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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질안전보건자료 스크랩 포름알데히드 용액(FORMALDEHYDE SOLUTION)-덕산약품공업
atom 추천 0 조회 785 08.10.14 22:56 댓글 0
게시글 본문내용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 물질명 : 포름알데히드 용액(FORMALDEHYDE SOLUTION)
1. 화학제품과 회사에 관한 정보
동의어/상품명:
포르말린(FORMALIN); 포르믹 알데히드(FORMIC ALDEHYDE); 파라포름(PARAFORM);
포르말린, (메탄올-FREE)(FORMALIN, (METHANOL-FREE)); 메탄알(METHANAL);
메틸 알데히드(METHYL ALDEHYDE); 메틸렌 글리콜(METHYLENE GLYCOL);
메틸렌 산화물(METHYLENE OXIDE); 테트라옥시메틸렌(TETRAOXYMETHYLENE);
옥소메탄(OXOMETHANE); 옥시메틸렌(OXYMETHYLENE);
MR0214 포름알데히드 SOLN, 37%(MR0214 FORMALDEHYDE SOLN, 37%);
포름알데히드 용액, 37%(FORMALDEHYDE SOLUTION, 37%);
화학물질 군: 알데히드, 지방족 화합물, 수성의
작성 일자: 1984.10.19
개정 일자: 2004.01.27
제조자 정보 및 긴급사항시 연락처 : 덕산약품공업(주), 경기도 안산시 성곡동 635-1
전화번호 ; 031 - 495 - 4055
담당자 ; 품질관리부 안전관리자 대 리 최 봉 기
2. 구성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
성분: 포름알데히드 용액(FORMALDEHYDE SOLUTION)
CAS 번호: 50-00-0
유럽연합(EC) 번호(EINECS): 200-001-8
퍼센트(%): 37.0
성분: 물(WATER)
CAS 번호: 7732-18-5
유럽연합(EC) 번호(EINECS): 231-791-2
퍼센트(%): 63.0
3. 위험 유해성
NFPA 등급(0-4 단계): 보건=4 화재=2 반응성=0
응급상황을 위한 개요:
색상: 무채색
물리적 상태: 액체
냄새: 자극성 악취
주요한 건강위험성:흡입시 치명적일 가능성이 있음,피부와 접촉시 또는 삼키면
유해, 피부 화상, 점막 화상, 호흡 자극(심할 수도 있는), 눈 자극(심할 수도
있는), 알레르기 반응, 발암 위험(인체)
물리적 위험:역화 위험이 있음.가연성 액체 및 증기.중합될 수도 있음.용기가
파열되거나 폭발할 수 있음.
잠재적 건강영향:
흡입:
단기간 노출: 자극 (심한 경우도 있음), 알레르기 반응, 발진, 구역, 구토,
호흡곤란, 천식, 두통, 사망
장기간 노출: 졸음, 월경 장애, 불임(증), 암
피부 접촉:
단기간 노출:흡수가 일어날 수도 있음,알레르기 반응, 화상, 발진
장기간 노출: 가려움(증), 간 이상
눈 접촉:
단기간 노출: 화상
장기간 노출: 단기간 노출시 보고된 영향과 같음
섭취:
단기간 노출: 구역, 구토, 설사, 위통, 두통, 현기증, 경련, 혼수
장기간 노출: 발진, 가려움(증), 위장 장애
발암성:
미국 산업안전보건청(OSHA): 네
미국 국립독성계획단(NTP): 네
국제 발암성연구소(IARC): 네
4. 응급조치 요령
흡입:부작용이 발생하면,오염되지 않은 지역으로 이동시킬 것. 호흡하지않을 경우
인공호흡을 할 것.호흡이 곤란하면,자격증이 있는 요원에 의해 산소가
관리되어져야 함.즉시 의사의 치료를 받을 것.
