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중이용업주 및 종업원 소방안전교육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
1. 개정 이유
md「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개정에 따라 상위규정과 중복되거나 조화되지 않는 규정을 정비함
md 법제처 행정규칙 정비대상 선정에 따른 후속조치
2. 개정 내용
○ 시행규칙과 중복 규정되어 있는 소방안전교육 대상, 면제 대상을 삭제하고, 2이상 지점 형태의 다중이용업소와 영업주가 질병 등으로 영업을 할 수 없는 지점책임자, 관리책임자를 영업주로 의제하는 규정을 삭제함(안 제3조제1항)
○ 교육이수기한 내에 교육을 받을 수 없는 사유를 시행규칙에 신설함에 따라 중복되는 규정을 삭제함(안 제5조제1항)
○ 시행규칙 제5조제4항제3호에 규정된 교육이수기한 내에 교육을 받을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별도로 정하는 이수기간은 그 사유가 종료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로 함(안 제5조제2항)
○ 시행규칙 제5조제4항제3호마목의 “그 밖에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미리 교육을 받기가 곤란하다고 인정한 경우”란 교육대상자가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교육이수기한까지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소방안전교육연기신청서를 제출한 경우로 함(안 제5조제3항)
○ 수시교육 연기신청에 관한 사항을 삭제함(개정 전 제5조제4항)
○ 교육대상자에게 통지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 함(안 제9조제1항)
○ 영업승계에 따른 완비증명서 재발급 신청을 받은 때에 교육 통보를 하도록 함(안 제9조제2항)
○ 시행규칙과 중복 규정되어 있는 소방안전교육이수증명서의 교부에 관한 사항을 삭제 함(개정 전 제10조)
○ 교육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보충교육을 실시하도록 함(안 제12조)
○ 별지 제3호 소방안전교육연기신청서 서식을 신설함
3. 참고 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행정예고
3) 행정규제
소방방재청 훈령 제 호
다중이용업주 및 종업원 소방안전교육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다중이용업주 및 종업원 소방안전교육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각 호외의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하고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하고 제3항을 제2항으로 한다.
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9조에 따라 교육통지를 하거나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교육신청을 받아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4조제2항 중 “제10조에”를 “규칙 제5조제7항에”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제5조제5항의 교육시간“을 ”제5조제4항의 교육시간“으로 한다.
제5조제1항 각 호외의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하고 제1호부터 제6호까지를 삭제한다.
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소방안전교육대상자가 규칙 제5조제4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교육이수기한 내에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제2항 각 호외의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하고 제1호 및 제2호를 삭제한다.
② 규칙 제5조제4항제3호 본문 중 단서에 따라 같은 호 가목에서부터 다목까지의 사유로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별도로 정하는 이수기간은 그 사유가 종료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로 한다.
제5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하고 제5항을 제4항으로 한다.
③ 규칙 제5조제4항제3호마목의 “그 밖에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미리 교육을 받기가 곤란하다고 인정한 경우”란 교육대상자가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교육이수기한까지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소방안전교육연기신청서를 제출한 경우를 말한다.
제9조제1항 각 호외의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하고 제2호를 제3호로 제3호 및 제4호를 각 각 제5호 및 제6호로 하며, 제2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규칙 제5조제1항에 따라 교육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교육대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교육일시 및 장소
4. 교육예정 일시에 교육을 받을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 연기신청의 고지
제9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예방소방업무처리규정」제15조제2항에 따라 대표자 변경을 사유로 하는 완비증명서 재발급을 요청 받은 때에는 제1항에 따라 교육 통보를 하여야 한다.
제10조를 삭제하고 제11조를 제10조로 한다.
제12조를 제11조로 하며 단서 부분을 “다만, 규칙 제5조제1항에 따른 교육예정통지를 받지 못하여 교육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보충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13조를 제12조로 하며 “2013년 8월 26일까지로”를 “2014년 12월 20일까지로”으로 한다.
별지 제3호 소방안전교육 연기신청서를 신설한다.
