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등의 조직스토킹, 취업금지, 해킹 도청 등의 민간인 사찰, 전파 생체실험 등의 대응 심리전 관련 범죄 정보공개를 행정소송상 청구 하려는데요 도움요청합니다.
법원에 국회정보위원회를 상대로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문서송부촉탁을 신청했지만 모두 불채택 되었으며 증거조사가 전혀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다. 종전 글에 의하면 경찰과 검찰은 수사도 안하고 고의적으로 불기소처분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국정원 등이 조직스토킹과 대응 심리전을 종전과 달리 소규모나 간헐적으로 진행하고 있고 해킹과 도청, 위치추적 등으로 취업을 금지하고 있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면접을 아예 못보게 했다면 지금은 면접은 보게하지만 최종적으로 불합격하는데에 개입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증거는 없습니다.
추측컨데 피해자가 주의할 사항으로 1. 이행하라는 판결이 되더라도 이들은 상소를 할 가능성이 있으며, 재판이 2년 4년간 길어질 수도 있습니다. 2. 민간인 사찰 보고서 등을 이행하는 선고가 되더라도 추후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조작하거나 위변조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질문사항 1. 정보공개청구소송에 있어서 피고가 대한민국이 되어야하는지 아니면 국정원이나 국회가 되어야 하는지 문의합니다. 2. 청구취지나 청구원인을 어떻게 써야할지 문의합니다. 3. 국정원 주소를 모르는데요, 주소불명으로 하면 법원에서 직권으로 주소지를 정정해주는지 질문드립니다. 4. 국정원 등의 조직스토킹이나 취업금지 관련 집행정지신청이 허가가 나려면 조직스토커들의 신원을 소명하는 정도면 충분할지 문의합니다. 5. 가집행 선거가 되면 정보공개 자료를 볼 수 있는지 아니면 비공개 할 수도 있는지 문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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