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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입 세출 예산(안) 의견서.hwp
201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의견서
<회계별 예산규모>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일반회계 609,335,248천원과 특별회계 83,002,071천원으로 총 692,337,319천원으로 편성 되었다.
기정액(본예산 + 1회 추경액) 예산 622,520,286천원 대비 69,817,033천원(11.22%)이 증액 편성 되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는 66,793,720천원(12.31%)이 증액 편성 되었으며, 특별회계는 3,023,313천원(3.78%) 증액 편성 되었다.
세입 예산을 살펴보면 자체수입(지방세+세외수입+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인 지방세수입 109,600,480천원과 세외수입 53,571,732천원,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수입 82,808,606천원으로 총 245,980,818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일반재원(지방교부세+재정보전금)인 지방교부세 209,705,093천원, 재정보전금은 21,405,200천원으로 총 231,110,293천원으로 기정액 대비 20,369,318천원 증액되었다.
특정재원인 보조금(국고보조금+시·도비보조금)은 188,291,478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기정액 대비 20,239,525천원 증액되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기준으로 서산시 재정자립도는 21.25% 수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2013년도 서산시 27.85% - 전국평균 51.1% / 시평균 36.8% / 충남평균 36.0%)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기준으로 재정자주도는 66.72%가 될 것으로 판단된다. (2013년도 서산시 69.2% - 전국평균 76.6% / 시평균 67.7% / 충남평균 71.8%)
201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을 살펴보면
<총평>
1. 전체 예산 규모가 7,000억원에 가깝고, 일반회계 기준 6,000억원을 넘어서 예산의 규모가 커짐.
2. 일반회계 기준 자체수입과 의존재원(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 국도비 보조금)이 모두 증가 하였으며, 지방세 수입도 처음으로 1,000억원을 넘어서는 등 자체수입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여전히 재정자립도는 낮은 상태임.(재정자립도 21% 수준)
3.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에서 순세계 잉여금을 기정액 대비 5,768,126천원 증가된 41,109,213천원으로 편성하였다. 세입예산액보다 실제수입이 많아서 생긴 잉여금이라면 반가운 일이지만, 사업예측을 잘못하여 발생한 불용액의 규모가 커진 것이라면 보다 정확한 사업예측으로 사업비가 불용처리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임.
4. 세외수입 중 하수도사용료 133,968천원, 상수도사용료 994,002천원의 수입감소는 사업예측을 잘못하여 발생한 수입 감소 분으로 보다 정확한 사업 예측이 요구되는 부분임.
<재원별 평가>
자체수입인 1) 지방세 수입은 기정액 대비 10,700,000천원(10.82%) 증가한 109,600,480천원으로 편성하였다.
보통세중 주민세는 18,000,000천원, 재산세는 900,000천원, 지방소득세 8,000,000천원이 증액되어 지방세 수입이 많이 증가했다.
본예산(95,900,480천원) 대비 13,700,000천원(14.28%)이 증액되었고, 1회 추경예산 증가액 규모보다 7,700,000천원의 지방세 수입이 증액되었다.
2) 세외수입의 경우 기정액 대비 5,130,067천원(10.59%)이 증가한 53,571,732천원으로 편성하였다.
경상적세외수입은 △257,411천원(△0.58%)이 감소 하였으나 임시적세외수입이 5,387,478천원(127.90%)이 증액 편성되었다. 경상적세외수입중 상·하수도사용료 수입에서 △1,127,970천원이 감액되었는데 사업예측을 잘못해서 발생한 수입 감소액이다. 이자수입으로 1,145,875천원, 지방소비세 감소분 수입 1,690,460천원, 과년도 집행한 기업투자유치보조금 회수금 2,490,000천원이 증가한 것이 세외수입의 증가 요인이 되었다.
3)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수입은 기정액 대비 13,378,123천원(19.26%)이 증액된 82,808,606천원으로 편성되었다. 보전수입중 순세계잉여금이 59,296,825천원으로 기정액 대비 6,154,559천원(11.58%)이 증가되었다. 순세계잉여금의 규모가 크다는 것은 불용액이 많이 발생했다는 측면에서 해석될 수 있으므로, 예산편성시 사업에 대한 예측을 보다 정확하게 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일반재원인 1) 지방교부세의 경우 기정액 대비 18,225,518천원(9.51%)이 증액된 209,705,093천원으로 편성되었다.
