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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정원(承政院)
승지(承旨), 주서(注書), 가주서(假注書) 집필자 이근호 조선왕조실록사전 http://encysillok.aks.ac.kr
설치 시기 1400년(정종 2) 폐지시기 1894년(고종 31)
정의 조선시대 국왕 명령의 출납을 관장하던 비서 기구.
개설 대언사(代言司) ·은대(銀臺)·정원(政院)·후원(喉院) 등으로 불리기도 하였다. 승정원은 국왕 및 다른 관서와의 관계 등에 따라 위상과 기능이 변화하기는 하였으나, 왕명 출납을 주도하였고, 국왕의 시신(侍臣)으로 국왕을 시종하며 이·병조의 인사 등 국정 운영에 참여하였다. 소속 관원인 주서에 의해 작성된 『승정원일기』는 당대 국정 운영의 전모를 밝히는 데 유효한 자료이다.
설립 경위 및 목적 1400년(정종 2) 4월 중추원 승지가 승정원 승지로 개칭되면서 승정원이라는 관서가 처음 등장하였다. 이는 왕세자로 있던 이방원이 취한 조치로, 당시 재상들의 합좌기구인 도평의사사에 참여하던 중추원은 군사와 왕명 출납을 관장하던 관서였으나, 왕명 출납기능을 분리해 승정원을 설치함으로써 재상들의 정치권력 분산을 도모하였다. 승정원은 1401년(태종 1) 7월 승추부가 설치되면서 한때 혁파되었다가 1405년(태종 5) 승추부가 혁파되면서 다시 복설되어 독립된 관서로 존재하였다.
조직 및 담당 직무 승정원의 전신인 중추원는 2품의 추신(樞臣)과 정3품의 도승지·좌승지·우승지·좌부승지·우부승지 각 1명과 정7품의 당후관(堂後官) 2명으로 구성되었는데, 이 가운데 도승지 이하가 왕명 출납을 관장하였다. 1400년 승정원이 설치되면서 중추원 승지는 승정원 승지로, 중추원 당후는 승정원 당후로 개칭되었다.
1401년 승정원이 일시 혁파되는 가운데 직제는 그대로 유지되었으나, 다만 명칭만이 변경되어 도승지는 지신사(知申事)로 개칭되었고 다른 승지는 대언(代言)으로 바뀌었다. 1405년 승정원이 다시 설치되면서 지신사를 포함한 5대언에게 이조·병조·호조·예조·공조를 각각 관장하게 하고 형조의 관장을 위하여 동부대언을 추가 설치함으로써 6대언체제(후일 6승지체제)의 모습을 갖추었다. 1433년(세종 15) 지신사가 도승지로, 대언이 승지로 다시 개칭되었으며, 그 결과 『경국대전』에는 정3품 당상의 도승지·좌승지·우승지·좌부승지·우부승지·동부승지 각 1명과 정7품 주서 2명으로 규정되었다.
『경국대전』에 규정된 직제가 유지되는 가운데 조선 후기에 이르면, 승정원의 역할이 확대되면서 가주서(假注書)·사변가주서·수정가주서·수궁가주서 등의 이름으로 가주서가 설치되었으며, 이 가운데 사변가주서는 영조대 편찬된 『속대전』에서는 정규 직제에 편입되었다.
조선시대 승정원의 기본적인 임무는 『경국대전』의 규정대로 왕명 출납이었다. 6조를 비롯한 예하 속아문(屬衙門)의 각종 보고 및 관료의 상소 등은 승정원을 경유하여 국왕에게 보고되었고, 국왕이 각 관서에 내리는 명령 역시 승정원을 경유하여 하달되었다. 6승지가 각각 6조 가운데 한 관서를 관장하는데, 이는 육승지방단자(六承旨房單子)에 국왕이 기입하여 결정되며 이를 분방(分房)이라 하였다. 만약 해당 관서 관원과 상피(相避) 관계가 있거나 국왕의 특지로 담당 관서가 바뀌기도 하는데 이를 환방(換房)이라 하였다.
