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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지회로 12.5kA로만 시험된 사실 알고도 25kA 인증서 발급 |
전기안전공사 안전인증센터가 인증한 부하개폐기‘V-체크마크 인증서’가 결국 허위로 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에 따르면 이들 직원들은 A사가 성능입증을 위해 한국전기연구원이 발급한 2개의 시험성적서를 토대로 제품을 심사하면서, 인증신청 된 주회로는 정격 단시간전류 25kA로 시험을 거쳤지만 접지회로는 정격 단시간전류 12.5kA로만 시험하고 25kA로는 시험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서도 ‘정격 25.8kV 600A 25kA 1s’로 기재된 ‘KAS 공인 V체크마크 인증서’를 발급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그 결과, 접지회로는 12.5kA에 불과한 이 제품의 정격 단시간전류 값이 25kA로 부당하게 해석돼 대한주택공사가 발주한 A지구 집단에너지시설 공사에서 A사가 규격에 미달하는 제품을 납품하게 됐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그러면서 전기안전공사 사장으로 하여금 개폐기 주회로와 접지회로의 단시간전류 값을 서로 다르게 설정한 가스절연부하개폐기 재발급 인증에 대해 인증업무요령에 따라 효력을 상실시키는 조치를 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지난 2008년 5월 5일자(제87호) 1면 톱기사로 ‘가스절연부하개폐기 12.5kA 규격의 제품이 25kA로 승인을 받아 V-체크마크 인증에 논란이 일고 있다’고 단독 보도했다. 본지는 이 기사에서 “전기안전공사 인증센터가 지난해 A사가 신청한 ‘25.8kVA 600A 25kA 가스절연부하개폐기’의 인증과정에서 12.5kA로 형식승인을 받은 제품에 25kA 관련 항목을 적용해 검증한 결과를 토대로 V-체크마크 인증을 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보도했다. 전기안전공사 관계자는 당시 적합한 절차에 따라 “25kA로 인정한 것”으로 보도가 잘못됐다며 정정보도를 요청했다. 또 이것이 받아 들여지지 않을 경우 언론중재위원회에 조정을 요청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이와 관련해 감사원은 기술표준원이 특별 사후 관리를 실시할 필요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진위여부를 파악하지 않은 채 정정보도 및 언론중재위 조정 등을 요청할 것이라는 내부보고 뒤 종결해 대한주택공사에서 시행한 집단에너지시설에 A사가 납품업체로 선정돼 개폐기 105대를 납품하는 문제를 막을 수 없게 됐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