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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전기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장(제1조, 제1조의2 및 제2조)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전기사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구역전기사업자의 발전설비용량) 「전기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란 3만5천킬로와트를 말한다.
제2조(전기설비에서 제외하는 설비) ① 법 제2조제16호에서 "선박ㆍ차량 또는 항공기에 설치되는 것"이란 해당 선박ㆍ차량 또는 항공기가 기능을 유지하도록 하기 위하여 설치되는 전기설비를 말한다.
② 법 제2조제1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전압 30볼트 미만의 전기설비로서 전압 30볼트 이상의 전기설비와 전기적으로 접속되어 있지 아니한 것
2.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통신설비. 다만, 전기를 공급하기 위한 수전설비는 제외한다.
제3조부터 제26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두 종류 이상의 전기사업의 허가) 법 제7조제3항 단서에 따라 동일인이 두 종류 이상의 전기사업을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배전사업과 전기판매사업을 겸업하는 경우
2. 도서지역에서 전기사업을 하는 경우
3. 「집단에너지사업법」 제48조에 따라 발전사업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집단에너지사업자가 전기판매사업을 겸업하는 경우. 다만, 같은 법 제9조에 따라 허가받은 공급구역에 전기를 공급하려는 경우로 한정한다.
제4조(전기사업의 허가기준) ① 법 제7조제5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급능력"이란 해당 특정한 공급구역의 전력수요의 60퍼센트 이상의 공급능력을 말한다.
② 법 제7조제5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발전사업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1. 발전소가 특정 지역에 편중되어 전력계통의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아니할 것
2. 발전연료가 어느 하나에 편중되어 전력수급(電力需給)에 지장을 주지 아니할 것
③ 제2항 각 호의 기준의 세부기준은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5조(사업의 양수 및 법인의 분할ㆍ합병에 대한 인가기준) 법 제10조에 따라 전기사업자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수하거나 전기사업자인 법인의 분할이나 합병을 하려는 경우 그에 대한 인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7조제5항 각 호의 허가기준에 적합할 것
2. 양수 또는 분할ㆍ합병으로 인하여 전력수급에 지장을 주거나 전력의 품질이 낮아지는 등 공공의 이익을 현저하게 해칠 우려가 없을 것
제6조(송전ㆍ배전용 전기설비의 이용요금 등에 대한 인가기준) ①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전기설비의 이용요금과 그 밖의 이용조건에 대한 인가 또는 변경인가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용요금이 적정 원가에 적정 이윤을 더한 것일 것
2. 전기설비의 차별 없는 이용이 보장되어 있을 것
3. 전기설비의 이용에 대한 권리의무 관계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을 것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인가 또는 변경인가의 기준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7조(기본공급약관에 대한 인가기준) 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전기요금과 그 밖의 공급조건에 관한 약관에 대한 인가 또는 변경인가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기요금이 적정 원가에 적정 이윤을 더한 것일 것
2. 전기요금을 공급 종류별 또는 전압별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을 것
3. 전기판매사업자와 전기사용자 간의 권리의무 관계와 책임에 관한 사항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을 것
4. 전력량계 등의 전기설비의 설치주체와 비용부담자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을 것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인가 또는 변경인가의 기준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8조(전력량계 설치의 예외) 법 제19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발전사업자"란 법 제31조제1항 단서에 따라 전력거래를 하는 발전사업자를 말한다.
제9조(금지행위의 유형 및 기준) ① 법 제21조제1항제1호에 따른 행위는 발전사업자가 발전기의 입찰가격, 가동능력 또는 기술특성에 관한 자료를 거짓으로 작성ㆍ제출하여 그 발전사업자가 공급하는 전력거래가격이 적정 가격을 초과하는 경우로 한다.
② 법 제21조제1항제2호에 따른 행위는 전기의 안정적 공급에 대한 전문적ㆍ기술적인 사항에 관한 행위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한다.
1. 설비 이용에 관한 전기설비의 이용자와의 협의를 부당하게 지연하거나 기피하는 행위
2. 전기설비의 이용요금 또는 이용조건을 이용자 간에 부당하게 차별하는 행위
3. 전기설비의 이용 제공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거나 지연하는 행위
4. 이용을 제공하고 있는 전기설비의 유지 및 보수 등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절하는 행위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준하여 전기설비의 이용 제공을 부당하게 차별하거나 이용 제공 의무를 지연 또는 기피하는 행위로서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행위
③ 법 제21조제1항제3호에 따른 행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한다.
1. 전기설비의 이용 제공을 통하여 알게 된 정보를 해당 전기사업자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함으로써 그 전기사업자의 영업활동 또는 전기사용자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
2. 전기설비의 이용 제공을 통하여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하여 해당 전기사업자의 전기설비 이용요금의 산정(算定)에 불이익을 주는 행위
3.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여 다른 전기사업자에 관한 정보를 이용하여 다른 전기사업자의 영업활동 또는 전기사용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행위로서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행위
④ 법 제21조제1항제4호에 따른 행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한다.