피부 접촉:오염된 의복 및 신발을 제거하는 동안 적어도15분 동안 비누와 물로
씻을 것.즉시 의사의 치료를 받을 것.오염된 의복 및 신발은 재사용 전에
철저히 건조시키고 세탁할 것.오염된 신발을 파기할 것.
눈 접촉:많은 양의 물을 사용하여 적어도15분 동안 눈을 즉시 세척할 것. 곧바로
의사의 치료를 받도록 할 것.
섭취: 소방서(응급구조) 또는 의사에게 즉시 연락할 것. 의식 불명의 사람에게
토하게 하거나 음료수를 마시지 않도록 할 것. 구토를 하면, 구토물이 기도를
막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머리를 둔부보다 낮추도록 할 것. 만약 사람이 의식
불명이면 머리를 옆으로 돌리게 할 것.즉시 의사의 치료를 받을 것.
의사에 대한 정보:흡입의 경우에는 산소의 공급를 고려할 것. 위 세척 또는
구토를 피할 것.
5. 폭발 화재시 대처방법
화재 및 폭발 위험:중급 수준의 화재 위험이 있음.증기/공기 혼합물은
인화점이상에서 폭발성이 있음.증기는 공기보다 무거움.증기 또는 가스는
원거리의 발화원으로부터 점화되어 순식간에 확산될 수 있음.
소화제:입자상 분말 소화약제,이산화탄소, 물, 일반적인 포말, 알코올 방지 거품
대형 화재:일반적인 소화약제을 사용하거나 미세한 물 분무로 살수할 것.
소방:위험없이 할 수 있으면 용기를 화재지역으로 부터 이동시킬 것.진화가 된
후에도 상당 시간 동안 물분무로 용기를 냉각시킬 것. 탱크의 양 끝에는 접근하지
말 것.입출하 또는 보관 장소에서 화재가 발생한 경우:진화가 된 후에도 상당
시간 동안 물로 무인 호스 홀더 또는 모니터 노즐을 사용하여 물을 뿜어 용기를
냉각시킬 것.만약 이것이 불가능하면 다음과 같은 예방대책을 강구할 것:관계인
외의 접근을 막고 위험 지역을 격리하며 출입을 금지할 것.타도록 내버려 둘 것.
화재로 인하여 안전장치가 작동하는 소리가 나거나 탱크가 변색되는 경우에는
즉시 대피할 것. 탱크, 철도 차량 또는 탱크 트럭의 경우: 대피 반경: 0.8 Km
(1/2 마일). 물질의 누출을 먼저 중지시키고 진화를 시도할 것. 미세한 물 분무로
대량 살수할 것.누출된 물질에 고압 물줄기를 뿌려 비산되지 않도록 할 것.
진화가 된 후에도 상당 시간 동안 물분무로 용기를 냉각시킬 것. 방호조치된 장소
또는 안전 거리가 확보된 곳에서 물을 뿌려야 함. 물질자체 또는 연소 생성물의
흡입을 피할 것.바람을 안고 있도록 하고 저지대를 피할 것.
인화점: 185 F (85 C) (TCC)
발화하한치: 7%
발화상한치: 73%
발화등급 (OSHA): IIIA
6. 누출사고시 대처방법
대기중 유출:
물 분무를 사용하여 증기의 발생을 감소시킬 것. 바람을 안고 있도록 하고 저지대를
피할 것.물 분무를 사용하여 증기의 발생을 감소시킬 것.바람을 안고 있도록 하고
저지대를 피할 것.
토양 유출:
보관을 위하여 연못,웅덩이 또는 피트와 같은 수용지역을 확보할 것.알칼리성
물질을 추가할 것 (석회, 분쇄된 석회석, 나트륨 중탄산염 또는 소다 재). 희석산을
추가할 것.보관을 위하여 연못,웅덩이 또는 피트와 같은 수용지역을 확보할 것.
알칼리성 물질을 추가할 것 (석회, 분쇄된 석회석, 나트륨 중탄산염 또는 소다 재).
