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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 월 1 일 |
2. 설 날 |
3. 삼 일 절 |
4. 근로자의 날 (노동절) |
5. 제 헌 절 |
6. 광 복 절 |
7. 추 석 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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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유급휴일이 주휴일과 중복 시에는 1일 유급휴일만 인정한다.
③ 버스 운행의 특성을 고려하여 유급휴일로 정한 날에 기 배차된 승무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는 자는 인사조치도 할 수 있다.
제 14 조 (연차휴가)
① 회사는 입사일로부터 1년간 근무일수를 80%이상 출근한 경우는 15일의 유급휴가를 준다.
② 회사는 계속 근로년수가 1년 미만인 자에 대하여는 1월간 개근시 1일의 유급휴가를 준다.
③ 회사는 조합원의 최초 1년간의 근로에 대하여 유급휴가를 주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휴가를 포함하여 15일로 하고 조합원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휴가를 이미 사용한 경우에는 그 사용한 휴가일수를 15일에서 공제한다.
④ 회사는 3년 이상 계속근로한 자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년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하여 유급휴가를 준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근속년수 |
1년 |
2년 |
3년 |
4년 |
5년 |
7년 |
9년 |
11년 |
13년 |
15년 |
17년 |
19년 |
21년 이상 |
휴가일수 |
15일 |
15일 |
16일 |
16일 |
17일 |
18일 |
19일 |
20일 |
21일 |
22일 |
23일 |
24일 |
25일 |
⑤ 연차휴가는 적치 후 본인 청구에 의거 필요한 시기에 분할 사용할 수 있으며 조합원은 유급휴가 사용계획서를 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회사는 사업운영 에 심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관계법령 및 본 협약에 의한 각종 휴일, 휴가, 회사귀책사유에 의한 휴업기 간(근로자의 불법적 행위는 제외) 업무상 질병, 재해로 인한 요양기간과 산 전 산후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간주한다.
⑦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휴가는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한 때에는 소 멸된다. 다만, 회사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수당으로 대체할 수 있다.
제 15 조 (세차) 회사는 승무조합원 및 정비원에게 세차를 시킬 수 없다.
제 16 조 (생리휴가)
회사는 여성조합원에게 월 1일의 생리휴가를 부여한다.
제 17 조 (청원유급휴가)
① 회사는 다음과 같이 청원유급휴가를 준다.
사 유 |
관 계 |
휴 가 일 수 |
비 고 |
결 혼 |
본 인 자 녀 형 제 자 매 배 우 자 형 제 자 매 |
7 2 1 1 |
|
상 사 |
부 모 배 우 자 자 녀 조 부 모 배 우 자 부 모 본 인 형 제 자 매 배 우 자 형 제 자 매 백 ・ 숙 부 모 |
5 5 2 2 5 1 1 1 |
|
탈 상 |
부 모 배 우 자 및 그 부 모 |
1 1 |
|
회 갑 |
본인 및 배우자 |
1 |
|
칠 순 |
부모 및 배우자 부모 |
1 |
|
이 사 |
|
1 |
년 1회 |
② 조합원은 휴가 종료일부터 10일 이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만약 제출하지 않을 경우 무급처리 또는 허위일 경우는 인사 조치도 할 수 있다.
제 3 장 임금 및 퇴직금
제 18 조 (급여제도) 조합원의 급여제도는 월급제로 한다.
제 19 조 (임금협정) 조합원의 임금은 별도 중앙노사교섭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 20 조 (임금지급 및 공제금)
① 임금 지급일은 소노사협의회에서 정한다.
② 임금에서 공제금은 다음과 같다.
1. 노동조합비, 노조 결의에 의한 의무금 공제회비
2. 가불금
3. 회사와 노조간 정한 것은 임금에서 공제할 수 있다.
제 21 조 (휴업수당) 회사귀책 및 서울시의 운휴명령으로 인하여 근무를 못할 시는 출근일로 간주하여 통상임금(기본급)을 지급한다.