1. 기업회계기준 등을 위반하여 전기요금 또는 전기설비의 이용요금을 산정하는 행위
2. 전기사업과 다른 사업을 겸업하거나 복수(複數)의 전기사업을 하는 경우로서 다른 사업에의 보조금 지급 등의 수단을 통하여 부당한 전기요금 또는 전기설비의 이용요금을 산정하는 행위
3.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여 전기요금 또는 전기설비의 이용요금을 부당하게 산정하는 행위로서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행위
⑤ 법 제21조제1항제5호에 따른 행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한다.
1. 정당한 이유 없이 전기공급을 거부하거나 전기공급을 정지하는 행위
2. 전기사용자로부터 전기공급에 관한 업무처리를 요청받은 경우 정당한 이유 없이 지연하는 행위
3. 공급약관을 위반하거나 공급약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방식으로 전기를 공급하는 행위
4. 정당한 이유 없이 전기사용자를 차별하여 전기사용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준하여 전기사용자의 이익을 현저하게 해치는 행위로서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행위
⑥ 법 제21조제1항제6호에 따른 행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한다.
1. 발전사업자ㆍ송전사업자 또는 배전사업자가 법 제35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전력거래소(이하 "한국전력거래소"라 한다)의 전력계통의 운영에 관한 지시를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하는 행위
2. 법 제45조제3항에 따라 전력계통의 운영업무를 수행하는 송전사업자 또는 배전사업자가 해당 전력계통의 운영에 관한 한국전력거래소의 지시를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는 행위
제10조(사실조사)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전기사업자의 사무소와 사업장 또는 전기사업자의 업무를 위탁받아 취급하는 자의 사업장에 출입하여 조사하려는 공무원은 조사할 때 해당 사무소 또는 사업장의 관계인을 참석시켜야 한다.
제11조(금지행위에 대한 조치) 법 제23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공급약관 또는 계약조건의 변경
2. 금지행위에 관여한 임직원의 징계
제12조(과징금의 산정방법) ① 법 제24조제1항에서 "매출액"이란 해당 전기사업자의 금지행위와 관련된 전기사업에 대한 금지행위를 한 날이 속한 사업연도(이하 이 항에서 "해당 사업연도"라 한다)의 직전 3개 사업연도의 연평균 매출액을 말한다. 다만, 해당 사업연도 첫날 현재 사업을 시작한 후 3년이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말일까지의 매출액을 연평균 매출액으로 환산한 금액을 말하고, 해당 사업연도에 사업을 시작한 경우에는 사업 개시일부터 금지행위를 한 날까지의 매출액을 연매출액으로 환산한 금액을 말한다.
② 법 제24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영업 중단 등으로 인하여 영업실적이 없는 경우
2. 전기사업자가 매출액 산정자료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
3. 그 밖에 객관적인 매출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
제13조(과징금의 상한액 및 부과기준) ①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그에 대한 과징금 상한액은 별표 1과 같다.
② 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상한액의 범위에서 구체적으로 과징금의 금액을 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유를 모두 고려하여야 한다.
1.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2.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
3. 위반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경제적 이익의 규모
4. 금지행위에 대한 조치 또는 과징금을 부과받은 횟수
제14조(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① 지식경제부장관은 법 제24조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위반행위를 조사ㆍ확인한 후 위반행위의 종류와 해당 과징금의 금액 등을 구체적으로 밝혀 이를 낼 것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과징금을 지식경제부장관이 지정하는 수납기관에 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에 과징금을 낼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7일 이내에 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받은 수납기관은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④ 과징금의 수납기관은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지식경제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과징금은 분할하여 낼 수 없다.
제15조(전력수급기본계획의 수립) ① 법 제25조에 따른 전력수급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은 2년 단위로 수립ㆍ시행한다.
② 지식경제부장관은 경제사정의 변동 등으로 인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기본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③ 지식경제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47조의2에 따른 전력정책심의회(이하 "전력정책심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6조(자료제출 대상기관) 법 제25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기관 및 단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법 제48조에 따른 전력산업기반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사용하는 자
2.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45조에 따른 에너지관리공단
3.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센터
4.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중 전력산업 관련 연구기관
5.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으로서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6. 자가용전기설비를 설치한 자 및 전력산업 관련 단체
제17조(전기설비의 시설계획 및 전기공급계획의 신고) ① 전기사업자는 법 제26조에 따라 매년 12월 말까지 계획기간을 3년 이상으로 한 전기설비의 시설계획 및 전기공급계획을 작성하여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의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한다.
