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호우로 피해를 입은 차량은 약 1만여대로 추정
법률에 의거 고의로 침수사실을 숨긴 채 차량판매시 거래가 취소될 수도 있다.
민법 109조에 따르면 착오가 있는 의사표시에 의한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착오가 있는 의사표시' 란 구매자가 구매 전 알아야 할 '중요한 정보' 를 모른 채 거래가
성립된 경우이다.
침수차 구별 팁 1. 보험개발원 사고이력조회 서비스 확인 2. 안전벨트 끝까지 당겨 물때, 진흙 흔적 확인 3. 트렁크 공구함, 연료 주입구, 좌석 레일, 시거잭 등 진흙 확인 4. 모든 문을 닫고 에어컨이나 히터 작동한 후 악취 확인 5. 운전석 핸들아래 배선 청결상태 확인 6. 퓨즈박스 열어 내부 진흙 확인 7. 년식대비 새 전기장치 부품교체 확인
이번 폭우기간 피해입은 침수차량들 폐차하는 편이 나을까요?
아니면 수리후 침수여부 알리고 파격가로 판매하는 편이 나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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