[별지 제3호 서식]
부 칙
이 규정은 2011년 월 일부터(시행규칙 개정안 시행일)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제3조(교육대상자 등) 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법 제8조 및 규칙 제5조제3항에 따른 다중이용업주와 다중이용업주를 대리하여 영업장을 관리하는 종업원 1명 이상 또는 국민연금 가입의무대상자인 종업원 1명 이상에 대하여 제9조에 따라 교육통지를 하거나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교육신청을 받아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해당 연도에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41조에 따른 방화관리자 강습 또는 실무교육을 이수한 자 2. 해당 연도에 「위험물안전관리법」제28조에 따른 위험물안전관리자 교육을 이수한 자 3. 법 제21조에 따른 안전관리우수업소로 통보 받은 날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의 다중이용업주 및 종업원 ② 제1항에 따른 교육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다중이용업주로 본다. 1. 전국에 2 이상의 지점형태로 운영되는 영업장을 다중이용업주 1명이 운영하는 경우로써 해당 지점에 상주하면서 영업주를 대신하여 영업장을 관리하는 책임자 2. 영업주가 제5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유로 영업을 하기 어려운 경우로써 영업주를 대신하여 영업장을 관리하는 책임자 ③ (생 략)
|
제3조(교육대상자 등) 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9조에 따라 교육통지를 하거나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교육신청을 받아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② (현행과 같음)
|
제4조(교육 등) ① (생 략) ② 제1항에 따라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한 경우에는 제10조에 따라 관리하여야 하며, 교육이수자의 영업소재지 소방서장에게 소방안전교육이수증명서 사본을 첨부하여 교육실시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③ (생 략) ④ 다중이용업과 관련된 「직능인 경제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직능단체 또는 민법상의 비영리법인과 협의하여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다중이용업 관련 교육과 소방안전교육을 병행하여 실시할 경우에는 제5조제5항의 교육시간 및 제6조의 교육과정 등에 적합하게 실시하여야 한다.
|
제4조(교육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 규칙 제5조제7항에 ------------------- ------------------------ ------------------------ ------------------------ ------. ③ (현행과 같음) ④ ---------------------- ------------------------ ------------------------ ------------------------ ------------------------ ------------------------ ------------------- 제5조제4항의 교육시간 ---------- ------------------------ -----.
|
제5조(교육횟수 및 시기) ① 규칙 제5조제4항제1호에 따른 신규교육은 다중이용업을 새로이 하려는 영업주는 영업을 시작(영업의 허가․등록․신고 등을 말한다)하기 전에, 영업에 종사하고자 하는 종업원은 그 영업에 종사하기 전에 받아야 한다. 다만, 규칙 제5조제4항제1호 단서의 국외여행 등 부득이한 사유로 영업개시 또는 영업에 종사 후 3개월 이내에 소방안전교육을 받을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업무와 관련하여 국외에 머물러 있는 경우 2. 질병이나 부상으로 입원중이거나 거동이 심히 곤란한 경우 3. 다른 법령에 따른 교육 및 훈련이나 법원 등에의 출석, 증언, 재판을 받기 위한 경우 4. 본인,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의 결혼, 회갑이나 사망시 5. 다중이용업소를 지위승계한 경우 6. 그 밖에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미리교육을 받기가 곤란하다고 인정한 경우 ② 규칙 제5조제4항제2호에 따른 수시교육을 받아야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8조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한 다중이용업주 및 종업원 2. 법 제9조제1항․제10조․제11조․제12조제1항․제13조제1항 또는 법 제14조를 위반한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주와 해당 업소에 종사하는 제3조제1항에 따른 종업원 1명 이상 ③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가 위반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그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 다중이용업주 또는 종업원이 제2항에 따른 수시교육을 연기요청 할 경우에는 1차에 한하여 연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교육시기는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판단하여 정한다. ⑤ (생 략)
|
제5조(교육횟수 및 시기) 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소방안전교육대상자가 규칙 제5조제4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교육이수기한 내에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② 규칙 제5조제4항제3호 본문 중 단서에 따라 같은 호 가목에서부터 다목까지의 사유로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별도로 정하는 이수기간은 그 사유가 종료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로 한다. <삭 제>
<삭 제>
③ 규칙 제5조제4항제3호마목의 “그 밖에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미리 교육을 받기가 곤란하다고 인정한 경우”란 교육대상자가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교육이수기한까지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소방안전교육연기신청서를 제출한 경우를 말한다. <삭 제>