제18조(원자력발전연료의 제조ㆍ공급계획의 작성 등) ① 법 제28조에 따른 원자력발전연료의 제조ㆍ공급계획(이하 이 조에서 "원자력발전연료 제조ㆍ공급계획"이라 한다)은 「원자력법」 제2조제11호부터 제1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정련(精鍊)ㆍ변환 및 가공 사업별로 작성하여야 한다.
② 원자력발전연료 제조ㆍ공급계획에 대한 승인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원자력발전연료 제조ㆍ공급계획이 국가의 원자력산업과 관련한 정책에 부합할 것
2. 원자력발전연료 제조시설의 공사 공정이 구체적이고 타당할 것
3. 원자력발전연료의 설계인력과 생산인력의 확보계획이 적절할 것
4. 원자력발전연료 제조ㆍ공급계획의 시행을 위한 자금조달 방법이 구체적이고 타당할 것
③ 원자력발전연료 제조ㆍ공급계획에 대한 승인의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한다.
제19조(전력거래) ① 법 제31조제1항 단서에서 "도서지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한국전력거래소가 운영하는 전력계통에 연결되어 있지 아니한 도서지역에서 전력을 거래하는 경우
2.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발전사업자가 1천킬로와트 이하의 발전설비용량을 이용하여 생산한 전력을 거래하는 경우
② 법 제31조제2항 단서에 따라 자가용전기설비를 설치한 자가 전력시장에서 전력거래를 할 수 있는 경우는 자기가 생산한 전력의 연간 총생산량의 50퍼센트 미만의 범위에서 전력을 거래하는 경우로 한다.
③ 법 제3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발전사업자, 전기판매사업자 및 자가용전기설비를 설치한 자 간의 전력거래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④ 법 제31조제3항에 따라 구역전기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력을 전력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다.
1. 허가받은 공급능력으로 해당 특정한 공급구역의 수요에 부족하거나 남는 전력
2. 발전기의 고장, 정기점검 및 보수 등으로 인하여 해당 특정한 공급구역의 수요에 부족한 전력
3. 제59조의2제1호에 해당하는 자가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해당 특정한 공급구역의 열 수요가 감소함에 따라 발전기 가동을 단축하는 경우 생산한 전력으로는 해당 특정한 공급구역의 수요에 부족한 전력
⑤ 법 제31조제4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발전사업자"란 설비용량이 2만킬로와트 이하인 발전사업자를 말한다.
제20조(전력의 직접 구매) 법 제32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전기사용자"란 수전설비(受電設備)의 용량이 3만킬로볼트암페어 이상인 전기사용자를 말한다.
제21조(전력거래에 대한 수수료) ① 법 제40조제1항제2호에 따른 수수료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수수료(원/킬로와트시간) = 한국전력거래소의 연간 운영비 ÷ [연간 예상 전력거래량(킬로와트시간) × 2]
② 제1항의 한국전력거래소의 연간 운영비 및 연간 예상 전력거래량을 산정하는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한국전력거래소의 연간 운영비: 인건비ㆍ용역비ㆍ연구개발비, 시설비ㆍ수선유지비 및 차입금 상환원리금 등의 비용을 산정할 것
2. 연간 예상 전력거래량: 발전사업자의 전년도 총 전력거래량에 해당 연도의 예상 전력수요 증감량을 반영하여 산정할 것
제22조(정보의 공개) 한국전력거래소는 법 제41조에 따라 전력시장에 관한 정보를 방송, 통신, 일간신문 또는 전력 관련 전문잡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제23조(전력산업기반조성계획의 수립 등) ① 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전력산업기반조성계획(이하 "전력산업기반조성계획"이라 한다)은 3년 단위로 수립ㆍ시행한다.
② 지식경제부장관은 전력산업기반조성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전력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지식경제부장관은 전력산업기반조성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석탄산업법」 제3조에 따른 석탄산업장기계획에서의 석탄 사용량과, 발전연료로 석탄을 사용하는 발전사업자에 대한 전력거래 가격 및 발전에 따른 비용과의 차액 보전(補塡) 방안 등을 반영하여야 한다.
제24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지식경제부장관은 전력산업기반조성계획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공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전력산업기반조성사업의 시행에 관한 사항
2. 필요한 자금 및 자금 조달계획
3. 시행방법
4. 자금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행계획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
③ 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전력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25조(전력산업기반조성사업의 실시) ① 지식경제부장관은 전기사업자, 한국전력거래소 및 제16조 각 호의 자(이하 "주관기관"이라 한다)로 하여금 제24조제2항제1호에 따른 전력산업기반조성사업의 시행에 관한 사항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② 지식경제부장관은 지식경제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이하 "기획관리평가전담기관"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제1항에 따라 추진된 전력산업기반조성사업의 시행에 관한 사항의 기획ㆍ관리 및 평가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주관기관은 전력산업기반조성사업 중 법 제49조제5호에 따른 전력산업 관련 연구개발사업(이하 "연구개발사업"이라 한다)을 완료한 경우에는 그 성과를 직접 이용하거나 신청을 받아 다른 사람에게 이용하게 할 수 있다.