제 22 조 (상여금)
① 회사는 재직하고 있는 조합원에게 년 6회(년 600%)로 구분하여 근무성적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급한다. 단, 입사일로부터 6개월간은 지급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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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지급산정기간 |
지 급 일 |
지급율 |
상 여 금 지 급 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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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 2회 3회 4회 5회 6회 |
1/1 - 2월말 3/1 - 4월말 5/1 -6월말 7/1 - 8월말 9/1 - 10월말 11/1 - 12월말 |
3/15 - 3월말 5/15 - 5월말 7/15 -7월말 9/15 - 9월말 11/15 - 11월말 익년 1/15 - 1월말 |
100% 100% 100% 100% 100% 100% |
매회 지급산정기간에 지급받은 월기본급 총액의 1/2을 기준 하여 산정 |
② 상여금 지급산정기간 중 중간퇴직자에게는 상여금을 지급치 않는다.
제 23 조 (퇴직금) 회사는 퇴직하는 1년 이상 근속한 자에 대하여 누진율로 다음과 같이 퇴직금을 지급한다.
근 속 년 수 |
평 균 임 금 지 급 일 수 |
비 고 |
1 년 2 년 3 년 4 년 5 년 6 년 7 년 8 년 9 년 10 년 |
30 일 분 75 일 분 120 일 분 165 일 분 210 일 분 255 일 분 300 일 분 345 일 분 390 일 분 435 일 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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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본문과 관계없이 1999년 6월 1일 이후 입사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법정 퇴직금을 지급한다.
② 퇴직금의 중간정산은 조합원의 서면 요구가 있는 경우 회사는 퇴직금을 중간 정산하여야 한다. 단, 회사는 월간 1명 이상의 중간정산 요구가 있을 시는 1명은 중간정산 지급하고, 그 이상의 인원에 대해서는 소노사협의회에서 협의 결정한다.
제 24 조 (퇴직보험 가입) 회사는 조합원의 퇴직금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하여 전 조합원 퇴직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하고, 퇴직금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제 25 조 (식당운영)
① 회사는 순수복지후생적 측면에서 근무자에게 식사를 현물로 무상 제공한다.
② 승무원의 식사는 오전 근로자 2식, 오후 근로자 1식으로 제공하며 그 식사대신 타 물품으로 대체 및 청구할 수 없다.
③ 정비원의 급식은 소노사협의회에서 정한다.
제 26 조 (운전자보험 및 대물보험)
① 회사는 운전자의 근로의욕 증진과 교통사고의 정신적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하여 운전자 보험료 또는 공제회비를 부담한다.
② 대물보험은 공제조합 또는 손해보험사에 의무적으로 가입한다.
제 4 장 인 사
제 27 조 (인사관리)
① 종업원에 대한 인사관리는 회사 대표이사 외에 행할 수 없다.
② 회사는 조합원을 신규로 채용, 해고, 휴직, 상벌에 관하여 사전에 노조의 의견을 참작하며 인사 결정 후 7일 이내에 노조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노조임원 및 상집위원의 인사는 노조와 협의한다.
제 28 조 (정년)
① 조합원의 정년은 만 59세가 되는 해의 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 한다.
② 위 정년규정은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정년이 만 59세 이상인 사업장은 이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정년규정을 적용한다.
③ 고령화시대에 대비하고 안정적인 고용확보를 위하여 정년에 도달한 종업원(조합원)에 대해서는 소노사협의회를 거쳐 재고용할 수 있다.
제 28 조의 2 (계약직 사용제한) 회사는 운전직 사원(조합원)을 계약직으로 채용할 경우에는 3월을 초과하지 못하며 계속 근무시킬 경우에는 최초 입사 일부터 채용한 것으로 간주하고 임금에 있어서 불이익을 주지 않는다. 단, 정년초과 자는 예외로 하며, 계약해지시는 노조대표자와 합의한다.
제 29 조 (차별대우 금지) 회사는 수입의 고저를 이유로 휴직, 해고, 정직 또한 여하한 차별대우를 하지 못한다.
