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재건축 아파트 입주권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서 원칙적으로 주택이 아니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와의 형평성 차원에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 재개발·재건축의 입주권을 팔때...
재개발·재건축 사업에 참여한 조합원으로서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 또는 사업계획의 승인일(그 전에 기존주택이 철거되는 경우에는 기존주택의 철거일)현재 종전주택이 비과세 되는 1세대 1주택 요건에 해당하고 종전주택 대신에 받은 아파트 입주권을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이 경우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 또는 사업계획의 승인일(그 전에 기존주택이 철거되는 경우에는 기존주택의 철거일)현재 종전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하였어야 하며, 위 인가일 또는 승인일 뿐만 아니라 입주권 양도일 현재에도 다른 주택이 없어야 한다.
◈ 재개발·재건축된 아파트를 팔때...
종전주택의 재개발·재건축에 따른 인가 또는 승인에 의해 아파트 입주권을 취득하여, 동 재개발·재건축 아파트의 완공일(사용검사일 또는 사용승인일)이후에 이를 양도하는 경우 종전주택의 취득일부터 재개발·재건축 아파트의 양도일까지 기간을 통산하여 3년 이상이고, 양도당시 다른 주택이 없으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참고) 현행법상 투기과열지구내에서 조합설립후에는 사망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조합원 변경이 되질 않으나, 재개발·재건축 아파트는 2003년 12월 31일 이전에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단지의 소유자들은 1회에 한해 양도가 허용되는 경과조치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