승정원 소속 관원은 또한 국왕의 시신(侍臣)으로 궁내에서 숙직하며, 국왕의 거둥시에는 이를 시종하고, 국왕의 문의에 대해 자문하거나 국정 운영에 대해 의견을 개진하기도 하였다. 이조와 병조의 인사 운영에도 관여하였고, 궐문을 열고 닫는 열쇠를 관리하였으며, 조보(朝報) 발행을 주관하였다. 이밖에 과거에 시험관으로 참여하기도 하였고, 각종 의식의 준비 상황을 점검하거나 전향(傳香) 등의 역할을 수행하였다.
6승지 모두가 경연의 참찬관과 춘추관 수찬관을 겸하였고, 도승지는 특히 사초(史草)를 관장하는 예문관의 직제학을 겸하는 동시에 옥쇄나 마패 및 관인(官印) 제조를 담당하는 상서원정을 당연직으로 겸하였다. 이밖에도 국왕의 낙점을 통해 내의원·상의원·사옹원의 부제조를 겸하며, 형방승지는 전옥서제조를 겸하였다.
한편 정7품 주서의 경우 『승정원일기』 편찬을 주관하였다. 주서는 주요 임무가 국왕의 모든 일과를 현장에서 바로 기록한다는 점에서 사관이나 다를 바가 없다. 주서에게 춘추관 기사관을 당연직으로 겸하게 한 것도 그 때문이었다. 따라서 주서를 선발하는 기준 역시 사관 만큼이나 엄격하여, 자천제인 주천(注薦)을 통해서 선발되었다. 사관들이 자천제인 한천(翰薦)에 대응하는 것이다.
승정원의 관서는 경복궁 월화문 밖에 있는데 후에 불탔으며, 이밖에도 창덕궁 인정전 동쪽 연영문 안쪽과 창경궁 금마문 남쪽, 경희궁 건명문 안쪽 등에 있었다.
변천 승정원의 기능이나 위상은 왕권을 비롯해 다른 관서와의 관계, 그리고 정치 운영 구조 등에 영향을 받는다. 육조직계제를 실시하며 왕권 강화를 추진하였던 태종대에 승정원은 국왕의 전적인 신임을 바탕으로, 왕의 뜻에 벗어나는 대간들의 계사 전달을 거부하는 방법으로 대간을 견제하였을 뿐만 아니라 대신들의 진언도 거부하기도 하였다. 당시 승정원은 강력한 왕권 구축을 위한 정치적 역할을 수행하였다.
그러나 세종대 중반 의정부서사제가 부활되면서는 승정원 기능의 약화가 추진되어, 승정원을 단순히 신하들의 보고 사항을 그대로 전달하는 전달자 역할로 제한하려고 하였다. 이후 세조대 후반 원상제하에서 승정원의 위상은 다시 강화되었다.
한편 16세기 이후 사림세력이 진출하면서 승정원의 역할이나 위상에도 변화가 이루어졌다. 그 동안 승정원과 국왕의 중간에서 왕명 전달 등의 역할을 수행하던 내시나 액정서 관원들의 역할을 축소하려는 움직임이 제기되었다. 그리하여 승지들이 국왕의 면전에서 행하는 친계체제(親啓體制)로 전환을 시도하였다. 친계체제는 1519년(중종 14)에 한때 시행되었으나 같은 해 12월 기묘사화로 중단되었다.