④ 주관기관은 제3항에 따라 성과를 직접 이용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이용하게 하는 경우에는 제26조제1항에 따른 협약에 따라 기술료를 기획관리평가전담기관에 내야 한다. 이 경우 기획관리평가전담기관은 납부받은 기술료를 기금에 출연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전력산업기반조성사업의 참여대상, 제2항에 따른 기획ㆍ관리 및 평가 등에 관한 사항은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6조(협약체결) ① 지식경제부장관은 전력산업기반조성사업을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주관기관의 장과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과제, 사업범위 및 사업 수행방법에 관한 사항
2. 사업비의 지급에 관한 사항
3. 사업시행의 결과 보고 및 그 결과의 활용에 관한 사항
4. 협약의 변경ㆍ해약 및 위반에 관한 사항
5. 연구개발사업인 경우 기술료의 징수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지식경제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7조를 삭제한다.
제28조부터 제42조까지, 제42조의2부터 제42조의4까지, 제43조, 제44조, 제44조의2, 제44조의3, 제45조 및 제49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28조(전력정책심의회의 구성 등) ① 전력정책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기획재정부ㆍ교육과학기술부ㆍ지식경제부ㆍ환경부ㆍ국토해양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 중 소속 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사람
2. 전기사업자, 전력산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또는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가 추천하는 사람 중 지식경제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③ 제2항제2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④ 전력정책심의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전력정책심의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29조(전력정책심의회의 위원장) ① 전력정책심의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한다.
② 전력정책심의회의 위원장은 전력정책심의회를 대표하고, 전력정책심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제30조(전력정책심의회의 회의) ① 전력정책심의회의 위원장은 전력정책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전력정책심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지식경제부장관이 요청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장은 전력정책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일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이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전력정책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1조(의견청취) 전력정책심의회 및 분과위원회는 안건 심의나 그 밖의 업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해관계인을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관계 전문가에게 의견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32조(수당) 전력정책심의회 및 분과위원회에 출석한 위원과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3조(운영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력정책심의회 및 분과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전력정책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34조(기금의 사용) 법 제49조제1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력산업과 관련한 중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안전관리를 위한 사업
2. 법 제6조에 따른 전기의 보편적 공급을 위한 사업
3. 전력산업기반조성사업 및 전력산업기반조성사업에 대한 기획ㆍ관리 및 평가
4. 전력산업 분야 전문인력의 양성 및 관리
5. 전력산업 분야의 시험ㆍ평가 및 검사시설의 구축
6. 전력산업의 해외진출 지원사업
7. 전력산업 분야 개발기술의 사업화 지원사업
제35조(기금의 조성) 법 제50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이란 다음 각 호의 수입금을 말한다.
1. 제25조제4항에 따른 기술료
2. 기금의 부담으로 차입하는 자금
제36조(부담금의 부과기준) 법 제51조제1항에 따른 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은 전기요금의 1천분의 37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제37조(가산금) 법 제51조제3항에 따른 가산금은 연체기간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1. 연체기간(부담금의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납부일 전날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1개월 이하인 경우: 부담금의 1천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체일수에 따라 일할계산(日割計算)하여 산정한 금액
2. 연체기간이 1개월 초과 2개월 미만인 경우: 처음 1개월에 대한 가산금(부담금의 1천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과 1개월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가산금(부담금의 1천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체일수에 따라 일할계산하여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을 합산한 금액
3. 연체기간이 2개월 이상인 경우: 부담금의 1천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
제38조(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무의 위탁 등) ① 법 제5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기획관리평가전담기관
2. 전기사업자
3. 금융회사 등
② 지식경제부장관은 법 제49조에 따른 사업에 기금을 대출하려는 경우에는 금융회사 등에 대여하여 이를 운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융자금리 등 융자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③ 지식경제부장관은 법 제52조제2항에 따라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 위탁받은 기관의 임원 중에서 기금수입 담당임원과 기금지출원인행위 담당임원을, 그 직원 중에서 기금 지출직원과 기금출납직원을 임명할 수 있다. 이 경우 기금수입 담당임원은 기금수입징수관의 직무를, 기금지출원인행위 담당임원은 기금재무관의 직무를, 기금지출직원은 기금지출관의 직무를, 기금출납직원은 기금출납공무원의 직무를 각각 수행한다.
④ 기금의 지원 조건ㆍ절차 및 사후관리 등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39조(전기위원회의 개회 및 운영) ① 법 제53조에 따른 전기위원회의 위원장은 전기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전기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을 정하여 회의일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이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전기위원회는 이해관계인, 참고인 또는 관계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40조(수당 등) 전기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 및 참고인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위원회에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1조(운영규정) 제39조 및 제40조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기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전기위원회가 정한다.
