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발간목적
ㅇ 건설공사의 계획 및 설계단계부터 준공에 이르기 까지 발주자, 설계자, 감리자 및 시공자 등
건설공사 참여자의 안전관리 업무범위 등을 체계화하고,
ㅇ 최근 지하굴착을 위한 흙막이벽 및 가시설 공사 등에서 안전관리 소홀로 인한 안전사고가 빈발하고
있어 취약공종의 안전관리업무에 대한 매뉴얼을 발간․보급하고자 함
2. 적용대상
ㅇ 건설기술관리법 제26조의2에 따른 안전관리 대상공사
- 1, 2종 시설물의 건설공사, 지하10m 이상 굴착공사, 폭발물을 사용공사로 20m내 시설물
등이 있는 경우, 10층 이상 16층 미만 건축물 건설공사 등
3. 주요내용
ㅇ 단계별, 참여자별 안전관리업무 내용 및 절차
- 발주자, 설계자, 감리자, 시공자의 안전관리업무
ㅇ 취약공종의 안전관리 업무
- 가시설공 안전관리, 지반굴착(터파기)공사 안전관리, 비탈면공사 안전관리, 계측기 설치 및 관리업무
ㅇ 기타 안전관리 사항
- 안전관리계획서 공사별 검토항목, 자제 및 정기안전점검표, 설계(안)의 위험성 평가기법 등
건설공사안전관리업무매뉴얼(최종)20110104.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