제 30 조 (구상권 제한) 운전자가 승무 중 고의가 아닌 부주의 또는 불가항력적으로 사고가 야기되었을 시 조합원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으며, 사고로 인하여 약식 기소된 자(정당한 사유 없이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사고자 제외)에 대하여는 인사조치할 수 없다.
제 5 장 교육, 복지후생
제 31 조 (교육) 회사는 조합원 동원 교육 등을 하고자 할 때는 사전에 노동조합과 협의 시행하여야 하며 동원 교육 시는 출근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 32 조 (향군 및 민방위 동원)
① 근무일에 조합원이 향토예비군 및 민방위훈련에 동원될 시는 출근한 것으로 간주한다.
② 야간훈련 시 익일 오전근무 해당자는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고 오후 근무자는 제외한다.
제 33 조 (법원의 출두 등) 업무에 관련하여 법원 및 공공기관의 증인, 참고인, 피고, 원고 등으로 출두할 경우 출근일로 간주한다. 단, 사전에 증빙서를 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 34 조 (규칙 등의 시행) 회사는 취업규칙 및 기숙사규칙을 제정 시행하고자 할 시에는 사전에 노동조합의 의견을 들어 시행하며 회사가 일방적 제정 실시함은 노동조합은 인정치 않는다.
제 35 조 (복지후생)
① 회사는 조합원의 근무상 필요한 시설과 복지향상 및 교육을 위한 시설은 다음과 같이 한다.
- 다 음 -
| |
1. 숙 소 |
2. 휴 게 실 |
3. 지정병원과 양호실 |
4. 샤워시설(동절기 온수 공급) |
5. 도 서 실 |
6. 대 기 실 |
② 회사는 조합원의 건강과 보건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소독을 실시한다.
(소독실시 기간)
◦ 하 절 기 : 5월 1일 ~ 10월 31일(매일 실시)
◦ 동 절 기 : 11월 1일 ~ 익년 4월 30일(월 1회 이상 실시)
③ 종사원의 출·퇴근 등 업무편의를 위해 소속회사의 차량을 이용할 시 교통편의(무임승차)를 제공한다.
제 36 조 (문서의 게시 배포) 노동조합은 회사가 지정한 장소에 공고문 게시 혹은 인쇄물의 배포를 자유로이 행할 수 있다.
제 37 조 (건강진단) 회사는 조합원에게 년 1회 이상 건강진단을 실시한다.
제 38 조 (작업용구) 회사는 조합원에게 다음과 같이 작업용구를 지급한다.
① 제 복 : 운전자, 정비원 : 동‧하복 상‧하의 각 1착
② 장갑은 소노사협의회에 위임한다.
③ 승무조합원에게 명찰을 지급한다.
④ 제복의 품질은 중앙노사교섭위원회에서 결정하고 사용자측에서 제작하여 지급한다.
제 39 조 (제복의 청결) 회사는 정비원의 제복이 항시 청결하도록 세탁에 필요한 세제를 제공한다.
제 40 조 (4대 보험 가입) 회사는 전 조합원에게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을 법에 의거 가입토록 한다.
제 41 조 (학자금 등 복지기금 조성)
①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은 학자금 및 복지기금 조성을 위한 지원금으로 월 2억 5천만원씩 년간 30억원을 지급한다.
② 지급기간은 2001년 6월부터 2019년 5월 31일까지로 한다.
③ 지급시기는 매월 말일로 한다.
④ 시행일은 2001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⑤ 추가로 지급되는 월 4천 2백만원(년간 5억 4백만원)은 2003년 7월 1일부터 2019년 5월 31일까지로 한다.
⑥ 교통카드 판독기 아래공간 광고사업권을 서울시버스노동조합에 이양한다.
(제반사항은 합의서에 의한다)
제 42 조 (교통금고 설치) 회사는 조합원의 근로의욕과 애사정신을 함양하기 위하여 교통금고를 설치하며 정관은 중앙노사교섭위원회에서 협의 결정한다.
