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쇼핑(주)이 매입한 서부신시가지내 대형판매시설 부지에 당초 예정대로 대형 유통업체가 들어설 전망이다.
전주시는 “현행법상 대형유통시설을 막을 방법이 없다”는 설명이지만, 일부에서는 전주시가 송천동에 롯데마트를 막은 대신 서부신시가지내 판매시설을 허용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전주시 관계자는 6일, 서부신시가지내 롯데쇼핑(주) 부지문제와 관련, “현행법상 지구단위 계획에 마트가 허용됐기 때문에 법에 따라 대형마트를 설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3500평에 달하는 이 부지는 지난 2005년 3월에 롯데쇼핑(주)에 100억원에 매각됐으며, 회사측은 같은 해 5월까지 매매대금을 완납했다.
그러나 전주시는 그 뒤 2006년 9월에 조례를 고쳐 ‘판매 및 영업시설을 3000㎡이하로 제한한데 이어 최근에는 송천동 롯데마트, 우아동 삼성홈플러스 등과 연계해 대형마트 설치를 불허하는 방안을 검토해왔다.
전주시가 돌연 그동안의 방침을 바꿔 대형마트를 허용키로 한 것은 변호사들의 자문 결과 ‘대형마트를 불허할 근거가 없다’는 결론을 얻은데다, 대형마트를 불허할 경우 이를 다시 매입하는데 필요한 100억원의 재원을 마련할 길도 마땅치 않기 때문이다.
전주시는 현행법에 따라 조례를 개정한 뒤 당초 계획대로 건폐율 60%, 용적율 350%를 허용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최대 7000여평의 대규모 마트가 가능하게 되는 것.
전주시는 “대형마트는 지역의 실정을 따져 사안에 따라 결정해야 할 사안”이라고 말했지만 일부에서는 “홈플러스는 제동을 걸고 롯데마트는 허용한다면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