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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년 농어촌 유학 사업 추진계획 |
2012. 1.
I |
2011 사업 추진경과 및 성과 |
❍ 공모를 통한 농어촌 유학센터 지원을 내용으로 하는 ’11년도 지원 사업 추진계획 수립(1.13)
- 신청서 공모(1.17~2.9), 서류․현지심사를 거쳐 5개소 선정(3.22)
❍ 5개소 세부시행계획 승인(4.19), 예산지원(개소당 40백만원) 및 시범사업 추진 현황 점검(7.20~7.21, 2개소 방문)
❍ 관계 공무원, 유학운영자 등을 대상으로 이해증진과 협력방안 모색을 위한 “2011. 농어촌 유학 활성화 워크숍” 개최(11.17∼18)
❍ (유학 전반) ’10년 대비 농어촌 유학 개소 수 및 유학생 증가
- 농어촌 유학 개소 : (’10) 24개소 → (’11) 34개소(42%↑)
- 농어촌 유학생 : (’10) 302명 → (’11) 353명(17%↑)
❍ (지원 사업 대상 실행지역 유학생들의 변화)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으로 유학생 만족도 제고 및 농어촌 유학이 학생에게 미치는 긍정적 효과 입증
신체적 변화 |
정서적 변화 |
인지적 변화 |
행동적 변화 |
체지방지수 변화없음 |
우울 변화 없음 |
자아존중감 변화없음 |
학교적응 긍정적변화 |
체지방지수 사전/사후 모두 정상 |
농촌에 대한 태도 긍정적 변화 |
환경감수성 변화없음 |
생활습관 긍정적변화 |
- |
- |
학습동기 변화없음 |
식습관 긍정적변화 |
❍ 결과분석
- 농촌에 대한 태도, 농촌인식, 학교적응, 생활습관, 식습관이 지원사업 이전에 비해 이후에 향상됨 - 체지방지수, 우울, 자아존중감, 환경감수성, 학습 동기는 낮아지거나 높아지지 않고 변화 없음 * 체지방지수는 변화되지 않았지만, 이전과 이후 모두 정상 범위에 있고, 우울이나 자아존중감이 극단적으로 낮은 유학생들도 발견되지 않았음 |
II |
현황 및 문제점 |
(단위 : 개소, 명)
연도 |
농어촌 유학시설 |
농어촌 유학생 |
유학 운영자 | ||
6개월 미만 |
6개월 이상 |
소계 | |||
2007 |
8 |
73 |
42 |
115 |
29 |
2008 |
10 |
95 |
85 |
180 |
43 |
2009 |
15 |
83 |
100 |
183 |
61 |
2010 |
24 |
161 |
141 |
302 |
87 |
2011 |
34 |
180 |
173 |
353 |
86 |
❍ (공급 부족) 농어촌 유학이 본격화된 ’07년 이래 지난 5년간 농어촌 유학센터(농가형 포함)는 26개소 증가
- 총 34개 중에서 실제 운영하는 곳은 17개소('11.11.말기준)이고 나머지는 준비 중이거나 잠시 쉬는 곳, 또한 ’12년도에 운영예정으로 되어있어 양적인 면과 질적인 면에서도 안정적인 공급이 되고 있지 않음
❍ (수요 부족) 유학생은 ’07년 대비 2.6배 증가하였으나, 그 중 6개월 미만이 51%를 차지, 실질적인 증가로 보기 어려움
- 특히, 6개월 이상 학생 수가 10명 이상인 유학센터는 7개소에 불과하며, 이들 학생 수가 6개월 이상 전체 학생 수의 81%(140명)를 차지하여 수요의 불균형 심각
