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초기심사(정규심사) 제출 서류
원본 1부, 전자파일 메일 발송
♭ 주의사항 ([서식 5] 연구과제 심사 의뢰 안내문 참고)
+ 연구계획서 요약은 반드시 국문으로 제출
+ 피험자 설명문 및 동의서의 경우
└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내용 : 피험자에게 사본 1부를 제공함, 연구자의 서명과 연락처
└ 포함하면 안되는 내용 : 피험자의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등 개인정보
+ 증례기록서에는 피험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등 개인정보는 포함하면 안됨
+ 임상연구에 사용되는 의약품/의료기기가 식품의약품안전청의 품목허가사항 범위를 초과할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청의 연구계획 승인을 받아야 함
+ 연구계획서 작성 시 [서식 2-1] '연구계획서 작성지침'을 확인하시고 그 순서에 따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연구과제 심사신청서, 연구비 산정내역서, 연구자 생명윤리준수서약서, 이해상충서약서 및
이해상충보고서(해당시), 이력서 등 서명이 필요한 제출서류에는 꼭 자필서명으로 기재
+ 추후 연구계획서 승인 후 사용되는 '피험자의 설명문 및 동의서'에는 반드시 위원회의 날인을 받아야 합니다.
+ 연구책임자(공동연구자)는 다음과 같은 교육을 필수사항으로 1과목 이상 이수하셔야 합니다.(연구담당자는 권고사항)
└ KAIRB 등 외부기관에서 운영하는 교육
└ CITI, 질병관리본부 교육시스템과 같은 온라인 교육 프로그램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