기정액 대비 보통교부세는 12,612,000천원, 특별교부세(7개 사업)는 5,000,425천원, 분권교부세는 613,093천원이 증액되었다.
2)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의 경우 기정액 대비 2,143,800천원(11.13%)이 증액된 21,405,200천원으로 편성되었다.
취득세 1,493,800천원 , 시책추진보전금(620,000천원)등이 증액되어 재정보전금으로 편성되었다.
특정재원인 보조금의 경우 기정액 대비 20,239,525천원(10.37%)이 증액된 215,246,208천원으로 편성되었다. 1) 국고보조금은 기정액 대비 14,597,484천원(9.63%)이 증액된 166,051,966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2) 시․도비보조금은 기정액 대비 5,642,041천원(12.95%)이 증액된 49,194,242천원으로 편성되었다.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한 의견. - 일반회계 전체
<세출 총괄>
기능별 세출 예산을 살펴보면 - <표4> 참조
기능별 세출 예산의 경우 비교증감 액수로 보면 농림해양수산 분야가 기정액 대비 15,702,832천원(16.60%)이 증액되어 가장 많은 비교증감을 보였으며, 다음으로는 국토및지역개발 분야가 14,615,859천원(19.23%) 증액되었고, 사회복지분야가 10,061,540천원(7.59%)이 증액 되었다. 제2회 추경예산안 예산총액으로는 여전히 사회복지분야가 142,708,239천원(23.42%)으로 가장 많은 예산이 편성되었고, 다음으로 농림해양수산 분야가 110,298,489천원(18.10%), 국토및지역개발 분야가 90,621,363천원(14.87%) 순으로 많은 예산을 편성했다.
부문별 세부 예산을 살펴보면 비교증감 액수로 볼 때 지역및도시 부문 12,664,615천원(27.09%)으로 가장 많은 비교증감을 보였으며, 다음으로는 농업․농촌 부문의 예산이 12,498,331천원(16.19%)로 전체예산중 가장 많은 비교증감을 보였다. 사회복지 분야에서는 노인․청소년 부문이 3,817,958천원(8.01%)로 비교증감액이 가장 많았다,
성질별 세출 예산을 살펴보면 - <표5> 참조
8개그룹 38편성목 129통계목으로 편성되는 성질별 세출 예산의 경우 자본지출 그룹의 예산이 39,738,892천원(20.83%)으로 가장 높은 비교증감을 보였으며, 다음으로는 경상이전 그룹이 16,319,486천원(7.21%)의 비교증감을 보였다. 인건비 그룹의 세출 예산도 1,461,554천원(2.11%)의 비교증감을 보였다.
편성목, 통계목에서는 민간이전 편성목중 민간경상보조금이 667,690천원((8.05%) 증액되었고, 민간자본이전 편성목중 민간자본보조금이 9,737,548천원(24.92%) 증액되어 여전히 많은 금액이 민간이전 보조금으로 지급되고 있음이 나타났다.
성질별 세출 예산의 편성과 관련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1. 일반운영비
일반운영비의 경우 기정액 대비 6.10%(1,827,908천원) 인상된 31,781,046천원으로 편성되었다.
일반운영비는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행사운영비등 행정운영비로 사용되어지는 예산으로 편성목 예산 중 절감하려는 노력만 하면 충분히 절감 할 수 있는 요인이 많은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제2회 추경 예산안에 증액 편성했다.
일반운영비중 사무관리비의 경우 1,498,945천원(9.69%)을 증액 편성했다. 공공운영비, 행사운영비도 각각 285,643천원, 143,329천원 증액 편성했다. 맞춤형복지제도시행경비의 경우 당초 예산 추계를 잘못해서 이번 추경에서는 100,000천원을 감액 편성했다.
사무관리비 중 지출되는 신문구독료등의 지출에 대한 예산을 절감하게 되면 매년 수억원의 예산절감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데도 서산시는 여전히 읽혀지지 않는 신문구독료와 나눠주기식 홍보ㆍ광고비로 수억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다. 공무원들 스스로 예산낭비라고 인정하는 신문구독료, 홍보ㆍ광고비등 일반운영비 예산은 절감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3. 업무추진비
업무추진비의 용도를 분석해보면 대부분 간담회등을 이유로 지출되는 식비가 대부분이다. 4가지 유형의 업무추진비가 있는데 기관운영업무추진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조직내 간담회등을 이유로 지출하는 비용이며, 정원가산업무추진비는 공무원의 생일, 취미생활등에 지급하는 용도로 공무원 1인당 책정된 비용이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시책을 추진하기 위해 편성된 업무추진비나 이 역시 대부분 식비로 사용되고 있다.