사림세력은 더하여 승정원에 언관의 역할을 부여하고자 하였으며, 그 결과로 봉환(封還) 기능이 관행화되었다. 봉환이란 국왕의 전교(傳敎)나 비지(批旨) 등을 도로 올리는 것을 말한다. 이 과정은 국왕의 명령이 부당하다는 인식이 내재된 것이며 결과적으로 국왕의 판단에 대한 재고를 요청하는 것이다. 봉환은 17세기에 이르면 승지들의 고유 역할로 정착되었다. 뿐만 아니라 승지들이 집단적으로 자신들의 정치적 의견을 피력하기도 하였다. 이런 변화는 승정원이 국왕의 신임을 전제로 강력한 권한을 행사하던 데에서 변화하여 국왕과 사림 세력의 중간에서 의견을 절충하며 당대 정치운영의 이상적인 모습을 추구해가는 과정이었다. 이후 영·정조대에 이르면 왕권 강화를 바탕으로 국왕의 측근으로서 역할이 강화되었다. 승정원은 1894년(고종 31) 승선원(承宣院)으로 개편되면서 혁파되었다.
의의 조선시대 승정원은 국왕의 비서 기구로 왕권의 유지와 함께 신료들과 국왕의 사이에서 논의를 절충하는 역할을 수행하였다. 특히 고려시대에는 중추원에서 군사 업무와 왕명 출납 기능을 주로 관장하던 것과는 달리 조선시대 별도의 비서기구로 승정원이 독립되었다는 것은 관료제상 발전적인 의미로 파악된다.
참고문헌 『朝鮮王朝實錄』 『經國大典』 『續大典』 『增補文獻備考』 『燃藜室記述』 김창현,「조선초기 승정원에 관한 연구-승지의 전주기능과 임용실태를 중심으로」, 『한국학논집』10, 한양대, 1986 박홍갑·이근호·최재복, 『승정원일기, 소통의 정치를 논하다』, 산처럼, 2009 이근호,「승정원일기 보고기록의 특징과 정보화 방안」, 『한국사론』37, 국사편찬위원회, 2003 이근호,「조선중기 승정원의 봉환 관행에 대한 검토」, 『사학연구』75, 한국사학회, 2004 이동희,「조선 세종대 승정원의 활동과 그 정치적 의미」, 『역사학보』138, 1993 이동희,「조선 태종대 승정원의 정치적 역할」, 『역사학보』132, 1991 전해종,「승정원고-<은대조례>와 <육전조례>를 통하여 본 그 임무와 직제」, 『진단학보』25, 1964 한충희,「조선초기 승정원연구-실제기능과 통치기구와의 관계를 중심으로-」, 『한국사연구』59, 1987 한충희,「조선초기 승정원주서 소고」, 『대구사학』78, 대구사학회, 2005 한충희, 『조선초기의 정치제도와 정치』, 계명대학교 출판부, 2006
승지(承旨)
집필자 오항녕 조선왕조실록사전 http://encysillok.aks.ac.kr
제정 시기 1276년(충렬왕 2) 폐지 시기 1894년(고종 31) 소속 관서 승정원(承政院) 관품 정3품
정의 왕의 비서로 왕명을 출납했던 승정원(承政院) 정3품 당상관 관원.
개설 승지는 승선(承宣)·대언(代言)·용후(龍喉)·후설(喉舌)이라고도 한다. 승지는 고려시대까지는 중추원(中樞院)에서 왕명 출납을 관장했다. 1400년(정종 2) 도평의사사와 중추원을 의정부와 삼군부로 개칭하면서 승정원을 독립시켰다. 『경국대전』 정3품 아문인 승정원에 소속된 승지는 도승지 이하 좌·우승지, 좌·우부승지, 동부승지 등 모두 6명이 있었다. 이들은 별칭에서도 알 수 있듯이 왕의 입이 되어 왕명을 대신 전달하는 직무를 띠고 있었다. 승지는 왕명의 출납뿐 아니라, 각각 6조(六曹)를 맡아서 국정 운영을 매개하는 행정과 정책 기능도 갖추고 있었다.
