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우리 부에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민원요지
ㅇ 투기과열지구 내 조합원 지위양도 관련
2. 답변내용
ㅇ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9조제2항에 따르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안에서의 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조합설립인가후 당해 정비사업의 건축물 또는 토지를 양수(매매·증여 그 밖의 권리의 변동을 수반하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하되, 상속·이혼으로 인한 양도·양수의 경우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한 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조합원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질의와 같은 조합원 지위양도의 예외사유는 다음과 같으며, 장기 보유 및 소유 1주택자에 대한 지위허용은 '18.1.25일 시행되기 때문에 그 전에 개정안을 마련하여 시행되도록 할 예정입니다.
* 예외사유 : 다음에 해당하는 조합원으로부터 건축물 또는 토지를 양수한 경우
1. ‘03.12.31 전 조합 설립인가를 받고 ’03.12.31 전 건축물 또는 토지를 취득한 자(법 부칙 <법률 제7056호> ②)
2. 세대원(세대주가 포함된 세대의 구성원. 이하 같다)의 근무 또는 생업상의 사정이나 질병치료·취학·결혼으로 인하여 세대원 전원이 당해 사업구역이 위치하지 아니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으로 이전하는 자(법 §19②1.)
3.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주택으로 세대원 전원이 이전하는 자(법 §19②2.)
4. 세대원 전원이 해외로 이주하거나 세대원 전원이 2년 이상의 기간동안 해외에 체류하고자 하는 자(법 §19②3.)
5. 조합설립인가일부터 2년 이내에 사업시행인가 신청이 없는 단계에 있는 재건축사업의 건축물을 2년 이상 계속하여 소유하고 있는 자(영 §30③1.)
6. 사업시행인가일부터 2년 이내에 착공하지 못한 단계에 있는 재건축사업의 토지 또는 건축물을 2년 이상 계속하여 소유하고 있는 자(영 §30③2.)
7. 착공일부터 3년 이내에 준공되지 아니한 단계에 있는 재건축사업의 토지를 3년 이상 계속하여 소유하고 있는 경우(영 §30③3.)
8. 위 1.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상속·이혼으로 인하여 토지 또는 건축물을 소유한 자(영 §30③4.)
9.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를 이행하지 못하여 재건축사업의 토지 또는 건축물이 경매 또는 공매되는 경우(영 §30③5.)
ㅇ 추가질문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 부 주택정비과(하철호, ☏044-201-339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부 법령 해석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민원마당→민원안내「자주하는질문(FAQ)」”에서 찾아볼 수 있으며, 관련 법령은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끝.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