❍ (품질관리 부족) 유학 교사의 자질 부족과 학생의 변화 및 만족도 모니터링을 통한 품질 개선 시도 부족
III |
추진방향 |
추진방향 |
추진내용 |
공급창출 |
▪농어촌 유학센터 지원 - 인센티브 제공 및 센터 간 경쟁을 통한 품질향상 유도 ▪(사)농촌유학전국협의회 지원 - 소규모 실행지(농가형, 농가결합형) 지원 및 활성화 유도 |
수요창출 |
▪농어촌유학 예비유학과정 지원 ▪여름휴가 페스티벌 시 농어촌 유학 부스 설치 ▪온라인 커뮤니티 활성화 |
품질관리 |
▪농어촌 유학 관계자 교육 실시 - 유학 운영자․유학교사 역량강화, 수요자인 학부모 관리 ▪모니터링 실시(반기 1회) - 유학하기 전과 후의 학생의 변화 비교․분석 |
타 기관과의 협조 강화 |
▪농어촌 유학생 재학 학교 지원을 위한 협의 추진 - 유학생이 다니는 학교에 각종 학교사업이 지원될 수 있도록 협의 ▪농어촌 유학 워크숍 개최 - 유관기관과의 네트워크 구축 및 협력방안 모색 |
IV |
세부추진계획 |
1. 공급 창출 |
❍ 지원 자격
- 농어촌 유학센터를 운영 중이며, 장기체류 학생(6개월 이상) 유치 실적이 있는 단체*(농가형 제외)
*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에 의해 비영리 민간단체로 등록한 단체 또는 민법 제32조에 의거 허가받은 법인
❍ 선정방식
- 공모를 통해 신청을 받은 후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업계획서 평가 및 현장 확인 등을 통해 선정(1∼3월)
- 필요시 심사위가 예산의 범위(200백만원)내 지원센터 수 변경 가능
❍ 지원필요성 및 내용
- 지원에서 소외된 소규모 실행지(농가형, 농가결합형) 시설 수선유지비 및 프로그램 개발비(25,600천원)
- 지원인력 인건비(14,400천원)
* (사)농촌유학전국협의회 : 농어촌유학을 진행하고 있는 지역현장의 권익과 협력지원을 통하여 자연의 소중함을 아이들에게 나눠주며, 진정한 교육의 길 찾기를 모색하는 전국의 농촌유학 센터 및 농가와의 연대강화를 목적으로 설립·허가(’11.5.19)된 농림수산식품부 소관의 사단법인
2. 수요 창출 |
❍ 지원목적
- 농어촌유학 예비캠프는 농어촌유학에 관심있는 도시부모와 아이들이 단기간의 캠프를 통해 센터와 운영자, 활동가, 지역을 접해보고, 장기농어촌유학을 참여할지를 판단할 수 있게 돕는 프로그램임
- 농어촌유학 예비캠프 지원을 통해 전국유학센터에서 농어촌유학 참가자를 모집하고 선정하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원
❍ 지원자격 및 방법
- 교류학습, 농어촌 유학을 진행 혹은 경험(1년 이상)이 있거나 2011년부터 진행(1년 미만)하고 있는 실행지
- 총 1개월 ‘예비캠프’ 운영 가능한 실행지(기간 및 참여자는 1개월 안에서 변동가능)
❍ 지원내역
- 예비캠프 참가자 비용지원 : 67백만원(125명×536천원/명)
- 농어촌유학 예비캠프 모니터링 비용 등 : 3백만원
❍ 지원인원 : 총 125명
❍ 지원기간 : 2011년 1월∼2월(참여인원 미달시 2학기 예비캠프까지 적용)
❍ 내실 있는 부스 내부 설계․홍보․운영 등을 통해 학부모와 학생의 관심 유도 및 상담 제공
