며칠전에는 한동네에 살고있는 가까운 지인에게서 늦은 시간(밤 11시경)에 전화가 왔습니다.
방금 큰 사고를 냈는데 자신이 어찌해야 하는지 아주 다급한 목소리로 도움을 요청하는 전화 였습니다.
서둘러 사고현장으로 달려가 보았습니다.
만취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불과 집앞 30여미터 못미친 지점에서 우측 길가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 2대를 들이 받고 자신의 차량은 조수석쪽 부분이 휴지조각 처럼 구겨진 사고가 발생한 것 이었습니다.
평소 운전 만큼은 자신이 있었던 지인 이었습니다.
그래도 다행스러운 것은 인명사고가 없었다는 점입니다.
위의 사고처럼 인명사고가 없는 단순 음주 사고와는 달리 음주 운전으로 인한 인명사고라면 상황이 달라지게 됩니다.
부상을 입은 경우에는 1년간 면허가 정지 됩니다.
중상이나 사망을 유발하였다면 캘리포니아의 삼진 아웃법( THREE STRIKES LAW)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됩니다.
또 민사소송으로 막대한 재산상의 피해를 당할 우려도 있습니다.
이 경우 시민권자가 아니라면 재판 과정에서 불리하게 작용(?)될 가능성도 배제 할수가 없습니다.
이민법에는 중범이나 1년이상의 형을 선고 받게되면 추방 대상에 해당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미국은 음주 운전(DUI - DRIVING UNDER THE INFLUENCE)에 대해선 아주 엄중한 나라입니다.
여기서 음주 운전이라는 것은 '주류및 약물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을 포함 합니다.
각종 약물이나 의약품 등을 복용(처방된 치료약 포함)해 정상적으로 운전하기 힘든 상황을 모두 포함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보통의 경우 음주 운전을 하다 적발된 사람은 서로 다른 두개의 기관에서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하나는 차량국(DMV)으로부터 받아야 하는 운전면허에 해당되는 행정 조치이며, 또다른 하나는 법원의 조치에 따른 벌금 부과나 징역 또는 운전면허의 취소나 정지등 입니다.
모든 음주운전(DUI) 기록은 DMV에 10년간 남아 있게 됩니다.
연말이 되면서 음주운전에 대한 단속이 계속 실시되고 있긴 하지만 적발되는 운전자는 줄지않고 오히려 늘고 있다고 합니다.
운전을 해야만 하는 사람이라면 술을 권하지 말고, 술을 마셨다면 운전을 하지 마십시요.
술자리를 함께한 동석자들 끼리 음주운전을 하지 않도록 서로 배려하는 마음도 필요 합니다.
'한두잔 정도는 괜찮겠지' 하는 가벼운 마음이 돌이킬수 없는 어렵고도 힘든 상황을 초래 할수도 있기 때문 입니다.
제가 교통 위반자교육을 하며 만났던 몇몇의 분들께선 실제로 불행한 가정이 된 경우가 있었습니다.
"음주운전과 무고한 피해자" 내가 음주운전을 가능한 것 이라고 생각한다면 결코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음주운전이 운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기초적인 준법정신을 약화시키고, 몸의 행동이 둔해지고,판단력과 주의력이 약해 집니다.
반응동작의 지연으로 교통안전 표지판이나 장애물등의 발견이 늦어지거나 못하게 됨으로 위험상황을 초래하게 됩니다.
여러 기기의 조작이 잘못되거나 늦어지게 되는 경우도 나타납니다.
또 평상시보다 시야가 좁아져 주변 물체에 대한 판단능력이 저하되고, 거리나 공간에 대한 감각도 부정확하고, 앞차와의 차간거리 유지에도 어려움을 보여 브레이크에 대한 반응이 늦어 짐으로서 추돌에 이르기도 합니다.
판단력과 주의력이 약해짐으로 인하여 자신의 행동에 대한 조절이 불가능해집니다.
이렇듯 알코올이 운전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부정적인 것들로서 음주운전이 언젠가는 운전자 자신은 물론이거니와 타인에게 까지 치명적인 피해를 끼치게 되는 결과가 예상됨은 의심의 여지가 없어 보입니다.
물론 운전자가 음주운전을 결정할 때에는 마신 술의 양이나 술을 마신후 흘러간 시간, 또는 다음날 운전할 때의 불편함 등 여러 요인들을 놓고 가장 합리적인 판단을 했을수도 있습니다.
예전 우리 한국사람들은 음주운전에 대한 관용과, 음주 후 운전을 했다는 이야기를 무용담 다루듯 재밋거리나 자랑거리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핸들을 잡기전에는 음주를 했으니까'정신을 차리고 조심스러운 운전'을 하겠다고 다짐을 하며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주행 후 몇 분간은 단속에 대한 경계심과 사고에 대한 두려움으로 의식적으로 전후좌우 탐색을 철저히 하는 것 같지만,실제로는 주행시간이 경과 할 수록 그 빈도가 떨어지, 운전행동이 대담해 지거나 지나치게 자신의 운전 실력을 과신하는 경향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음주를 하지 않은 경우 일반적인 운전 행동은 보고>생각하고>판단하고>조작한다의 과정을 거치는데, 음주를 한 경우는 보고>조작한다로 생각하고 판단되어지는 과정이 누락되어 난폭운전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모두가 금기시하는 음주운전을 우리는 여러가지 이유나 순간적인 충동 내지는 자기신에 대한 과신으로 서슴치 않고 하게 되는데, 우리 모두가 음주 운전이 매우 위험한 행위임을 자각하고 어떠한 경우라도 음주 후 핸들을 잡는 일 만큼은 없도록 하여야 되겠습니다.