제 6 장 노동조합의 활동
제 43 조 (회사시설의 이용) 회사는 노동조합의 사무실을 대여하며 노동조합 활동상 필요한 집기비품, 통신, 기타 시설은 회사와 협의하여 대여 및 이용할 수 있다.
제 44 조 (조합비 위탁) 회사는 노동조합으로부터 위탁받은 조합비를 조합원의 임금에서 일괄 공제하여 매월 15일 이전에 이를 일괄 노동조합에 인계한다.
제 45 조 (전임인정) 회사는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불이익한 취급을 못하며 상급 노동단체의 임원 및 간부로 취임함을 인정한다.
제 45 조의 2 (전임자) 회사는 노동조합 대표자(지부장‧조합장)와 부녀부장(부녀부장이 공석중인 경우는 노조전담직원)을 전임자로 한다. 노동조합 전임 기간 중 특별한 사유 없이 해고치 못하며 전임이 해제되었을 시는 원직에 복귀시킨다.
제 46 조 (전임자 급여) 노동조합 전임간부의 급여는 별도 임금협정서에 의한다.
제 47 조 (노조간부의 조합활동)
① 회사는 노조간부가 노동조합규약 운영규정 및 세칙에 의한 회의참석으로 인한 휴무는 출근일로 인정한다.
② 노동조합은 회의 일시와 목적 등에 관한 사항을 회사와 사전 협의하에 개최한다.
제 48 조 (노동쟁의) 노동쟁의에 관하여는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에 따른다.
제 7 장 부 칙
제 49 조 (유효기간 등)
본 협약의 유효기간은 2008년 2월 1일부터 2009년 1월 31일까지로 한다.
제 50 조 유효기간 만료 2개월전에 협약 갱신을 위한 교섭을 개시한다.
제 51 조 본 협약기간 만료후 갱신 체결 교섭기간은 본 협약을 적용한다.
제 52 조 본 협약에 규정되지 아니한 노사관계는 중앙노사교섭위원회 결정 또는
법령에 의한다.
2008년 3월 17일
2008년도
임 금 협 정 서
서울특별시버스운송사업조합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서울시버스노동조합
2008년도 임금협정서
단체협약 제19조(임금협정)에 의하여 종사원의 임금협정을 다음과 같이 체결한다.
- 다 음 -
제 1 조 (시행기간) 2008년 2월 1일부터 2009년 1월 31일까지로 한다.
제 2 조 (임금산정시간)
① 주간 5일은 기본근로 8시간 연장근로 1시간을 포함한 9시간으로 한다.
② 운행의 특성상 오전‧오후근무 중 9시간에 미달되거나 초과되는 근로시간분은 일단위로 계산하지 아니하고 월단위로 상계한다.
③ 근무시간 중에 휴식시간을 준다.
제 3 조 (임금형태)
① 운전자 임금은 월기본급제로 한다.
② 월 기본급은 재직자 전원에게 지급하되 기본급의 일할정산은 제9조에 의한다.
③ 임금의 매월 지급시기는 소노사협의회에서 정한다.
제 4 조 (임금체제)
<지급기간 : 2008. 2. 1 - 2009. 1. 31>
① 시 급 ┐
② 통상임금(기본급) │ “별 첨”호봉표(1호봉-8호봉)에 의한다.
③ 월 기 본 급 ┘
④ 호봉별 근속년수
구 분 |
1호봉 |
2호봉 |
3호봉 |
4호봉 |
5호봉 |
6호봉 |
7호봉 |
8호봉 |
근속년수 |
1년 미만 |
1년 이상 4년 미만 |
4년 이상 7년 미만 |
7년 이상 10년 미만 |
10년 이상 13년 미만 |
13년 이상 16년 미만 |
16년 이상 19년 미만 |
19년 이상 |
⑤ 호봉 적용기준
1987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1987년 7월 1일 이전 입사자는 1987년 7월 1 일을, 이후 입사자는 입사일을 기준으로 한다. 단, 호봉승급은 근속기간 20년 까지만 적용한다.