담당 직무 『경국대전』에 나오는 승지의 역할은 왕명 출납이다. 하지만 승지는 여러 경로를 통하여 국정 논의에 참여하고, 6조사 분방(分房)· 시종(侍從)· 지방으로의 출장[出使]· 사신 접대· 집사(執事)· 숙직과 기타 겸직(兼職)의 임무 등을 광범위하게 수행했다.
이 가운데 승지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왕명 출납 기능이었다. 이는 단순히 왕과 각 관서와 신하들 사이의 매개 역할만이 아니었다. 관서와 신하들이 올린 정사(政事)·상소(上疏)를 왕에게 올릴지 결정하고, 올릴 내용을 간추리며 이와 관련된 왕의 자문에 응하는 것을 포함하였다. 개인 자격으로 올리는 상소부터 이조(吏曹)의 품계(稟啓), 사간원과 사헌부의 논계(論啓)에 이르기까지 모두 승정원을 거치게 되어 있었다. 이런 문서들이 『승정원일기』에 남도록 주서(注書)를 감독하는 것도 승지의 일이었다.
승지가 정식 통로를 거쳐 국정에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방법은 또 있었다. 승지는 왕을 가까이에서 모시는 근시(近侍)로서 왕의 모든 행차에 참여했다. 승지와 사관 없이는 왕이 신하를 만나지 못하게 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이보다 더 제도적으로 국정에 참여하게 하는 장치는 승지의 분방(分房)이었다. 분방이란 6명의 승지가 1명씩 6조 중 한 관서를 나누어 맡는 것이다. 담당하게 된 관서에 대해 왕에게 보고하고, 왕의 지시를 각 관서에 전달하며, 각 관서의 대신과 해당하는 관서의 일을 의논하기도 했다. 때로는 해당하는 관서의 대신에게 제약을 가하고) 관서의 일을 주도하는 영향력을 발휘하기도 했다.
태종 5년 이전, 5승지 체제에서는 이조(吏曹)·병조(兵曹)·호조(戶曹)·예조(禮曹)·공조(工曹)를 분방했고, 형조는 지형조사(知刑曹事)가 관장했다. 태종 5년 동부대언이 신설되고 세종 때에는 동부승지가 신설되어 6승지 체제가 정비된 후에는 형조까지 승지가 나누어 관장했다. 도승지가 이방을 담당하며, 나머지는 승지의 서열에 따라 육조를 나누었다. 그러나 왕의 정책적 판단이나 승지의 자질, 형제나 부자가 언관에 같이 임용되는 것을 막는 상피제(相避制)에 따라 융통성 있게 분방했다. 도승지는 승정원 장관(長官)으로서 다른 방의 업무에도 관여했으나 좌승지 이하의 도승지 분방에 대한 간여는 엄격하게 금지했다.
시종은 근시인 승지의 주요 업무였다. 시종이란 왕명 출납에 관련된 업무는 물론, 조계(朝啓)·시사(視事)·신하의 면대·연회·관사(觀射)·강무(講武)·행행(行幸)·신병 치료 때에 왕을 시종하는 것이다. 또한 승지는 양계(兩界) 등지에 파견되어 지방관과 장수의 노고를 위로하고, 민정·군정을 규찰했다. 왕을 대리하여 사신을 영접·접대·환송하고 왕의 부묘(祔廟)·친사(親祠) 때는 집사로 참여했다.
이렇듯 승지는 국정의 중심에 있었기 때문에 겸직하고 있는 관직도 많았다. 우선 여섯 승지는 모두 춘추관 당상관인 수찬관을 겸직하고 있었다. 수찬관은 이들 승지와 홍문관 부제학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승정원 주서도 춘추관 기사관을 겸직하도록 규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승정원 관원 전원이 겸직이었던 셈이다. 춘추관이 정3품 아문이 된 것도 춘추관 겸임관 중 실질적인 정치의 사실 기록을 담당하는 관원의 최고 관직이 춘추관 수찬관인 승지였기 때문일 것이다.