희석산을 추가할 것.
수중 유출:
활성탄으로 흡수할 것.누출된 물질을 기계 장비를 사용하여 수거할 것.흡수성
시트 또는 누출물 확산을 막을 수 있는 패드나 쿠션으로 덮을 것. 세제, 비누,
알코올 또는 기타 계면활성제를 사용할 것. 호스를 사용하여 가두어 둔 물질을
흡입하여 제거할 것. 1986년 California Safe Drinking Water and Toxic
Enforcement Act (제안 65)에 해당함. 상수도 및 하수도에서 떨어진 곳에 둘 것.
활성탄으로 흡수할 것.누출된 물질을 기계 장비를 사용하여 수거할 것.흡수성
시트 또는 누출물 확산을 막을 수 있는 패드나 쿠션으로 덮을 것. 세제, 비누,
알코올 또는 기타 계면활성제를 사용할 것. 호스를 사용하여 가두어 둔 물질을
흡입하여 제거할 것. 1986년 California Safe Drinking Water and Toxic
Enforcement Act (제안 65)에 해당함. 상수도 및 하수도에서 떨어진 곳에 둘 것.
직업적 유출:
열, 화염, 스파크 및 기타 점화원을 피할 것. 작업자가 위험없이 누출을 중단시킬
수 있으면 중단 시킬 것.물 분무를 사용하여 증기의 발생을 감소시킬 것.소량
누출:모래 또는 다른 비가연성물질을 사용하여 흡수시킬 것.누출된 물질의 처분을
위해 적당한 용기에 수거할 것. 다량 누출: 추후의 처리를 위한 제방을 축조할 것.
발화원을 제거할 것. 관계인 외의 접근을 막고 위험 지역을 격리하며 출입을 금지할
것. 기준량이상의 배출에 대해서는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에 배출내용을 통지할
것.
7. 취급 및 저장방법
저장: 현행법규 및 규정에 의하여 저장 및 취급할 것. 미국의 보관 규정: U.S. OSHA
29 CFR 1910.106. 접지 및 접속 필요. TPQ (미국 SARA 302규정)이상의 양을
보관하거나 사용시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 보고할 것. SARA Section 303은
지역 응급조치 계획 참여 목적으로 TPQ로 재료를 저장하는 시설을 요구한다(U.S.
EPA 40 CFR 355.30). 혼합금지 물질과 분리할 것.
8. 노출방지 및 개인보호구
노출기준:
포름알데히드 용액(FORMALDEHYDE SOLUTION):
포름알데히드(FORMALDEHYDE):
산업안전보건법 :
- TWA : 1ppm, 1.5mg/m3
- STEL : 2ppm, 3mg/m3
0.75 ppm OSHA TWA
2 ppm OSHA STEL 15 분
0.5 ppm OSHA action level
0.3 ppm ACGIH ceiling
0.016 ppm NIOSH 권장 TWA 10 시간
0.1 ppm NIOSH 권장 ceiling 15 분
0.37 mg/m3 (0.3 ml/m3) DFG MAK (피크 한계 분류등급 - I, 편위(excursion)
인자 2) (순간값 - 1 mL/m3 (1.2 mg/m3)) (피부)
환기:국소배기 또는 공정밀폐 환기장치를 설치할 것.물질이 폭발농도의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환기장치는 방폭설비를 할 것. 해당 노출기준에 적합한지
확인할 것.
눈 보호: 비산물 또는 유해한 액체로 부터 보호되는 보안경을 겹쳐 사용할 수 있는
보안면을 착용할 것. 작업장 가까운 곳에 분수식 눈 세척시설 및
비상세척설비(샤워식)를 설치할 것.
보호의:적절한 내화학성 보호의를 착용할 것.
안전장갑: 적당한 내화학성 장갑을 착용할 것. OSHA 규제 물질: U.S. OSHA 29 CFR
1910.1048.