운전자가 21세 미만일 때 경찰이 소량이라도 음주를 했다고 판단하여 구류되면 PAS (preliminary alcohol screening: 예비 알코올 검사)나 화학물질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PAS 검사 후 BAC (Blood alcohol concentration:혈중 알코올 농도)가0.01% 이상으로 나오면 운전자의 면허증을 압수하고 일년간 운전면허를 정지 받게 됩니다.
그러나 운전자는 10일 이내에 DMV 행정 심의회를 요청할 수도 있으며, 30일간의 임시 면허증을 발급 받을 수 있으며,운전자는 방면하거나 부모에게 연락하게 됩니다.
또 PAS 검사에서 BAC가 0.05% 이상 나오면 경찰관은 호흡검사나 혈액검사를 받도록 할 수 있습니다.
이때 경찰관은 운전면허 정지 명령서를 발급하고 DUI (Driving under the influence: 취중운전) 로 구속하여 운전자의 부모나 청소년당국에 넘길 때까지 감금보호 합니다.
BAC가 0.08% 이상이면 경찰관은 운전자를 구속할 수 있습니다.
때론 경찰은 운전자가 마약도 함께 복용했다는 의심이 갈 경우 혈액검사나 소변검사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만일 운전자가 이의 검사를 거부할 경우에는 운전면허를 정지 시킬 수 있습니다.
21세 미만인 경우엔 음주운전에 대한 적용기준이 상당히 엄격합니다.
한잔의 알코올이라고 해도 안전운전은 결코 보장 받을 수 없습니다.
차량안에 맥주나 와인 또는 알코올을 소지할 수 없습니다.
혹시(?)하는 호기심 어린 마음이나 일시적인 충동에 의한 음주운전은 절대 해서는 안됩니다.
많은 우리의 한인들이 음주 운전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음주운전 경험에 대한 이야기를 마치 자랑거리 라도 되는 양 아무렇지도 않게 자연스레 하는 것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막상 음주운전으로 걸리고 나면 그에 따른 피해정도는 금전적인 것 말고도 정신적, 신체적으로도 얼마나 힘든 과정을 거치게 되는지는 아마도 음주운전으로 걸려본 사람외에는 모르리라 생각됩니다.
최근들어 한인 음주 운전자의 적발 건수가 늘어남에 따라 음주운전자(DUI)교육 프로그램의 한국어반에 대한 신설을 검토하고 있다고 하니 얼마나 많은 한인들이 음주 운전에 노출되어 있는지 알수 있습니다.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8% 이상인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는 행위는 위법 입니다.
상업용 차량인 경우는 0.04% 입니다.
음주운전을 하여 유죄판결을 받게 되면 판사는 48시간에서 최고 6개월까지 구류형을 선고 할 수 있습니다.
초범인 경우에는 최하 $390에서 최고 $1,000까지 벌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첫번째 위반을 했을 때 30일간의 의무 정지 기간이 지난 후에 음주 운전자(DUI)프로그램을 등록하고, 보험 가입 증명서(SR-22)를 제출하고, 재발급 수수료를 납부하면 아래의 제한 된 운전면허증을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주에서 인가한 DUI 프로그램에 왕복할 수 있는 면허증
-5개월 동안 직장 출퇴근을 위한 운전.
7년 이내에 DUI로 두번의 유죄 판결을 받게 되면 법원은 최고 구류1년과 최고 $1,000의 벌금을 납부해야 하고 1년간 차량의 압류와 함께 2년간 면허를 정지합니다.
그러나 1년의 정지 기간이 지나 DUI 프로그램에 등록하고 차량에 IID(시동 잠금 장치)를 설치하고, SR-22 를 DMV에 제출하고, 재발급 수수료를 납부하면 제한 된 운전면허증을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7년 이내에 DUI로 세번의 유죄 판결을 받게 되면 법원은 최고 구류1년과 1년간 차량의 압류와 함께 3년간 면허 정지 또는 최소 4년간 면허 취소를 비롯한 가중 처벌을 받을수 있습니다.
1년 6개월의 정지 기간이 지나 DUI 프로그램에 등록하고 차량에 시동 잠금장치(IID)를 설치하고, IID 없이는 어떠한 차량도 운전 하지 않겠다는데에 동의를 하여야만 합니다.
SR-22를 DMV에 제출하고, 재발급 수수료를 납부하면 제한 된 운전면허증을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DUI 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들은 모두 DUI 프로그램을 반드시 이수 해야만 합니다.
실제로 음주운전의 댓가는 엄청납니다.
한잔의 술만 마셔도 안전하게 운전을 할 수 없는 만큼 음주 후 핸들을 잡겠다는 마음을 갖지 말아야 겠습니다.
글/연문희 칼럼니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