업무추진비의 경우 유형은 4가지로 구분되어 있지만... 정원가산업무추진비를 제외하면 구분이 모호하다. 또한, 업무추진비의 용도가 대부분 식비로 집행되기 때문에... 업무추진비 사용 규정을 피해 불법사용이 가능한 예산이다.
얼마전 방송에서 외교부의 업무추진비 불법사용에 대한 방송이 나갔다. 공무원 사이에서 업무추진비는 공식적인 밥값 내지 눈먼 돈으로 인식되고 있는 예산이다.
업무추진비는 충분히 절감할 수 있는 예산으로 이번에 증액 편성한 시책추진업무추진비 50,000천원은 전액 삭감해야 할 것이다.
4. 민간이전
2014년 본예산에 편성된 민간이전 편성목 총액은 83,692,668천원으로 2013년 대비 13,666,516천원(19.52%)을 증액 편성했다.
제1회 추경에도 4,247,954천원(5.08%) 증액을 했음에도 제2회 추경에서 또다시 6,539,345천원을 증액 편성했다.
민간이전 비용은 민간단체에게 지원하는 보조금으로 관리를 잘못하면 낭비적 성격이 큰 예산으로 주의가 필요한 예산이다.
특히, 민간이전 예산중 민간경상보조금은 민간단체의 경상비를 보조하는 예산으로 매년 낭비성 예산의 본보기로 지적하는 예산이기도 하다. 2014년 본예산에는 전년도 대비 985,979천원(11.06%) 삭감해 놓고 제1회 추경에 이어 제2회 추경 예산에 증액을 요구하는 것은 당초 민간경상보조금을 절감 할 의지가 없었다는 결론이다. 이런 예산편성은 시의회의 예산심의 권한을 무시하는 문제가 많은 예산편성이라 하겠다.
결과적으로 민간경상보조금의 총액은 2013년 대비 50,986천원이 증액된 예산이다. 이렇게 눈가리고 아웅하는 식의 예산편성은 예산의 낭비적 요인을 가져올 것이다.
민간행사보조금의 경우도 2014년도 본예산에 2013년 대비 50%에 가까운 470,500천원을 증액해 놓고도, 1회 추경과 2회 추경 예산에 계속적으로 증액을 요구하는 것은 예산편성의 신중성이 결여됨은 물론, 행사보조로 인한 선심성 예산으로 전락하기 쉬운 예산편성이다.
결과적으로 민간행사보조금 총액은 2,693,334천원으로 2013년 대비 1,267,334천원(88.87%)가 증액되어 과도하게 증액된 예산이라 하겠다.
예산중 낭비적 성격이 강해... 일몰제를 적용하는 민간이전 비용 중 민간경상보조금, 민간행사보조금, 민간자본보조금은 예산 심의시 예산을 꼼꼼하게 살펴 예산낭비가 없도록 신중하게 심의를 해야 할 것이다.
다음은 부서별 예산중 낭비성 예산이라고 판단되는 의견을 제시한다.
공보전산담당관실
1. 시정홍보활동강화
시정홍보 및 시책추진 홍보광고 수수료로 기정액 대비 60,000천원의 예산을 증액 편성했다.
서산시가 2014년도 상반기중에 143회에 걸쳐 50개 언론매체에 463,220천원의 홍보 및 광고비를 지출했다고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고했다. 이미 기정액을 넘어선 홍보광고비를 지출하고도 60,000천원의 예산을 증액해 달라고 요구했다.
예년에 비해 상반기 홍보광고비가 지나치게 많이 지출되었는데 7월말 기준으로 총 143건의 홍보비 지출중 상반기에 105건(74%)의 홍보비가 지출되었고, 7월에도 38건(26%)의 홍보광고비가 지출되었다. 예년에 비해 상반기 홍보광고비 지출이 과다한 것을 볼 수 있는데, 선거와 관련된 홍보비 지출은 아니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대목이다.