호흡 보호구:호흡용 보호구는 한국산업안전공단의 검정("안" 마크)을 필할 것.
다음 호흡용보호구 및 최대 사용 농도는 미국
국립산업안전보건연구소(NIOSH)및/또는 미국 산업안전보건청(OSHA)에서 작성한
것임.
7.5 ppm
직결식 소형 방독마스크(이물질에 대하여 보호할 수 있는 정화통).
75 ppm
직결식 소형 방독마스크(이물질에 대하여 보호할 수 있는 정화통).
송기마스크(압력디멘드형, 전면형).
송기 마스크(연속 유출입형).
미지농도 또는 기타 생명이나 건강에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
송기마스크(복합식 에어라인 마스크).
공기호흡기(압력디맨드형, 전면형).
대피 -
직결식 소형 방독마스크(이물질에 대하여 보호할 수 있는 정화통).
공기호흡기(압력디맨드형, 전면형).
9. 물리화학적 특성
물리적 상태 : 액체
색상: 무채색
냄새: 자극성 악취
분자량: 30.03
분자식: H-C-H-O
끓는점: 214 F (101 C)
어는점: 없음
증기압: 없음
증기 밀도: 없음
비중(물=1): 1.1
물 용해도: 가용성
수소이온지수(pH): 없음
휘발성: 없음
취기한계: 없음
증발율: 없음
물/오일 분산계수: 없음
10. 안정성 및 반응성
반응성:상온 상압에서 안정함.
피해야 할 조건: 열, 화염, 스파크 및 기타 점화원을 피할 것. 용기가 열에
노출되면 파열되거나 폭발할 수도 있음. 상수도 및 하수도에서 떨어진 곳에 둘
것.
혼합금지 물질: 산, 염기, 환원제, 금속, 금속염, 할로겐, 가연성 물질, 과산화물,
산화제
위험한 분해생성물:
열분해생성물: 알데히드, 다양한 유기적 조각
중합 반응:중합될 수도 있음.
11. 독성에 관한 정보
포름알데히드 용액(FORMALDEHYDE SOLUTION):
자극성 자료:
150 ug/3 일-간헐적 피부-인간 약한 자극샥4 ppm/5 분 눈-인간; 1 ppm/6 분
눈-인간 약한 자극샥2 mg/24 시간 피부-토끼 심한 자극샥540 mg 노출 피부-토끼
약한 자극샥50 mg/24 시간 피부-토끼 보통 자극샥750 ug/24 시간 눈-토끼 심한
자극샥750 ug 눈-토끼 심한 자극샥10 mg 눈-토끼 심한 자극
섧떼자료:
203 mg/m3 흡입-쥐 LC50; 270 ul/kg 피부-토끼 LD50; 100 mg/kg 구강-쥐 LD50
발암성:미국 산업안전보건청(OSHA): 발암성 물질;미국 국립독성계획단(NTP):
인체에 대한 조사결과 발암성 예상물질;국제 발암성연구소(IARC): 인체에 대한
조사결과 제한된 증거, 동물실험결과 충분한 증거, 그룹 2A; ACGIH: A2 - 인체
발암성 추정물질; EC: 유럽연합(EC) 등급 1
산업안전보건법 : A2(발암성물질로 추정)
국소 영향:
부식제: 흡입, 피부, 눈, 섭취
급성독성 수준:
고독성: 흡입
독성: 경피흡수, 섭취
표적 장기: 면역계(감작제)
노출에 의해 위험이 증가될 수 있는 경우: 호흡기계 이상, 피부 질환 및 알레르기
종양 발생자료: 사용 가능.
변이원성 자료: 사용 가능.
생식독성 자료: 사용 가능.
