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성 대상은 군수가 아니고 … 21-06-20 00:49
김민기의 아침이슬이
금지곡으로 지정되지 않았다면 오늘날 우리들이 기억못할
평범한 노래에 불과했을 것이다
정양조가 김순호군수에 의해 불법파견되지 않았다면 평범한 군청직원에 불과했을 것이다
김순호의 탄압과 그에 대한 저항, 정양조의 대법원 승소 판결이 그를 평범하지 않는 공돌이로 이끌었다
공돌이의 충성 대상은 군수가 아니고 군민이다
챙피한줄 알아야지 21-06-21 08:09
능력이 없으면 내려놔야지 뭘 또 하겠다고 자기 능력으로 이룬것도 아니면서 창피한줄도 몰으고 한번 했으면 가문의 영광으로 알고 내려놔
서동용의원께 21-06-22 12:26
서동용의원께서도
이 내용 보시나요
이런 문제는 서의원이 도덕적
책임자요 사과하세요
깨달음이 있어야 21-06-22 18:00
군수는 팔순 노모를 봉양하기 위해 21년만에 귀향한 토박이 구례인을 타지로 내쫓았습니다
대법원에서는 이런행위가 불법이라고 판결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순호군수는 지금까지 사과와 반성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사과가 없다는 것은 앞으로도 재차 하겠다는 뜻일 것입니다
군청내 830여명의 공직자가 앞으로 불법 파견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군수의 불법행위는 지구가 멸망하여도 규명되어야 합니다
소통방은 군수의 불법행위를 두둔, 동조하는 공간입니까 ?
군수의 불법행위, 잘못된 행위는 침묵하고 칭찬하는 소통공간인가요 ?
군수가 두렵습니까 ?
아니면 군수에게 아첨하는 시민들만의 소통공간인가요 ?
불쌍한 인간들이 구례시민사회카톡방에
늘비하네 구례를 좀먹는분들
5공시절 지만원이보다 더 못한졸개들아닌가
군수에게 결코 득이되지 않음을
깨달음을때는 이미 늦을것이다
변호사 21-06-23 22:51
문척면민에게 면정보고회 하였다고
강제로 타지역으로 내쫓은 김순호 군수님의
소송 패소 원인은
변호사 선임 숫자가 적어서 패소했다
5명미 아니고 50명 정도 변호사 고묭했으면
승소하였는지도 모른다
어짜피 변호사 선임할 것 500명 붙일 것
후회 막심하다
내 돈으로 변호사 사는 것도 아닌데
작년 수해 복구 비용으로 3500억원 받은 것
쓰면 되는데 ㅡㅡㅡ
머리 팍팍 돌아가는 아랫것, 실과장들이 없어서
군수질 못해 먹겠다
사퇴하라 21-06-26 14:44
변호사 5명 선임하고도 패소하였으면
군수나 총무과장 중 누구 한 명은 사퇴해야죠
양심이 섬진강 홍수에 떠 내려가지 안았다면,
후안무치가 아니다면 한 명은 사퇴하시죠
허 와 실 21-06-29 00:59
구례군을 똥칠한 세력들이 무슨일 없다는듯
지방서기관에 보하고
군수는 아무일없다는듯 2년 케이블카유치를
위한파견을 2년이나 보냈다면 케이블카(삭도)
유치담당 실과장에 보직을 주어 유치될 수 있도록 할일이지 손발을 묶어둘 민원봉사과장에
보하다니 정신이 있는것인지 묻고싶다
군민의 한사람으로 강력규탄한다
그동안의 케이블카 유치란 표현은
군민을 기만한 결과물인가
지금까지의 추진상황을 군민앞에 공개하라
거꾸로 가는 구례군 21-06-29 17:16
불법파견으로 위법행위에 앞장선 공무원을 징계를 하여야 하는데
김순호 군수는 도리어 서기관으로 승진시키고
거꾸로 가는 구례군 행정을 이끌고 있다
구례군청 되집어 갈아 엎어야 한다
아멘 21-07-04 20:01
나 직원이다 너 스스로를 알라
구상권청구 21-07-14 23:03
김순호군수에게 요구한다
군민의 혈세로 지급된 변호사 5명분 소송비용
군수 개인돈으로 지급토록 구상권 청구하라
군의회에서는 행정사무 조사권을 발동하여
변호사비용 군수 개인돈을 지급토록 구상권 청구토록 결의하라
총무과장 글 21-09-29 22:25
안녕하십니까? 구례군청 총무과장 김태곤입니다.
군민들께서 궁금해 하시고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A사무관 파견발령 취소소송’에 대한 결론과 군의 입장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그 동안의 진행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인사발령
- 19. 7. 24. 원고 전라남도 파견(기간 1년)
- 20. 7. 22. 원고 전라남도 파견 연장(기간 1년)
2. 파견반대에 따른 원고제기 민원 및 결과
- 19. 8. 22. 전라남도소청심사위원회 소청심사 청구 / 12. 9. 기각(군 승소)
- 20. 1. 21. 광주지법 행정소송 제기 / 7. 16. 기각(군 승소)
- 20. 4. 8. 구례군수 형사고소(직권남용) / 4. 28. 각하(군수 승소)
- 20. 7. 30. 광주고법 원고 항소 / 21. 11. 13. 원고일부승소(A사무관 승소)
- 21. 1. 28. 대법 피고 상고 / 5. 13. 상고기각(A사무관 승소)
- 기타 정보공개청구, 국민신문고, 전남도 감사청구, 감사원 및 인권위 청원 등 다수를 제기한 바 있습니다.
지난 5. 13. 대법원에서 구례군의 상고를 기각한다는 판결이 있었으며, 이에 따라 항소심인 고등법원 판결에 따르게 됩니다.
고등법원에서 판결한 주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 중 피고가 2019. 7. 24. 원고에 대하여 한 전라남도 파견발령의 취소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3. 이 법원에서 추가한 청구에 따라 피고가 2020. 7. 22. 원고에 대하여 한 전라남도 파견발령을 취소한다.
4.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우리 군은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합니다. 다만, 파견을 실질적인 인사교류로 보는 관점의 차이에 있어서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A사무관은 최초파견 이후로 현재까지 계속해서 구례군 소속 공무원이고, 파견기간이 끝나는 2021. 7. 31.에 당연히 복귀가 예정되어 있었으며,
급여 및 수당을 구례군에서 지급하였을 뿐만 아니라 근무성적평정 등 근태관리 역시 파견을 받은 전라남도지사가 아닌 구례군수가 하고 있습니다.
재판부가 판단한 인사교류라면 소속을 포함한 위 모든 행위주체가 전라남도지사여야 하나,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내용적으로 인사교류로 판단하여 피파견자의 동의를 구하지 않았다는 절차적 하자로 본 것입니다.
(파견은 당사자의 동의를 요하지 않지만, 인사교류는 동의가 필요합니다.)
우리 군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하며, 그 판결에 부합된 인사를 신속하게 이행할 것입니다.
A사무관 복귀 후 그간의 경험으로 축적된 역량이 구례군을 위해 발휘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모든 것을 떠나 조직 구성원의 인사문제 소송으로 2년여 간 유무형의 행정력을 소모했고 수차례 언론에 오르내리는 등
물의를 야기한 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 군 인사행정의 신뢰 회복을 위해 인사관리에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순호 23-01-03 03:27
불법파견 행위에 대하여
김순호 군수는 정양조 면장에게
사과하였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