승지는 경연 참찬관(經筵參贊官)을 겸직하기도 했다. 동시에 왕의 명령이나 글을 대신 짓는 사명(辭命)의 담당 관청인 예문관의 직제학(直提學)도 도승지가 담당했고, 모든 승지가 지제교(知製敎)였다. 도승지는 이외에도 상서원 정(尙瑞院正)도 담당했다. 또한 승지 중 한 명이 사옹원(司甕院)·내의원(內醫院)·상의원(尙衣院)·전옥서(典獄署)의 부제조를 겸직했다.
변천 고려시대 문종 때 관제를 정비하면서 중추원에 왕명 출납을 담당하는 관원으로 지주사(知奏使)와 좌승선·우승선·좌부승선·우부승선 각 1명을 두었다. 1276년(충렬왕 2)에는 승선을 승지로 개칭했다. 승지의 품계는 고려 초 이래 정3품이었다. 단, 1298년 4월 충선왕이 사림원을 중심으로 한 개혁 정치를 도모하면서 왕명 출납을 사림원에 위임하여 도승지는 종5품, 일반 승지는 종6품으로 잠시 품계가 낮아졌다.
고려 때 도승지(지주사·지신사) 이하 승지는 위로 판중추원사 이하 추신(樞臣)과 함께 중추원 관원이었다. 그러나 그들만의 집무처로 승지방(승선방·대언방)이 있어 추신의 간섭을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왕명 출납을 관장했다.
조선시대에 들어와 1400년 중추원이 삼군부(三軍府)로 개편되면서 승정원이 독립했다. 1401년(태종 1) 다시 의흥삼군부와 합쳐져 승추부로 하고 승지를 대언으로 바꾸었다. 그때까지는 5승지 체제를 유지했다. 1405년 1월에 동부대언을 신설하여 6승지 체제로 했고, 관제 개혁 때 승정원을 다시 독립시키면서 승정원지신사와 대언을 도승지와 승지로 바꾸었다. 이것은 갑오개혁 때 승정원을 궁내부승선원으로, 도승지 등을 도승선으로 개편할 때까지 지속되었다.
승지의 위차는 도승지 이하 좌승지·우승지·좌부승지·우부승지·동부승지 순이었다. 품계는 모두 정3품 당상관이지만 고종 때 간행된 『은대조례(銀臺條例)』에 따르면 품계 간 서열이 엄격했다. 좌승지 이하는 관대(冠帶)를 착용하지 않으면 도승지를 보지 못하고, 좌승지 이하의 자리는 한결 같이 일찍이 거쳤던 자리의 순서에 따른다는 조항이 있기 때문이다. 승지의 임명은 도승지 이하에 결원이 생기면 좌승지 이하가 차례로 승진하고 최하위의 승지만을 발령하도록 했지만, 이런 규례는 상황에 따라 변수가 많았다.
참고문헌 『高麗史』 『太宗實錄』 『世宗實錄』 『成宗實錄』 『經國大典』 『銀臺便攷』 『銀臺條例』 박홍갑·이근호·최재복, 『승정원일기: 소통의 정치를 논하다』, 산처럼, 2009. 이동희, 『조선초기 승정원의 정치적 역할 연구』, 전북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4. 전해종, 「승정원고: 『은대조례』와 『육전조례』를 통하여 본 그 임무와 직제」, 『진단학보』25·26·27, 1964. 정만조, 「『승정원일기』의 作成과 史料的 價値」, 『한국사론』37, 2003 한충희, 「조선초기 승정원 연구: 실제 기능과 통치기구와의 관계를 중심으로」, 『한국사연구』59, 1987.
주서(注書)
집필자 김경수 조선왕조실록사전 http://encysillok.aks.ac.kr
정의 조선시대 승정원에 속하여 『승정원일기(承政院日記)』를 비롯한 각종 시정(時政)의 기록을 담당한 정7품 관직.