6.4지방선거가 끝나자마자 민선6기 시정방향에 대한 홍보를 대대적으로 해놓고나서 하반기 홍보광고비가 부족하다고 증액을 요구하는 것은 언론을 통제하기 위한 선심성 예산으로 판단된다.
매년 홍보ㆍ광고 수수료와 신문구독료에 대한 예산낭비를 지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산시는 예산 편성시 홍보광고 수수료에 대한 낭비성 예산을 꾸준히 증액 요구하고 있다.
시정홍보 및 시책추진 홍보광고 수수료 60,000천원은 전액 삭감해야 한다.
자치행정과
1. 성과관리 우수공무원 지원
명예퇴직공무원에 대한 포상금으로 휘장제작비용 75,000천원과 휘장케이스 제작비용 5,000천원, 퇴직자 공로패 및 감사패제작 비용 7,040천원등 명예퇴직 공무원을 위한 예산으로 87,040천원을 증액 편성했다.
상반기에 10명이 명예퇴직을 했고, 하반기에 20명의 공무원이 명예퇴직 할 것으로 예상해 명예퇴직 수당을 회계과에 신청해 놓고 휘장과 케이스, 공로패등의 제작비용은 25명으로 산정해 산출기초를 작성한 것은 예산을 과다 편성한 것으로 보인다.
하반기 명예퇴직자 수를 25명으로 산출한다고 해도 명예퇴직자에게 포상 개념으로 지급하는 휘장과 케이스, 공로패등의 예산을 합산하면 1인당 3,482천원의 포상금이 지급되는 것이다.
오랜시간 공직생활의 고생한 부분을 인정한다 해도 1인당 3,500천원 상당의 포상은 과하다는 판단이다.
회계과에 신청한 명예퇴직 수당 20명을 산출기초로 하여... 초과 계상된 5명분의 예산은 삭감해야 한다.
회계과
1. 특정업무경비 지급
예산편성기준에 따라 6급 이하의 모든 공무원에게 특정업무경비중 대민활동비라는 명목으로 매월 50,000원 수당을 지급한다.
수당 명목인 대민활동과는 관계없이 무조건 지급하는 수당으로 정규직 공무원에게만 지급하고 무기계약 근로자등 계약직 공무원에게는 지급되지 않는 수당이다.
예산편성기준에 따라 정규직 공무원들에게만 지급되는 수당이라 할지라도, 무기계약 근로자, 기간제 근로자들에게도 정규직 공무원의 수당에 상응하는 수당을 편성해서 지급해야 하는 것이 예산편성의 형평성에 맞는 것이고, 함께 일하는 직장 분위기도 제고되어 업무의 효율성이 높아져 행정서비스의 질도 높아질 것이다.
체육진흥과
1. 생활체육강화
- 문화체육관광부 전국여성대회 개최비로 50,000천원을 편성했다. 여성축구대회로 2일간에 거쳐 진횅되는 행사임에도 불구하고 홍보와 추진현황을 담당자도 잘 모르고 있는 사업이었다. 추진 주체가 생활체육협회라 할지라도 예산을 지원하는 담당부서에서 행사에 대한 추진현황도 모르고... 전국대회임에도 불구하고 지역을 알릴 수 있는 홍보계획이나 시민들에게 홍보조차 안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다.
예산이 편성되고, 집행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담당부서의 담당자가 사업에 대한 정확한 개요를 파악하고 있어야.. 사업이 원활하게 진되어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을 것이다.
2. 스포츠 위상제고
- 체육인재육성사업으로 기정액 대비 270,000천원이 증액 편성되었다. 이 사업은 편성목이 출연금 형태로 되어 있으나, 사업의 운영주체는 서산시 체육회다.
이번에 서산시 체육회에 출연된 보조금의 집행내역을 정보공개를 통해 살펴보니... 보조금관리 규정에 어긋나게 사용한 부분이 많았으며, 예산을 자기 쌈짓돈 사용하듯 사용한 부분이 많이 보였다.
