자가 임대인이 다시 얻을 몫의 복비를 내왔습니다만 법원 판례는 낼 법적 근거가 없다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관행이라는 것이 사회적 약자인 세입자의 힘이 약해서 생긴 현상일 뿐입니다.
청소비, 관리비는 원래 들어 갈때 내기로 되어 있었던 것인지 그렇지 않은지 궁금합니다. 원래 내게 되어 있었다면 그 동안 산 날짜 만큼은 내야 한다고 보고요. 내게 된 게 아니라면 당연히 낼 필요가 없습니다.
상황이 어떤지 정확히 알아야 더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낮에 전화 연락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