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업후계자가 되기가 어려운데
왜 그렇게
될려고 하나요
무슨 혜택이라도 있어야 되잖아요
첫째,
임업후계자가
연간 80㎥이내의 재적은
허가를 받지 않고 벌목을 하여도
제재를 받지 않음
(단,임업용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한
경우에만 해당)
둘째,
임업후계자가
임야를 취득하는 경우
보전산지의 부분은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시켜 줌
농지구입시
농업경영체 등록이 되어 있으면
농지취득세가 50%감면은
많은 사람이 알고
있는데
임야인 경우는 모르는 분이 많더라구요
셋째로,
가장 중요한것으로
임업후계자가
산림경영계획에 의한 산림사업시
국비.지방비 지원에
우선선정의 혜택이 있어요
산림은
넓은 면적이므로
사업을 할려고 하면
사실상 사업비에
부담을 느끼게 되지요
임도도 개설해야 되고
나무 벌목도 해야 되고
묘목도 식재해야 되고
퇴비도 주어야 하고
아뭏튼
지원을 해주지 않으면
자기 부담만으로는
사업을 하기가
만만치 않은 사업이지요
(왜냐하면, 임야에서는
식재후 최소 5년이 지나야
수익이 발생되므로 그 기간동안
버텨내기가 쉽지 않죠)
넷째,
이 부분도 중요한 부분이지요
임야매입시
임업후계자에게는
산림사업종합자금으로
2억원한도로 년 1%정도로
융자기간35년( 20년거치 15년산환)으로
산림조합에 신청을 하여
융자를 받을수 있어요
이 부분은 임업후계자분들이
가장 선호하는 부분이기도 하고
조건도 아래와 같이
까다로운 부분도 많이 있어요
그러나 아무래도 신청하시는 분들은
많고
선정을 받는 분은 적다보니
애로점이 있기도 합니다
카페 게시글
♡산림임업경영
임업후계자가 되면 혜택은
도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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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1.31 0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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