제 5 조 (기준시간외 근로수당 및 부가급여)
① 연장근로수당
2008년 6월 30일까지 주간 최초 4시간의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시급의 125%를 이후의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시급의 150%를 지급하고, 2008년 7월 1일부터의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시급의 150%를 지급한다.
② 야간근로수당
오전근무자 : 2시간, 오후근무자 : 3시간분(시급×50%)을 가산 지급한다.
③ 주휴수당
1. 주간 소정의 근로일수(연장근무일 제외)를 개근한 자에게 기본급(시급의 8시간분)을 지급한다.
2. 주간 유급휴가 기간은 개근으로 간주한다.
④ 휴일대체
주간 근무를 개근한 자에게는 주휴수당이 발생되며, 근로자가 근무일에 승무하지 못하고 지정휴일에 근로한 것은 휴일대체로 인정한다. 따라서 지정휴일에 근로는 근로기준법 제56조에 의한 가산 수당이 지급되지 아니하고 근로자 귀책사유로 휴일대체 근로를 할 수 없어 월 소정의 근로일수에 미달된 자에 대하여는 회사는 책임지지 아니한다.
⑤ 무사고 포상
월간 소정의 근로일수 이상을 무사고로 근무한 운전자에 한하여 포상금으로 월 60,000원씩을 지급한다.
제 6 조 (상여금)
상여금은 단체협약 제22조에 의하여 지급한다.
제 7 조 (정비원의 임금)
현행 운전자 임금 인상율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제 8 조 (전임간부 급여)
현행 운전자 임금 인상율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제 9 조 (기본급 일할정산)
재직운전자의 호봉별 월기본급에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일할 정산한다.
① 월중 입‧퇴사자
② 무단 결근자
③ 운전면허정지기간에 있는 자
④ 상병으로 인한 결근일수(입원 및 골절환자는 20일간 유급처리)
⑤ 유급휴가 지정기간을 초과한 일수
⑥ 업무 외의 범법행위로 인한 경우
⑦ 가해자가 있는 사고일 경우(단, 보상능력이 없는 경우는 제외)
⑧ 면허증 임의담보기간(경찰서는 제외)
⑨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42조 사업용자동차 운전자의 자격요건에 의하여 운전할 수 없는 자
⑩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거 보상 또는 휴업 급여를 받는 기간
제 10 조 (성실근로이행)
① 승무운전자는 정상 출근하여 운행중 법규준수 요금관리 및 서비스 향상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회사는 운전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근로기준법의 제 규정을 성실히 준수한다.
② 운전자가 본인 사정으로 결근을 요할 시는 근무배치 2일전에 증빙서류 첨부, 결근계를 제출하여 회사의 인정을 받아야 한다.
③ 근로자 자신이 긴급한 사정으로 결근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전에 회사에 연락하여 배차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사후 증빙서류를 첨부 제출하여야 한다.
제 11 조 사회적‧경제적 여건의 변화 또는 협약에 누락되었거나 법률의 개정으로 인하여 수정되어야 할 사항에 대하여는 노사협의에 따라 본 협약을 갱신 체결한다.
제 12 조 본 임금협정서에 미비된 사항은 단체협약에 따르며 본 협정서의 유권해석은 중앙노사교섭위원회에 있다.
제 13 조 (유효기간 등)
본 협정은 유효기간을 2008년 2월 1일부터 2009년 1월 31일까지로 한다.
제 14 조 노사는 본 협정을 상호 성실히 준수하기로 하고 본 협정서 2통을 작성 각 1통씩 보관한다.
2008년 3월 17일
2008년도 임금 산정표, 조견표
(1호봉~8호봉)
2008. 2. 1 ~ 6. 30
2008년도 임금 산정표, 조견표
(1호봉~8호봉)
2008. 7. 1 ~ 2009. 1.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