체육인재육성을 통해 지역의 체육 진흥에 기여하고, 인재 발굴을 통해 지역의 스포츠위상을 제고하는 것에는 동의하나, 예산의 편성과 집행주체는 체육회등 관변성격과 이해관계의 성격이 강한 집단에 출연할 것이 아니라... 학교등에 직접 지원하여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체육인재육성 사업을 추진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문화관광과
1. 지방문화예술 활동 지원
문화관광과가 지방문화예술 활동을 지원한다며 민간행사보조금으로 찾아가는 어린이 뮤지컬에 20,000천원, 가을음악회에 20,000천원을 편성 예산을 요구했다.
지방문화예술 활동 지원은 지역의 문화단체와 문화인들의 활동을 통해 지역문화 발전을 위해 지원하는 사업으로 이해된다.
그러나, 어린이 뮤지컬과 가을음악회의 경우 외부에서 단체를 초청하여 진행하는 행사다. 지방문화예술 활동 지원과는 거리가 멀다.
뮤지컬이나 음악회등 각종 공연은 문화회관에서 매년 기획공연과 자체공연을 마련하여 지역민들에게 다양한 문화공연을 제공하고 있음에도 문화관광과에서 같은 성격의 공연을 위해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합리적인 예산편성이라 할 수 없다.
문제는, 이 두가지 사업의 운영주체가 지역에 기반을 두고 있는 언론사로 되어있어, 언론사에 대한 특혜적 예산으로 보여진다.
언론사가 문화행사를 추진하고자 한다면 언론사 자체적인 예산과 후원 협찬을 통해 진행하면 된다. 지자체의 예산을 이용해 행사를 진행하고, 후원, 협찬등은 자신들의 언론사 이익으로 가져가려하면 안된다.
민간행사보조금으로 편성된 찾아가는 어린이 뮤지컬과 가을음악회 예산은 전액 삭감해야 할 것이다.
도로과
1.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대기장치 설치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대기 장치 설치비용으로 도비 105,000천원과 시비 105,000천원을 편성했다.
어린들의 안전이 더욱 강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학교주변 어린이보호구역내 횡단보도에 음성장치를 설치하기 위한 사업이다.
일부 초등학교의 경우 교통량이 많은 도로주변에 위치하고 있어...어린이들의 안전이 항시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 안전대기장치의 설치가 어떤 효과를 가져올지 궁금하다.
음성장치인 만큼... 아이들이 재미있게 반응하여 안전하게 대기 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로 설치를 해야 할 것이다.
문제는 국도비 보조사업이라고 해서 시비를 대응투자해 설치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시설물의 설치 이후 유지 관리에 예산이 많이 소요되지 않도록 업자선정 과정부터 설치관리에 만전을 기해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산림공원과
1. 공원녹지(시설) 유지관리
공원시설 유지 관리를 위한 공공요금 10,000천원의 예산을 편성 요구했다.
시민들을 위한 편의시설이나 이용시설을 건립․조성하게 되면 그에 따른 유지 관리가 필요하다. 유지관리도 예산이 필요하다.
서산시가 중앙호수공원에 바닥분수를 비롯하여 얼마 전 목교를 설치했다. 주민들의 요구가 있어 설치한 것이라고 했다.
목교설치의 경우 이미 행정에서 설치 계획까지 수립한 후에 형식적인 현장 토론회까지 개최하면서... 일방적으로 설치한 시설물이다.
많은 예산을 들여 설치한 바닥분수나 목교를 개통하면서 당장 필요한 것이 유지 관리비다. 시민들을 위한 각종 편의시설 및 이용시설을 조성, 설치 할 때는 전시성 행정으로 진행 할 것이 아니라...이후에 추가적으로 반영되는 유지관리 비용까지 꼼꼼하게 살펴서 사업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기 설치된 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한 예산인 만큼 삭감을 요구할 수는 없지만... 운영의 묘를 찾는다면 충분히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공원의 경우 시설보다는 녹지중심의 조성이 필요하다. 중앙호수공원처럼 쉴만한 그늘조차 없는 형태의 녹지조성이 대표적인 예산낭비의 사례라 하겠다. 수질개선과 녹지조성에 보다 많은 예산을 투자하게 되면 이후 유지관리 비용도 그만큼 줄어들게 될 것이다.
서산시가 향후 조성하는 각종 공원의 경우 조경 중심에서 녹지 중심의 조성으로... 시설물 설치 중심에서 휴식공간 조성 형태로 공원조성에 대한 새로운 페러다임을 구축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