12. 환경에 미치는 영향
환경독성 자료:
어독성: 4960 ug/L 96 시간 LC50 (사망율) 줄무늬 바스
무척추동물 독성: 14000 ug/L 48 시간 EC50 (생리학적) 물벼룩
해조류 독성: 4500 ug/L 48 시간 (집단 증식) 은편모조목
13. 폐기시 주의사항
미국의 폐기물 처리관련 규정: U.S. EPA 40 CFR 262. 유해 폐기물 번호: U122. 적용
규정에 따라 폐기할 것.
14. 운송에 필요한 정보
U.S. DOT 49 CFR 172.101. 선적명-UN 번호; 위험 등급; 포장군; 경고표지:
고유 선적 명칭: 포름알데히드, 용액, 25 % 초과 포름알데히드 미함유
ID 번호: UN2209
U.S. DOT 49 CFR 172.101 위험 등급 또는 구분: 8
포장분류: III
U.S. DOT 49 CFR172.101 과 E 규정에 의한 경고표지 부착 요구: 부식성물질
15. 법적 규제현황
포름알데히드 용액(FORMALDEHYDE SOLUTION)
한국
-산업안전보건법:허용농도, A2, 특화물3류, 표시대상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유독물
- 소방법 : 특수가연물 2종가연물,4류3석유류(수용액)
물(WATER)
한국 규정:
-산업안전보건법:미규정
-유해화학물질관리법:미규정
- 소방법 : 미규정
미국 규정:
CERCLA 103 규정 (40CFR302.4):
포름알데히드(Formaldehyde): 100 LBS RQ
SARA 302 규정 (40CFR355.30):
포름알데히드(Formaldehyde): 500 LBS TPQ
SARA 304 규정 (40CFR355.40):
포름알데히드(Formaldehyde): 100 LBS RQ
SARA 위험구분, SARA 311/312 규정(40CFR370.21):
급성: 네
만성: 네
화재: 네
반응성: 아니오
갑작스런 배출: 아니오
SARA 313 규정 (40CFR372.65):
포름알데히드(Formaldehyde)
OSHA 규정(29CFR1910.119):
포름알데히드(Formaldehyde): 1000 LBS TQ
주 규정:
캘리포니아 제안 65호(음용수 처리 규정):
다음을 유발하는 것으로 캘리포니아 주에 알려짐 :
포름알데히드(Formaldehyde)
암 (01 01, 1988)
유럽연합 규정:
유럽연합(EC) 확정분류:
T 독성물질
C 부식성물질
과민성물질
발암성물질(3군)
유럽연합의 분류는 독자적인 연구자료에 의하므로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위험/유해 기호:
T 독성물질
유럽연합(EC) 위험 및 안전구문:
R 23/24/25 흡입, 피부와 접촉하거나 삼키면 독성이 있음.
R 34 화상을 유발함.
R 40 회복불능의 위험이 있음.
R 43 피부접촉시 민감하게 할 수도 있음.
S 1/2 시건장치를 하고 어린이의 손에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할 것.
S 26 눈과 접촉시 다량의 물로 즉시 세척하고 의사의 치료를 받을
것.
S 36/37/39 적절한 보호의와 보호장갑 착용 및 보안경/보안면을 착용할 것.
S 45 사고가 발생했거나 건강이 나쁘다고 느끼면 즉시 의사의 조언을
구할 것. (가능하면 경고표지 및 물질안전보건자료를 함께
제공토록 함.).
S 51 통풍이 잘되는 장소에서만 사용할 것.
농도 제한 기준 :
C>=25% T R 23/24/25-34-40-43
5%<=C<25% Xn R 20/21/22-36/37/38-40-43
1%<=C<5% Xn R 40-43
0.2%<=C<1% Xi R 43
국가 물품목록 현황:
미국 물품 목록 (TSCA): 물품 목록에 있음.
TSCA 12(b) 수출 통지: 목록에 없음.
16. 기타 참고사항
화학상품 대사전 - 가나다화학출판부
10889 화학상품 - 화학공업일보사
The chemical formulary - Chemical publishing
유해화학물질관련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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