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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양도소득세 과세제도 합리화 내용 |
(1) 실수요자의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감면
①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개선
현행 |
개정안 |
□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요건 ① 보유 및 거주 요건 3년 보유 및 2년 거주 -거주 적용 지역: 서울, 과천, 5대신도 시(분당, 일산, 평촌, 산본, 중동) ② 고가주택 기준 양도가액 6억 원 초과 주택 - 6억 원 초과분만 과세 |
① 거주요건 강화 3년 보유 및 3년 거주 -비수도권 및 수도권 일부지역은 3년 보유 2년 거주 ② 고가주택 기준 조정 양도가액 9억 원 초과 주택 - 9억 원 초과분만 과세 |
(적용 시기) ① 거주요건 강화: 공포일 이후 최초로 취득하여 양도 하는 분부터 적용
- 공표일 이전에 취득한 주택에 대해서는 종전규정을 적용
② 고가 주택 기준 적용: 공포일 이후 최초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②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확대
현행 |
개정안 |
□ 양도 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① 일반 건물 ․ 토지 :연 3%, 최대 30%(10년 이상 보유시)공제 ② 1세대 1주택 :연 4% ,최대80%(20년 이상 보유시) 공제 -3년 이상 보유시 적용 |
□ 1세대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 확대 ① (좌 동) ② 1세대 1주택 : 연8%, 최대 80%(10년이상 보유시 )공제 -3년이상 보유시 적용 |
(적용시기) ‘09. 1.1 이후 최초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2) 1세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제도(50․60%)합리화
① 지방소재 2주택자에 대한 저가주택 기준 조정
현행 |
개정안 |
□ 1세대 2주택자 중과(50%세율) 대상에서 제외되는 저가 주택 기준 • 수도권 ․ 광역시 :1억 원 이하 -중과여부 판정시 주택수에 포함 • 기타 지방지역 : 3억원 이하 -중과여부 판정시 주택수에서 제외 |
□ 지방 저가 주택 기준 조정 • 지방광역시 : 3억 원 -중과여부 판정시 주택수에서 제외 - 수도권은 현행 유지 • (좌동) |
(적용시기) 공포일 이후 최초 양도 하는 분부터
② 중과에서 제외되는 매입임대주택 요건 완화
현행 |
개정안 |
□ 다주택자 중과대상에서 제외되는 매입 임대 주택요건 • 임대호수 : 5호이상 • 면적 :85m2 이하 • 의무 임대기간 ;10년 • 가액 : 취득가액 3억원 이상 |
□ 비수도권에 한하여 매입임대주택 요건 완화 • 1호이상 • 149m2 이하 • 7년 • (좌동) |
③ 실수요 2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배제
현행 |
개정안 |
□ 실수요 2주택자에 대한 중과 배제요건 ① 근무상 형편으로 인하여 주택을 취득하여 2주택이 된 경우 ② 1년이상거주 ③ 당해사유 해소일로부터 3년이내 양도 시 2주택자 중과 배제 (신 설) |
□ 실수요 목적의 부득이한 사유 확대 및 가액요건 신설 ① 취학, 장기요양 ② ․ ③ :좌동 ④ 취득시 3억원 이하 일것 |
(적용시기) 공포일 이후 최초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 공포일 현재 근무상 형편으로 보유한 주택은 종전규정 적용
(3) 양도소득세 세율 및 과표구간 조정
현행 |
개정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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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도소득세 과세 표준 및 세율
-‘09년도에 2%p 인하 및 과표구간 조정 -‘10년도에 1% 추가인하 |
(적용시기)‘09.1.1 이후 최초 양도분부터 ※세무상담김영식☎02-765-5148-5148,011-728-13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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