개설 고려시대 중추원(中樞院)의 당후관(堂後官)이 조선시대 초기인 1400년(정종 2)에 승정원 당후관으로 바뀌었다가 뒤에 주서로 개칭되었다. 『승정원일기』를 비롯하여 각종 행사의 기록을 담당한 청요직으로, 사관과 동일하게 인식되었다.
주서의 충원이 필요할 때는 승정원에서 후보 세 사람을 정하는 망정(望定)과 왕의 재가(裁可)인 계하(啓下)를 거쳐 이조를 통해 차출하였으며, 삼망(三望)의 후보가 부족한 경우에는 이망 또는 단망으로 하기도 하였다.
담당 직무 정원은 2명이었다. 주서는 승정원을 거친 사건과 문서 일체, 국내의 모든 국정 시행 사실 등을 문서로 기록하였다. 일종의 관보인 조보(朝報)를 작성하여 배포하기도 하였다. 따라서 승정원에 속한 여섯 승지의 경우 무관도 임명될 수 있었지만, 기록을 담당한 주서는 반드시 글 잘하는 문관 중에서 선임하였다.
주서의 주요 직임은 『승정원일기』를 작성하는 것이었다. 원래는 사관을 겸하지 않았으나, 1457년(세조 3) 7월부터 춘추관의 기사관(記事官)을 겸하였다[『세조실록』 3년 7월 8일·16일]. 따라서 승지와 주서는 당시의 국정 운영 과정을 직접 견문할 수 있었으며, 이들에 의해 기록된 『승정원일기』는 조선시대의 가장 중요한 관찬 기록물 가운데 하나가 되었다.
특히 춘추관의 기사관을 겸한 주서는 전임 사관과 동일하게 인식되었을 뿐 아니라, 실제로 국정을 기록하는 데도 철저하였다. 주서가 기록한 ‘당후일기(堂後日記)’는 사관이 작성한 사초(史草)에 해당하는데, 여기에 국정의 운영 사항 전반이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로 미루어 볼 때 주서의 기사 활동이 상당히 철저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이들의 직임은 매우 중요하여 다른 관직에 비할 바가 아니었으며, 따라서 반드시 인망이 있는 사람을 선임하였다[『광해군일기』 5년 12월 8일]. 주서는 ‘기주(記注)’를 관장하여 왕의 행동과 국가의 정사를 기록하였으므로[『인조실록』 6년 11월 21일], 후세를 권계하는 임무를 수행한 사관과 동일하게 인식되었다.
변천 주서에 대한 『조선왕조실록』의 기록은 1392년(태조 1) 7월에 관제를 개정할 때 처음으로 보인다. 이때 주서는 문하부(門下府)에 속해 있었다. 그런데 그 이후에도 중추원 당후라는 고려시대의 명칭이 이따금 보이는 것[『태조실록』 4년 6월 23일]으로 미루어 주서와 당후관이 한동안 병용되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1400년(정종 2)에는 중추원 당후가 승정원 당후로 개칭되었다[『정종실록』 2년 4월 6일].
『경국대전(經國大典)』에서는 정7품으로 정원은 2명이었다. 그 뒤 임진왜란을 거치면서 직제에 변화가 생겼는데, 조선시대 후기인 영조 연간에 편찬된 『속대전(續大典)』에는 사변가주서 1명이 증원되었다. 서리는 25명으로 규정된 직제가 수록되었다. 이후 고종 때 편찬된 『대전회통(大典會通)』 『육전조례(六典條例)』 『은대조례(銀臺條例)』 등에 반영된 승정원 직제의 변화 내용을 정리하면 표 1과 같다.
주서는 매일 신시(申時), 즉 오후 3시에서 5시 사이에 퇴청할 때 기록한 것을 제출해야 했다. 입직의 경우 원칙적으로 승지는 삼일마다, 동부승지는 연속 삼일, 주서는 윤회입직(輪回入直)하도록 규정되어 있었다.