제42조(공사계획의 인가) 지식경제부장관은 법 제61조제1항 및 제62조제1항에 따라 전기설비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에 관한 계획을 인가할 때에는 해당 계획이 법 제67조에 따른 기술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만 인가하여야 한다.
제42조의2(전기판매사업자가 사용전점검을 하는 전기설비) ① 법 제66조제1항에 따라 전기판매사업자가 사용전점검을 하는 전기설비는 일반용전기설비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설비 또는 시설(그 부속설비를 포함한다)에 설치한 전기설비로 한다.
1. 「건축법」 제2조제2항에 따른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2. 「건축법」 제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 중 임시전력을 공급받는 가설건축물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근린생활시설
4. 「임대주택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건설임대주택 및 매입임대주택
5. 「농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지
② 제1항에 따라 해당 전기설비가 전기판매사업자의 사용전점검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도 사용전점검을 받아야 하는 자가 신청하면 법 제74조에 따른 한국전기안전공사(이하 "안전공사"라 한다)가 그 전기설비에 대한 사용전점검을 할 수 있다.
제42조의3(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 등에 대한 전기안전점검) ① 법 제66조의2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란주점영업 및 유흥주점영업"이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다목에 따른 단란주점영업 및 같은 호 라목에 따른 유흥주점영업을 말한다.
② 법 제66조의2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공연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연장
2.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영화상영관
3.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형마트ㆍ전문점ㆍ백화점 및 쇼핑센터
4. 「의료법」 제3조제3항에 따른 종합병원
5.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가목, 같은 항 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호텔업ㆍ국제회의업 및 카지노업의 시설
6.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숙박업 및 목욕장업의 시설
7. 「모자보건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산후조리업의 시설
8. 다음 각 목의 영업을 하는 시설
가. 고시원업: 구획된 공간에 안에 학습자가 공부할 수 있는 시설 등을 갖추고 숙박이나 숙식을 제공하는 형태의 영업
나. 전화방업ㆍ화상대화방업: 구획된 공간에 전화기, 텔레비전, 모니터 또는 카메라 등 상대방과 대화할 수 있는 시설 등을 갖춘 형태의 영업
다. 수면방업: 침대(간이침대를 포함한다), 캡슐 형태의 방 또는 그 밖에 휴식을 취할 수 있는 부대시설을 갖춘 형태의 영업
라. 콜라텍업: 손님이 춤을 출 수 있는 시설 등을 갖춘 형태의 영업으로서 주류 판매가 허용되지 아니하는 영업
9.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학원(이하 이 조에서 "학원"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가. 숙박시설을 갖춘 학원
나.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따라 산정된 수용인원(이하 이 조에서 "수용인원"이라 한다)이 300명 이상인 학원
다. 하나의 건축물에 학원(수용인원이 300명 미만인 학원을 말한다)이 둘 이상 있는 경우로서 전체 수용인원이 300명 이상인 학원
10.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다만, 같은 법 제36조제1항제2호에 따른 경로당과 같은 법 제38조제1항제1호 및 제4호에 따른 방문요양서비스 시설 및 방문 목욕서비스 시설은 제외한다.
제42조의4(응급조치의 대상 등) ① 법 제66조의3제3항에 따른 응급조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일반용전기설비(주거용에 한정한다)를 대상으로 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 및 제11호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
2.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제1급부터 제3급까지의 장애인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에 따른 1급부터 3급까지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4.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5.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와 5ㆍ18민주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
6. 다음 각 목의 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
가. 「아동복지법」 제16조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나.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다.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라. 「한부모가족 지원법」 제19조에 따른 한부모가족복지시설
마.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보육시설
바.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성매매피해자등을 위한 지원시설
사. 「정신보건법」 제16조에 따른 사회복귀시설
아.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2에 따른 보호시설
자.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 및 제25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상담소 및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② 법 제66조의3제3항에 따라 시행하는 응급조치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제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공사
2. 누전ㆍ합선 등으로 인한 전기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의 일시적인 전기사용 제한조치
제43조(기술기준의 제정) 법 제67조에 따른 기술기준은 전기설비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정하여야 한다.
