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 신통치는 않지만 세금 탈세한 부분 가산금 징수 하고 불량식당 업주에게 경고 하면서 신고 포상금까지 받았으니 그럭저럭
신고한 결과물이라고는 하지만 좀더 강력한 처벌이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속초세무서 세원관리과
장병찬 (033-639-9363)
1AA-1203-059598
2012.03.19. 12:34:01
2AA-1203-127178
2012.03.26. 23:59:59
※ 민원처리기간은 최종 민원 처리 기관의 접수일로부터 보통 7일 또는 14일임 (해당 민원을 처리하는 소관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항상 국세행정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속초 대포항 내의 항구회센터의 현금영수증 발급거부에 대한 현지확인을 한 결과 민원인의 불만사항이 사실로 확인되었으며, 이와 관련하여 1회의 행정지도와 발급거부에 대한 가산세를 부과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관련된 사항이 재발시 조세범처벌법 제 15조에 의한 과태료 부과 대상임을 상기 시키고, 다시는 이런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확인을 받았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속초세무서 부가계(033-639-9281~9293)로 연락주시면 친절한 상담과 아울러, 세법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은 세미래콜센터(국번없이 126번)나 국세청 홈페이지(http://nts.co.kr)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