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은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에 문의한 내용을 각색하여 작성한 것입니다.
1. 질문내용
제가 음주운전에 적발되어 처벌받은 내용입니다.
2002년 3월경 음주취소로 벌금200만원 0.258
2013년 9월경 음주취소로 벌금500만원 0.236
2015년 9월 15일 음주운전 단속 0.266 정도 나와서
조만간 경찰조사를 받을 예정입니다.
이런 경우 어떤 처벌을 받게 되며, 제가 삼진아웃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2. 답변내용
1. 삼진아웃 적용기준
삼진아웃은 2001년 7월 24일부터 현재까지 3회 이상 음주운전(정지, 취소, 측정불응 모두 포함)에
적발될 경우 적용됩니다.
즉, 귀하께서는 삼진아웃으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2. 삼진아웃처벌
①형사처벌 :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1년이상 3년이하의 징역형.
②행정처분 : 운전면허취소처분과 함께 2년간 운전면허취득자격상실.
3. 귀하의 처벌
귀하께서는 총 3회 음주운전 전력 특히 2년여 만에 2회 음주운전 전력이 있다는 점, 세 번 모두
음주운전처벌기준(0.05%)에 4~5배에 달하는 높은 수치로 적발된 점 등으로 볼 때 이번에 벌금형이 아닌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행히 벌금형에 처해질 경우 700만원 이상 구형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 검사가 기소를 할 경우
집행유예를 받을 가능성이 높기는 하지만 만에 하나 구속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귀하께서는
경찰조사를 받을 때 반성문 및 선처를 구하는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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