1. 사람이나 다른 물체에 위해(危害) 또는 손상을 주지 아니하도록 할 것
2. 내구력의 부족 또는 기기 오작동에 의하여 전기공급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도록 할 것
3. 다른 전기설비나 그 밖의 물건의 기능에 전기적 또는 자기적(磁氣的) 장애를 주지 아니하도록 할 것
4. 에너지의 효율적인 이용 및 신기술ㆍ신공법의 개발ㆍ활용 등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도록 할 것
제44조(물밑선로의 손상행위) 법 제70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 안강망어업ㆍ저인망어업 또는 트롤어업 행위
2. 연해ㆍ근해 준설(浚渫) 작업 행위
3. 해저탐사를 위한 지형변경행위
4. 어초(魚礁) 설치행위
제44조의2(설비의 이설 등의 조치가 곤란한 경우) 법 제72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전기설비 이설부지(移設敷地)의 확보가 불가능하거나 이설 등의 조치 시 해당 전기설비를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유지할 수 없는 경우
2. 전기설비의 이설 등을 위하여 그 전기설비에 대한 전기공급을 중지하는 경우 전기사업자의 전력계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경우
제44조의3(이설비용의 감면) 법 제72조제4항 단서에 따른 전선로의 이설비용 감면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설계획에 따라 이설공사가 시행되고 있는 전선로의 경우: 이설비용의 전액 면제
2.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전선로의 경우: 이설비용의 30퍼센트 감면
가. 설치된 후 30년 이상 지났을 것
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의 공익사업 시행으로 국가가 소유하거나 점유하게 되는 토지 위에 설치될 것
제45조(전기안전관리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자 등의 자격요건) ① 법 제73조제2항제1호에 따라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별표 1의2의 요건을 갖출 것
2. 법 제73조의6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자(등록취소 사유의 발생에 직접 책임이 있는 자와 법인의 경우 대표자를 포함한다)는 취소된 후 2년 이상 지났을 것
② 법 제73조제3항제2호에 따른 전기안전관리대행사업자가 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별표 2의 요건을 갖출 것
2. 법 제73조의6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자(등록취소 사유의 발생에 직접 책임이 있는 자와 법인의 경우 대표자를 포함한다)는 취소된 후 2년 이상 지났을 것
③ 법 제73조제3항제3호에 따라 전기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하려는 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전기분야의 전기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별표 3의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제49조(안전공사의 운영재원) ①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 중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안전공사에 재난예방점검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재난예방점검비용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안전공사의 의견을 들어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
1. 재난 예방점검의 대상
2. 재난 예방점검의 내용
3. 재난 예방점검에 필요한 인력 및 장비
4. 재난 예방점검에 필요한 예산
제10장의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장 보칙
제59조의2, 제60조, 제61조의2 및 제62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59조의2(집단에너지사업자의 전기공급에 대한 특례) 법 제92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발전설비용량을 갖춘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의 지역냉난방사업을 하는 자로서 15만킬로와트 이하의 발전설비용량을 갖춘 자
2. 「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의 산업단지집단에너지사업을 하는 자로서 25만킬로와트 이하의 발전설비용량을 갖춘 자
제60조(회계기준) 법 제93조제1항에 따라 회계를 구분하여야 하는 전기사업자는 발전사업자(설비용량이 3천킬로와트 이하인 경우는 제외한다), 송전사업자 및 배전사업자로 한다.
제61조의2(전기사고의 원인ㆍ경위 등에 관한 조사대상) 법 제96조의3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기사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를 말한다.
1. 법 제96조의3제1항에 따른 중대한 사고
2. 전기에 의한 화재사고로 추정되는 사고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
가. 사망자가 2명 이상이거나 부상자가 3명 이상인 화재사고
나. 재산피해가 3억원[해당 화재사고에 대하여 경찰관서나 소방관서에서 추정한 가액(價額)에 따른다] 이상인 화재사고
다. 그 밖에 제1호, 가목 또는 나목과 유사한 규모의 사고로서 해당 사고의 재발방지를 위해 사고의 원인ㆍ경위 등에 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식경제부장관이 지정하는 화재사고
제62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지식경제부장관은 법 제9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위임한다.
1. 발전시설 용량이 3천킬로와트 이하인 발전사업에 대한 다음 각 목의 권한
가.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전기사업의 허가
나. 법 제9조에 따른 준비기간의 지정ㆍ연장 및 사업개시 신고의 접수
다. 법 제10조에 따른 전기사업의 양수, 전기사업자인 법인의 분할ㆍ합병의 인가 및 공고 등
라. 법 제12조에 따른 사업허가의 취소 및 사업의 정지, 사업구역의 감소, 과징금의 부과ㆍ징수 등
마. 법 제13조에 따른 청문
2. 설비용량이 1만킬로와트 미만인 발전설비, 전압이 20만볼트 미만인 송전ㆍ변전설비 또는 전압이 1만볼트 이상인 공동구(共同溝) 및 전력구(電力溝)의 배전선로에 대한 다음 각 목의 권한
가. 법 제61조제3항에 따른 공사계획의 신고 및 변경신고의 접수
나. 법 제71조에 따른 기술기준에의 적합명령
3. 설비용량이 1만킬로와트 미만인 전기설비에 대한 법 제61조제4항에 따른 공사 신고의 접수
4. 법 제62조제4항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의 설치 또는 변경공사 신고의 접수(제2항제1호에 따라 자유무역지역관리원장에게 권한이 위임된 경우는 제외한다)
5. 법 제108조제2항제1호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중 제1호나목에 따라 시ㆍ도지사의 권한으로 위임된 사항과 관련된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② 지식경제부장관은 법 제98조제1항에 따라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자유무역지역 안의 자가용전기설비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유무역지역관리원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62조제4항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의 설치 또는 변경공사에 대한 신고의 접수
2. 전기설비 또는 전기통신선로설비(법 제62조제1항에 따라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공사는 제외한다)에 관한 법 제71조에 따른 기술기준에의 적합명령
③ 지식경제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98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안전공사에 위탁한다.