❍ ‘웰촌포탈’에 농촌유학전국협의회 사이트를 연결하여 농어촌유학 정보제공 및 교류 창구 개설
❍ 농어촌유학 표준 홍보물을 전자책(E-Book) 형태로 변환하여 서비스 제공 등으로 온라인 홍보 강화
3. 품질관리 |
❍ 교육목적
- 농어촌유학 실행주체(운영자, 교육청 및 지자체 관계자 등)간 공감대 형성을 통한 사업 활성화 및 지속성 증진
- 농어촌유학 신규 생활교사(활동가)들의 발굴 및 지속적인 양성을 통한 사업의 내실화 도모
- 농어촌유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 및 예비 유학생(대기자) 학부모를 대상으로 농어촌유학에 대한 올바른 이해 및 신뢰감 증진
❍ 교육시행
1. 유학실행주체과정(9백만원)
- 교육대상 : 농어촌유학 운영자, 교육청 및 지자체 관계자 등
- 교육인원 : 50명 × 1회(집합교육), 1박2일
2. 유학교사(활동가)과정(25백만원)
- 교육대상 : 농어촌유학 교사(활동가)로 활동 중이거나 준비중인 자 등
- 교육인원 : 90명(30명×3단계), 1박2일
3. 학부모과정(9백만원)
- 교육대상 : 농어촌유학 학부모 및 예비유학생(대기자) 학부모 등
- 교육인원 : 100명(20명×5회) / 5개 거점유학센터 × 1일
❍ 농어촌 유학을 하기 전과 후 학생의 변화를 비교·분석함으로써 농어촌 유학 효과에 대한 실증연구 실시
- ‘11년도부터 지원 유학센터에 한해서 모니터링 계획 수립 의무화
4. 타 기관과의 협조 |
❍ 농어촌 유학생이 다니는 학교에 각종 지원이 제공될 수 있도록 교과부 및 교육청 등 관계기관과 협의
- 전원․돌봄학교, 방과후학교 운영지원 등 각종 학교지원 사업요건에 해당할 경우 지정될 수 있도록 협의 추진
❍ 유학 운영자, 교과부, 시도 지자체 및 교육청 등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워크숍 개최를 통해 네트워크 구축 및 협력방안 모색
5. 제도개선 사항 |
❍ 농어촌유학 예비캠프지원을 통해 농어촌유학생 모집 시 예산확보가 어려운 농가형 유학센터들의 고민 해결
- 농어촌유학에 관심있는 도시부모와 아이들이 단기간의 캠프를 통해 센터와 운영자, 활동가, 지역을 경험해보고, 장기농어촌유학 참여여부 판단
6. 소요예산 : 336백만원 |
구 분 |
세 부 항 목 |
세부내역 |
소요예산 |
공급 창출 |
농어촌 유학센터 지원 |
∘5개소(센터4개, 협의회 1개)×40백만원 - 40백만원에 모니터링비, 보험 포함 |
200,000 |
수요 창출 |
농어촌 유학 예비유학과정 지원 |
∘농촌유학센터 계절별 유학캠프 지원 - 80만원(1월)×125명×70% |
70,000 |
농어촌 유학 부스 설치 |
∘여름휴가 페스티벌 개최비에 포함 |
0 | |
품질 관리 |
농어촌유학 관계자 교육 |
∘유학실행주체과정 : 13백만원 ∘유학교사(활동가)과정 : 25백만원 ∘학부모과정 : 9백만원 |
43,000 |
타 기관 협조 |
농어촌 유학 워크숍 개최 |
∘장소 임차료, 전문가 강의료, 식비, 숙박비 및 기타 경비 등 |
13,000 |
기타 |
운영경비 |
∘심사위원회 개최, 현장심사비, 현장검증 등 운영경비 |
10,000 |
* 도농교류 촉진 관련 항목별 증감액은 총액 범위 내에서 조정
VI |
향후 추진일정 |
<붙임 1> ’12년「농어촌유학센터 지원사업」시행계획 공고(안) 1부.