④ (현행과 같음)
|
제9조(교육통지서 송부) 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교육예정일 10일전까지 교육일시․장소 등 교육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교육통지서를 교육대상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1. (생 략) <신 설> 2. 지참물 등 구체적인 교육안내 <신 설>
3. 교육 불참 시 과태료 부과 등 불이익 발생 고지 4. 그 밖에 교육 참석에 필요한 사항 ②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다중이용업을 하고자 하는 자가 “안전시설등완비증명서”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규교육 이수에 필요한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 (생 략)
|
제9조(교육통지서 송부) 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규칙 제5조제1항에 따라 교육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교육대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현행과 같음) 2. 교육일시 및 장소 3. 지참물 등 구체적인 교육안내 4. 교육예정 일시에 교육을 받을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 연기신청의 고지 5. 교육 불참 시 과태료 부과 등 불이익 발생 고지 6. 그 밖에 교육 참석에 필요한 사항 ②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예방소방업무처리규정」제15조제2항에 따라 대표자 변경을 사유로 하는 완비증명서 재발급을 요청 받은 때에는 제1항에 따라 교육 통보를 하여야 한다. ③ (현행과 같음)
|
제10조(소방안전교육이수증명서의 교부 등) 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소방안전교육을 받은 자에게 규칙 제5조제7항에 따른 소방안전교육이수증명서를 교부하고 교부대장에 그 사실을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소방안전교육이수증명서를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 쓰게 되어 재교부를 신청할 경우에는 즉시 재교부하고 재교부대장에 그 사실을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 (생 략)
제12조(교육불참자에 대한 조치)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소방안전교육대상자가 교육통보를 받고 교육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법 제25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제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유로 교육을 받지 못한 자에 대하여는 횟수에 제한 없이 보충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3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훈령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훈령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3년 8월 26일까지로 한다.
|
<삭 제>
제10조 (현행과 같음)
제11조(교육불참자에 대한 조치) ----------------------- ----------------------- -------------------------------------------------------------------------------------------. 다만, 규칙 제5조제1항에 따른 교육예정통지를 받지 못하여 교육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보충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12조(재검토기한) ---------- ------------------------ ------------------------ ------------------------ ------------------------ ------------------------ ------------------ 2014년 12월 15일까지로 한다.
|
부 칙(2007. 10. 18)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 8. 24)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0. 8. 27)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1. 12. )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 칙(2007. 10. 18)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 8. 24)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0. 8. 27)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1. 12. )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별지 제3호 서식]
소방안전교육 연기신청서 | ||||
영업소 명칭 또는 상호 |
| |||
영업주 성명 |
|
생년월일 |
(남,여) | |
영업소의 소재지 |
(☏ ) | |||
연 기 대 상 자 및 사 유 |
□ 영업장 관리책임자 □ 종업원 | |||
성 명 |
|
생년월일 |
(남,여) | |
주 소 |
(☏ ) | |||
직책․자격 |
| |||
연기사유 |
□ 업무관련 국외체류 □ 입원 중이거나 거동 곤란 □ 재판출석 등 □ 영업승계 □ 기타( ) |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시행규칙 제5조제4항제3호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소방안전교육 연기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날인)
○○소방서장 귀하
|
----------------------------- 절 취 선 --------------------------------
접수번호 : |
소방안전교육 연기신청 접수증 |
□ 업 소 명 : □ 소 재 지 : (☏ - ) □ 연기대상자 : 영업주( ), 종업원( ) |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소방안전교육 신청서을 접수합니다.
20 . . . ○ ○ 소 방 서 장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