주서와 사변가주서는 품계가 동일하더라도 자체의 위계가 분명하였으며, 승지와 사관은 추고(推考)와 정사(呈辭) 등에 있어서 여타 관직과는 다른 대우를 받았다. 주서는 15개월의 재임 기간이 지나면 6품으로 승진하였으며, 하번 주서가 6품으로 승진하면 상번 주서는 자동으로 승진하였다. 이는 주서의 임무와 역할을 대단히 중요하게 여긴 당시의 시대 분위기가 그대로 반영된 것이다.
주서가 속한 승정원의 주요 임무는 왕명의 출납이었지만, 단순히 왕명 출납에만 국한되지 않았다는 사실은 주목할 만하다. 승지는 입시(入侍)를 통해, 또는 경연(經筵)에 참여하여 국정에 관한 의견을 상달하는 등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다. 또 승사가 직접 왕명을 받아 이를 봉행하기도 하였으며, 때로는 왕을 수행하는 경우도 있었다. 주서 역시 시행사를 단순히 기록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기사 행위를 통하여 후대를 권계하는 일을 수행하였다.
참고문헌 『朝鮮王朝實錄』 『經國大典』 『續大典』 『大典會通』 『六典條例』 『銀臺條例』 국사편찬위원회, 『조선시대사초』, 국사편찬위원회, 1995. 김경수, 『조선시대의 사관연구』, 국학자료원, 1998. 변태섭, 「고려의 중추원」, 『진단학보』41, 1984. 신석호, 「승정원일기」, 『한국의 명저』, 현암사, 1982. 전해종, 「승정원고」, 『진단학보』25·26‧27, 1964.
가주서(假注書)
집필자 김경수
소속 관서 승정원(承政院) 관품 정7품
정의 조선시대 왕명 출납 기관인 승정원에 편성되어 주서(注書)가 맡은 일을 수행한 정7품 임시 관직.
개설 주서가 사고로 결근하게 되면 임시로 1명을 임명하여, 주서가 수행한 기능과 임무를 담당하도록 하였다. 주로 비변사와 국옥(鞫獄)에 관계된 사무를 전담하였다. 그런데 주서는 춘추관 기사관을 겸하였으나 가주서는 겸할 수 없었으므로, 가주서가 기록한 것은 주서에게 주어 관리하도록 하였다. 조선시대 전기에는 가주서의 임무가 주서와 달랐으나, 조선 후기에는 가주서가 주서의 임무를 수행하였다.
담당 직무 가주서는 승정원의 정7품 관직인 주서가 유고할 경우 임시로 차출, 임명되었다. 이들은 대부분 주서의 주요 임무였던 『승정원일기(承政院日記)』를 기록, 정리하는 일을 대신하였다. 조선 후기에는 주서와 함께 조보(朝報)의 발행에도 참여하였고, 이밖에도 추국 등의 기록을 담당하기도 하였다.
가주서는 춘추관의 관직을 겸임하지는 않았지만 일을 기록하는 것은 주서와 다르지 않았으며[『중종실록』 4년 3월 13일], 1515년(중종 10)에는 가주서에게 겸춘추직을 허용하자는 논의가 있었다. 1520년(중종 15)에는 가주서는 주서의 일을 대신 수행하였지만, 춘추관의 관직을 겸임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직무를 수행하는 데 어느 정도 한계가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어 이를 허용하자는 주장이 제기되었다[『중종실록』 15년 7월 19일]. 그리고 그 결과 선조 대에는 가주서가 사초(史草)의 작성에 직접 참여하기도 하였다. 따라서 조선 중기 이후에는 가주서의 임무가 주서의 임무와 거의 동일했음을 알 수 있다.
