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등기의 신청인]
1. 회사의 대표자
2. 대표자로서의 권리의무가 있는자(상법 386조1항, 389조3항)
3. 일시대표이사(386조2항, 389조3항)
4. 가처분결정에 의하여 선임된 직무대행자
- 법원의 가처분결정에 의하여 선임된 대표자의 직무대행자는
대표자의 권한을 대행하는 자이므로 원칙적으로 회사를 대표하여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직무대행자는 가처분명령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 또는 법원의 허가를 얻은 경위 외에는 상무에 속하지 아니한 행위를 하지 못하므로(상법 408조) 그 범위에서 등기신청권한이 제한된다.
회사의 ‘상무’라 함은
회사가 영업을 계속함에 있어서 통상 행하는 영업범위 내의 사무 또는 회사경영에 중요한 영향을 주지 않는 통상의 업무 등을 의미하고, 어느 행위가 구체적으로 이 상무에 속하는가 하는 것은 당해 회사의 기구, 업무의 종류, 성질, 기타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되어야 할 것인바, 직무대행자가 정기주주총회를 소집함에 있어서도 그 안건에 이사회의 구성 자체를 변경하는 행위 등 회사의 경영 및 지배에 경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이 포함되어 있다면 그 안건의 범위에서 정기총회의 소집이 상무에 속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6다62362판결).
5. 회생법인의 등기신청인 : 관리인 또는 관리인으로 간주되는 자
6. 해산법인 : 청산인 또는 대표청산인
7. 파산법인 : 파산관재인
다만, 회사의 비재산적 활동범위에 속하는 사항에 관한 권한은 파산관재인이 아니라 여전히 법인에게 있으므로 파산법인의 본점이전이나 신임이사의 선임에 따른 등기는 파산관재인이 신청할 수 없고, 파산재단 외의 관계에 있어서의 파산법인의 업무집행기관 겸 대표자인 대표이사 등이 그 등기를 신청한다.
8. 지뱅인 : 등기신청권한이 없다.
9. 정관상 대표자 직무대행자 : 법령에 의한 대표권자가 아니므로 등기신청권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