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종151200724_
GN, 생원시, 진사시, 복시, 역서
@중종실록 16권, 중종 7년 7월 24일 을미
#과거 때의 역서를 복시에서 실시하도록 하다
$전교하였다. "유경조(柳敬祖)가 윤대(輪對)에서 생원·진사(進士) 시험 때 역서(易書)하자고 아뢴 일은, 초시(初試)에는 그 수가 너무 많아 역서할 수 없으나 복시에서는 역서하도록 하라."
○乙未/傳曰: "柳敬祖輪對生員、進士試易書事, 若初試則其數太多, 不可易書, 覆試則其令易書.“
∎중종151300807_
GN, 생원시, 진사시, 문과, 시권, 역서
@중종실록18권, 중종 8년 8월 7일 임인
#생원시와 진사시의 역서를 하지 말 것을 청하다
$(상략) 은필(殷弼)이 아뢰기를, "생원(生員)·진사(進士)의 시권(試券)을 바꿔 쓰는 일은 조종의 법이 아닙니다. 급제(及第)는 재상으로 시관을 삼아 그 일을 중히 여기는 까닭에 바꿔 쓰거니와, 생원과 진사는 이에 비해 차등이 있습니다. 또 우리 나라에는 글씨를 잘 쓰는 사람이 없으므로 그 서법(書法)을 보고자 하니 나이 어린 유생들이 다투어 서법을 숭상하는 이유가 이 때문인 것입니다. 바꿔 쓰지 말게 하소서."하고, 영사 김응기가 아뢰기를, "생원·진사는 과연 문과로 더불어 경중이 있으니 다만 그 저술을 볼 뿐이 아닙니다. 전에 과장(科場)에서 제일 잘 쓴 글씨로 등과한 사람도 있었습니다."라고 하였다.(하략)
○壬寅/(상략) 殷弼曰: "生員、進士(試卷)〔試券〕 易書之事, 非祖宗法也. 及第則以宰相爲試官, 重其事, 故易書矣. 生員、進士, 自有差等. 且我國無善書者, 故欲觀其書法. 年少儒生, 所以爭尙書法者爲是也, 請勿易書." 領事金應箕曰: "生員、進士, 果與文科, 有輕重. 非但見其製述, 前此有以場中第一筆而得捷者矣."(하략)
∎중종151300807_
GN, 생원시, 진사시, 시권, 역서
@중종실록18권, 중종 8년 8월 7일 임인
#생원시와 진사시의 시권을 역서하지 말라고 명하다
$지금부터는 생원·진사의 시권(試券)을 역서(易書)하지 말라고 명하였다.
○壬寅/命自今, 勿易書生員、進士試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