‘12년『농어촌유학센터 지원사업』시행계획 공고(안) |
농어촌 경관과 자연․역사․문화유산 등 체험을 통한 도시학생의 인성함양 및 농촌사랑을 제고하고, 도시민의 생태환경교육의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2012년도 농어촌 유학센터 지원사업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1월 18일
1. 지원 대상
○ 농어촌 유학센터 운영단체(센터형)
2. 지원자격 및 요건
○ 농어촌 유학센터를 운영 중이며, 장기체류 학생(6개월 이상) 유치 실적이 있는 단체*(농가형 제외)
* 단체 : 민법 제32조에 의거 허가받은 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에 의하여 비영리 민간단체로 등록한 단체
3. 사업추진 기간
○ 사업기간 : 2012년(1년)
4. 지원내용
○ 사업량 : 4개 유학센터
○ 소요예산 : 160백만원
ㆍ 보 조 율 : 국비(농특) 100%
ㆍ 사 업 비 : 개소당 40백만원 한도 내에서 사업계획서에 따라 지원
구 분 |
사업비 |
지원 범위 |
예산내역 |
40백만원 |
◦ 방과후 프로그램 개발, 홍보비, 센터운영비, 유학교사 채용, 보험․모니터링 비용(반드시 포함) 등 |
* 유학교사 채용은 “농어촌체험마을 사무장채용지원”사업에 준하여 단체당 1인에 한하여 지원가능(120만원/월)
* 모니터링 비용은 농어촌 유학센터 입소 전과 후의 유학생에게서 나타나는 변화 모니터링을 위한 비용을 말함
5. 제출서류
○ 사업계획서 1부(서식 1)
○ 단체소개서 1부(서식 2)
○ 정관 또는 회칙(설립허가증 사본 포함) 1부
* 신청 양식은 웰촌 포탈(www.welchon.com)에서 내려 받아 활용
6. 신청서 접수
○ 접수기간 : 2012. 1. 18(수) ~ 2. 9(목)
○ 제출방법 : 우편접수
* 우편접수는 마감일(’12. 2. 9. 18:00시) 도착분까지 유효함
○ 접수기관 : 한국농어촌공사『농어촌자원개발원』
ㆍ 주 소 : 우)437-703, 경기도 의왕시 안양 판교로 98(포일동 487) 한국농어촌공사 『농어촌유학 담당자』(☎031-420-3557)
7. 지원센터 선정방법
○ 공모를 통해 신청을 받은 후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업계획서 등 평가(서류심사→현장심사→종합심사)를 통해 지원대상 선정
○ 심사위원회에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센터 수 변경 가능
* 평가항목 : 사업추진능력, 지역여건, 협력여건, 사업비 투자계획 등
* 평가가점 : 지역협의체(유학센터, 마을, 학교, 지자체, 교육청 등이 참여) 구성 및 원활한 운영 여부
8. 선정결과 발표
○ 발표일자 : 2012. 3월초(예정)
○ 발표방법 : 웰촌포탈(www.welchon.com)게시와 선정된 센터에 개별통지
9. 기타사항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국농어촌공사『농어촌자원개발원』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화 : 031-420-3556, 인터넷 웰촌포탈(www.welchon.com)
[서식 1]
농어촌 유학 지원사업 사업계획서(작성예시)
Ⅰ. 농어촌 유학의 비전 및 목표
Ⅱ. 농어촌 유학센터 현황
1. 유학센터 현황
- 일반현황, 운영형태, 운영조직(운영자, 유학담당교사 등의 역할 및 참여정도, 직업, 경력 등)
- 운영내용(유학 프로그램, 학생 모집방안, 학부모와의 커뮤니케이션 방법, 운영지침 등)
* 기존에 학생 또는 부모에 대해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한 경우가 있을 경우 첨부
- 유학센터 시설 현황(수용인원, 숙식․학습․체험공간 등 시설내역, 주변시설 등, 사진첨부)
- 기존 유학생 유치 실적 및 참가비(학생별 체류 기간을 월단위로 표시할 것)
* 유학생의 학년, 나이, 출신지역, 성명 등 인적사항 함께 기재
2. 지역여건
- 유학생이 다니는 학교 정보
- 유학센터가 위치한 마을 기본정보, 마을환경(역사, 문화, 특색 등), 마을 인적자원 등
- 기타 타 유학센터와 차별화될 수 있는 주변 교육자원이 있을 경우 자료 첨부
- 주변의 보건소, 병원 등 보건안전시설 현황, 센터시설 및 학생에 대한 보험가입 여부, 사고발생시 대처방안, 사고ㆍ질병 등에 대한 지침 등
- 시․군 일반현황(여건 분석, 학생 수 변화 추이 등)
3. 협력여건
- 지역학교, 마을주민, 지자체 및 교육청 등 유학 실행에 있어 협조가 필요한 주체들과의 의사소통 관계(예 : 업무협의나 정기적인 미팅, 기타 다른 형태의 협력관계가 있는 경우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
Ⅲ. 2012년 농어촌유학 추진계획
1. 추진방향 및 중점시책
2. 세부사업 추진계획
* 사업추진 조직체계, 사업내용 순으로 구체적 작성
* 유학센터 운영계획, 월별 주요프로그램, 학생모집방안, 지역주민ㆍ도시부모 화합방안 등
3. 기타 중앙부처 및 시‧군 관련 연계시책
Ⅳ. 사업비 투자계획
(단위 : 천원)
사업내용 |
사업비 |
세부산출내역 |
비고 |
* 사업비 투자계획에 보험 및 모니터링 비용 반드시 포함
붙 임 : 1 단체소개서 1부.