1. 법 제62조제2항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 공사계획의 신고 및 변경신고의 접수
2. 법 제63조에 따른 전기설비의 검사
3. 법 제64조에 따른 전기설비 임시사용의 허용
4. 법 제65조에 따른 전기설비의 검사
④ 지식경제부장관은 법 제98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전력기술관리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전력기술인단체 중 지식경제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한 단체에 위탁한다.
1. 법 제73조의4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교육
2. 법 제73조의5제2항에 따른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자 및 전기안전관리대행사업자의 변경등록(변경사항이 기술인력인 경우만 해당한다)
⑤ 지식경제부장관은 법 제98조제4항에 따라 법 제67조에 따른 기술기준의 조사ㆍ연구 및 개정 검토에 관한 업무를 해당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전기설비의 안전관리 관련 법인 또는 단체 중에서 지식경제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한다.
제63조 앞에 "제11장 벌칙"을 삽입한다.
제6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3조(과태료의 부과기준) ① 법 제10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4와 같다.
② 지식경제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횟수,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별표 4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법 제10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초과할 수 없다.
별표 1, 별표 1의2 및 별표 2부터 별표 4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11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도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14호 중 “「전기사업법」 제2조제14호”를 “「전기사업법」 제2조제16호”로 한다.
②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전기사업법」 제2조제10호의2”를 “「전기사업법」 제2조제11호”로, “동법 제2조제17호”를 “같은 법 제2조제19호”로 한다.
③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호 중 “「전기사업법」 제2조제14호”를 “「전기사업법」 제2조제16호”로 한다.
[별표 1]
과징금 부과 위반행위의 종류 및 과징금 상한액(제13조제1항 관련)
┏━━━━━━━━━━━━━━━━━━━━┯━━━━━━━┯━━━━━━━━━┓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징금 상한액 ┃ ┠────────────────────┼───────┼─────────┨ ┃1. 법 제33조에 따른 전력거래가격을 │법 │매출액의 100분의 4┃ ┃부당하게 높게 형성할 목적으로 │제21조제1항제1│ ┃ ┃발전소에서 생산되는 전기에 대한 거짓 │호 │ ┃ ┃자료를 한국전력거래소에 제출하는 행위 │ │ ┃ ┠────────────────────┼───────┼─────────┨ ┃2. 송전용 또는 배전용 전기설비의 이용을 │법 │매출액의 100분의 2┃ ┃제공할 때 부당하게 차별을 하거나 │제21조제1항제2│ ┃ ┃이용을 제공하는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호 │ ┃ ┃행위 또는 지연하는 행위 │ │ ┃ ┠────────────────────┼───────┼─────────┨ ┃3. 송전용 또는 배전용 전기설비의 이용을 │법 │매출액의 100분의 4┃ ┃제공함으로 인하여 알게 된 다른 │제21조제1항제3│ ┃ ┃전기사업자에 관한 정보를 이용하여 다른 │호 │ ┃ ┃전기사업자의 영업활동 또는 │ │ ┃ ┃전기사용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는 │ │ ┃ ┃행위 │ │ ┃ ┠────────────────────┼───────┼─────────┨ ┃4. 비용이나 수익을 부당하게 분류하여 │법 │매출액의 100분의 4┃ ┃전기요금이나 송전용 또는 배전용 │제21조제1항제4│ ┃ ┃전기설비의 이용요금을 부당하게 │호 │ ┃ ┃산정하는 행위 │ │ ┃ ┠────────────────────┼───────┼─────────┨ ┃5. 전기사업자의 업무처리 지연 등 │법 │매출액의 100분의 1┃ ┃전기공급 과정에서 전기사용자의 이익을 │제21조제1항제5│ ┃ ┃현저하게 해치는 행위 │호 │ ┃ ┠────────────────────┼───────┼─────────┨ ┃6. 전력계통의 운영에 관한 │법 │매출액의 100분의 4┃ ┃한국전력거래소의 지시를 정당한 사유 │제21조제1항제6│ ┃ ┃없이 이행하지 않는 행위 │호 │ ┃ ┗━━━━━━━━━━━━━━━━━━━━┷━━━━━━━┷━━━━━━━━━┛