조선 후기 광해군 때는 가주서가 주서의 임무를 수행하였으며[『광해군일기』 6년 7월 27일], 현종 때는 『승정원일기』를 편수하지 않을 경우 주서와 가주서 모두 6품 승진과 외직 임명을 허락하지 않았다[『현종실록』 15년 1월 4일]. 이로 미루어, 조선 후기에는 가주서의 임무가 변화되었음을 알 수 있다.
변천 ‘가주서’라는 명칭은 1480년(성종 11)에 가주서 이두(李杜)가 계를 올렸다는 기사[『성종실록』 11년 5월 28일]에서 처음으로 확인되는데, 이는 조선시대 전기부터 가주서를 운영하였음을 보여준다. 1519년(중종 14)에 기묘사화(己卯士禍)가 일어났을 때는 가주서를 임명하여 사건의 전후 사실을 기록하도록 하였고, 1544년(인종 1)에는 주서 2명이 병으로 출사(出仕)하지 않자 가주서를 임명하였다.
이후 1592년(선조 25)에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전쟁 관련 사실을 기록하기 위하여 사변가주서(事變假注書)를 두었다. 사변가주서는 이후 『속대전』에서 정식 직제로 규정되었는데, 가주서 가운데 일부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가 정식화되었음을 의미한다. 사변가주서의 임무는 전관군무·칙사·국안(鞫案) 등의 문서를 전담하여 기록하는 것이었고, 주서에 결원이 있을 경우 그 임무를 대신하기도 하였다. 선조 연간에는 가주서가 여러 차례에 걸쳐 입시(入侍)하였는데, 이는 가주서가 구체적으로 운영되었음을 보여주는 증거라 할 수 있다. 가주서는 이외에도 상가주서(上假注書)·남항가주서(南行假注書)·수가가주서(隨駕假注書) 등 다양한 명칭이 나타났다.
한편 1596년(선조 29) 11월에는 왕이 별전(別殿)에서 인견(引見)할 때, 우승지 기자헌(奇自獻)과 주서 조즙(趙濈), 사변가주서 최동식(崔東式) 및 검열 등이 입시하였다고 기록되어 있다[『선조실록』 29년 11월 26일]. 주서와 사변가주서가 동시에 입시하였으므로, 선조 이후에는 주서와 사변가주서가 각각 설치되어 운영되었음을 알 수 있다. 주서 2명만으로는 대소사를 모두 기록하기 어려워지자 사변가주서를 별도로 둔 것이다.
1624년(인조 2)에는 승정원에서, 1592년의 전례에 따라 가주서 1명을 선발하여 주서를 역임한 사람의 집에 보관된 초기축(草記軸)이나 초책(草冊)을 수정하도록 할 것을 건의했다는 기사[『인조실록』 2년 4월 11일]나, 인조 16년 6월 13일분과 같은 해 7월 23일부터 9월 17일까지의 시정(時政)을 기록한 ‘인조무인년사초’에서도 가주서의 실례를 확인할 수 있다.
참고문헌 『朝鮮王朝實錄』 『續大典』 『增補文獻備考』 『銀臺條例』 강성득, 「17~18세기 승정원 주서직의 인사실태」,『한국 역사상 관료제 운영시스템에 관한 연구』, 국민대출판부, 2010. 국사편찬위원회, 『조선시대사초』, 국사편찬위원회, 1995. 김경수, 『조선시대의 사관연구』, 국학자료원, 1998. 변태섭, 「고려의 중추원」, 『진단학보』41, 1984. 신석호, 「승정원일기」, 『한국의 명저』, 현암사, 1982. 전해종, 「승정원고」, 『진단학보』25·26·27, 1964. 관련용어관련용어 탐색기 바로가기
실록연계 『중종실록』 4년 3월 13일 『중종실록』 15년 7월 19일 『현종실록』 15년 1월 4일 『성종실록』 11년 5월 28일 『선조실록』 29년 11월 26일 영돈녕 이산해·영의정 유성룡 등과 군량·무기·수성책 등에 대해 의논하다 『인조실록』 2년 4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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