2. 정관 또는 회칙(설립허가증 사본 포함) 1부.
[서식 2]
단체명 :
설립일자 |
설립근거 |
* 단체 설립 근거법 및 허가기관 | ||||||
주 소 |
우) □□□-□□□
|
전화번호 |
||||||
FAX |
||||||||
홈페이지 주소 |
||||||||
설립목적 |
||||||||
대 표 자 |
||||||||
임직원 |
이사 : 명 감사 : 명 |
총 인원 |
명 | |||||
상근 직원 |
명 | |||||||
임시 고용 |
명 | |||||||
구 분 |
직 책 |
성명(연령) |
학 력 |
주 요 경 력 | ||||
대표자 |
||||||||
임 원 |
||||||||
상근직원1 |
||||||||
상근직원2 |
||||||||
상근직원3 |
재 정 |
2011년 결산 |
총 백만원 |
정부보조: (보조기관) |
자체수입: (주수입원) |
2012년 예산 |
총 백만원 |
정부보조 (보조기관) |
자체수입 (주수입원) | |
2011년 주요실적 |
※ 사업단체가 추진한 주요사업 내용을 기재 | |||
2012 사업계획 |
※ 사업단체가 추진할 주요사업 내용을 기재 |
※ 정관 또는 회칙(설립허가증 사본 포함) 1부
첫댓글 좋은길에 소중하게 사업들이 진행되기를 기원합니다^^*
조화와 균형속에서 우리 아이들 모두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2012년 화이팅입니다~~~
1월 18일부터 접수기간이 되어있네요. 미리 회원들과 깊은 공유를 했어야 했는데.... 공지가 늦어진 점 확인해 보겠습니다. 내부불찰임을 양해바랍니다.
약간.....질책하는 덧글전에 사실확인하였으면 합니다.
회원들은 뭔가 내부에서 문제가 있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을까요?
사실은 상무이사님께 제대로 힘을 실어 드리지도 못하면서
이런 덧글을 올리는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 문서는 설연휴직전(1월 20일 금요일)에 메일로 온것을 연휴끝나고(1월 25일) 확인했습니다.
농림부 내부결제가 아직 안났지만 협의회 실행지들이 미리 알고 준비해야 해서
1월 26일(목)에 전체메일 발송을 하고 카페에 공지를 하였습니다.
농림수산식품부나 농어촌공사 웰촌에는 아직 공지가 되어있지 않습니다.
오해나 혼선이 있으셨다면 사과드리겠습니다.
유영일 드림^^__
유영일샘에게 확인만 했드라도
굳이 내부 불찰임을 양해 받지 않아도 되었을텐데......
다음부터는 우리끼리라도 궁금한 점은 물어 가도록 합시다.
슬데 없는 오해 없도록 말입니다.
저는 좀 착잡합니다. 왜 올해사업에서조차 아니 올해는 아예 농가형 제외라고 공시한 문건을 대하니 많이 서운합니다. 협의회가 이런식의 소외와 배제를 그냥 간과할 수는 없지않을까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