會 則
在京 沃溝 大成中學校 2會
회 칙
제 1 장 총 칙
제1조(명칭) : 本會는 재경지역 옥구 대성중학교 2회 同窓會라 칭한다.
제2조(목적) : 본회는 동창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相扶相助의
정신으로 단결을 굳게하여 애향심을 고취시키고 학교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장 會員의 構成
제3조(회원의 자격) : 본회의 회원은 옥구 대성중학교 2회 졸업생으로 회칙을 성실히 수행하는 자로 한다.
제4조(회원의 권리와 임무)
1. 본회의 회원은 회칙에 정한 모든 權利와 義務를 갖는다.
2. 본회 회원은 회비 부담의무와 회칙사항 준수 의무를 진다.
제 3 장 任員 構成 및 義務
제5조(임원의 구성과 임기)
1. 임원의 구성 : 회장(1명), 총무(1명), 감사(1명)로 한다.
2. 임원의 임기 : 會長 및 總務, 監事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3. 임원의 선출 :
가. 회장은 회원 중에서 선출한다.
나. 총무 및 감사는 회장이 지명한다.
제6조(임원의 임무)
1. 회장 : 본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한다.
2. 총무 : 회장을 보좌하며 회칙에 준한 전반적인 회무를 수행한다.
3. 감사 : 재정 및 회계감사를 실시하여 총회에 보고한다.
제 4 장 會議의 種類 및 召集과 義務
제7조(회의 및 모임)
1. 정기총회 : 연 1회(매년12월)에 실시한다.
2. 정기모임 : 연 4회(3월, 6월, 9월, 12월) 셋째주 토요일에 한다.
3. 임시모임 : 회원2/3이상 또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한다.
(단, 번개팅은 예외로 한다.)
제8조(총회 의결사항)
1. 會則制定 및 改正
2. 임원 선출
3. 예산결산
4. 회비 징수 및 사용에 관한 사항
5. 기타 안건
제9조(의결 방법)
1. 회원 과반수 참석과 참석회원 과반수로 찬성으로 한다.
2. 의결 방법은 비밀투표 또는 거수로 하며 가부동수인 경우 회장이 결정한다.
제 5 장 會費 徵收 및 管理
제10조(회비) : 회비는 정기모임시 3만원(연12만원)으로 한다.
(단, 재정 적자시에는 특별회비, 찬조금으로 충당한다.)
제11조(회비관리)
1. 회비는 회장 및 총무 명의로 금융기관에 예치한다.
2. 납부한 회비는 일체 반환할 수 없다.
3. 회비는 본 회칙이 정한 항목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단, 해외여행 경비 및 국내여행 경비는 총 사용금액의 50%를 회비에서 지출한다.)
제 6 장 운 용
제12조(경조사) : 본회 회원 애·경사시에는 축하 및 위로금 30만원을 지급한다.
1. 애사 : 본인 및 처(남편)와 부모로 하며 빈소를 찾아 위로한다.
2. 경사 : 자녀 결혼시 예식장을 찾아 축하해 준다.
(단, 부득이한 경우 회장단에서 先 집행 후 회원에게 보고한다)
3. 입원 : 회원 입원시 방문하여 위로하고 회비에서 10만원 범위내에서 위로금을 전달한다.
제 7 장 부 칙
1. 본 회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회원 과반수 이상의 의견을 수렴하여 시행한다.
2. 본 회의 회칙은 2016년 1월 1일부로 시행한다. 끝.
첫댓글 2016년 1월1일 전에 사용하던 회칙은 없네요. 원 회칙이 있으면 어느분이던 올려봐 주세요
성환이 고마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