[별표 1의2]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자의 요건(제45조제1항제1호 관련)
┏━━━━━━━┯━━━━━━━━━━━━━━━━━━━━━━━━━━━━━━━━━━┓ ┃구분 │요건 ┃ ┠───────┼──────────────────────────────────┨ ┃1. 자본금 │2억원 이상 ┃ ┠───────┼──────────────────────────────────┨ ┃2. 기술인력 │다음 각 목의 기술인력을 모두 갖출 것 ┃ ┃ │ 가. 전기기사 자격 소지자로서 실무경력 2년 이상인 사람 5명 이상 ┃ ┃ │ 나. 전기산업기사 자격 소지자로서 실무경력 4년 이상인 사람 10명 이상┃ ┃ │ 다. 안전관리보조원(전기 분야 기능사 이상의 자격 소지자이거나 ┃ ┃ │전기 분야에서 5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 5명 이상 ┃ ┠────┬──┼──────────────────────────────────┨ ┃3. 장비 │공용│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장비를 모두 갖출 것 ┃ ┃ │장비│ 가. 계전기 시험기: 2대 ┃ ┃ │ │ 나. 절연내력(絶緣耐力) 시험기(직류 60kV 또는 교류 30kV): 1대 ┃ ┃ │ │ 다. 절연유(絶緣油) 내압 시험기: 1대 ┃ ┃ │ │ 라. 절연유 산가(酸價) 측정기: 1대 ┃ ┃ │ │ 마. 절연저항 측정기(1,000V, 2,000㏁): 2대 ┃ ┃ │ │ 바. 회로 시험기: 2대 ┃ ┃ │ │ 사. 특고압 COS 조작봉: 2대 ┃ ┃ │ │ 아. 고압절연장갑: 3켤레 ┃ ┃ │ │ 자. 절연장화: 3켤레 ┃ ┃ │ │ 차. 절연안전모: 3개 ┃ ┃ ├──┼──────────────────────────────────┨ ┃ │개인│접지저항 측정기, 절연저항 측정기(500V, 100㏁), 클램프미터, ┃ ┃ │장비│고압ㆍ특고압 검전기 및 저압검전기: 기술인력(안전관리보조원은 ┃ ┃ │ │제외한다) 1인당 각 1대 ┃ ┠────┴──┴──────────────────────────────────┨ ┃ 비고 ┃ ┃ 1. “자본금”이란 법인인 경우 납입자본금 또는 출자금을 말하고, 개인인 경우 ┃ ┃자산평가액을 말한다. ┃ ┃ 2. “기술인력”이란 항상 근무하는 사람을 말하며,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 ┃자격이 정지된 사람은 제외한다. ┃ ┃ 3. 두 가지 이상의 기능을 함께 가지고 있는 장비를 갖춘 경우에는 각각의 ┃ ┃장비를 갖춘 것으로 본다. ┃ ┗━━━━━━━━━━━━━━━━━━━━━━━━━━━━━━━━━━━━━━━━━━┛
[별표 2]
전기안전관리대행사업자의 요건(제45조제2항제1호 관련)
┏━━━━━━━━━━━━━━━━━━━━━━━━━━━━━━┯━━━━━━━━━━━━━━━━━┓ ┃구분 │요건 ┃ ┃ ├────────┬────────┨ ┃ │특별시 및 광역시│도 및 특별자치도┃ ┠──────────────────────────────┼────────┼────────┨ ┃1. 자본금 │2천5백만원 이상 │1천2백만원 이상 ┃ ┠───────┬──────────────────────┼────────┼────────┨ ┃2. 기술인력 │다음 각 목의 기술인력을 모두 갖출 것 │ │ ┃ ┃ │ 가. 전기기사 자격 소지자로서 실무경력 2년 │2명 이상 │2명 이상 ┃ ┃ │이상인 사람 │ │ ┃ ┃ │ 나. 전기산업기사 자격 소지자로서 실무경력 │5명 이상 │3명 이상 ┃ ┃ │4년 이상인 사람 │ │ ┃ ┃ │ 다. 안전관리보조원(전기 분야 기능사 이상의 │1명 이상 │1명 이상 ┃ ┃ │자격 소지자이거나 전기 분야에서 5년 │ │ ┃ ┃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 │ │ ┃ ┠────┬──┼──────────────────────┼────────┼────────┨ ┃3. 장비 │공용│다음 각 목의 장비를 모두 갖출 것 │ │ ┃ ┃ │장비│ 가. 절연저항 측정기(1,000V, 2,000㏁) │1대 │1대 ┃ ┃ │ │ 나. 계전기 시험기 │1대 │1대 ┃ ┃ │ │ 다. 절연유 내압 시험기 │1대 │1대 ┃ ┃ │ │ 라. 절연유 산가 측정기 │1대 │1대 ┃ ┃ │ │ 마. 특고압 COS 조작봉 │1대 │1대 ┃ ┃ ├──┼──────────────────────┼────────┼────────┨ ┃ │개인│다음 각 목의 장비를 모두 갖출 것 │ │ ┃ ┃ │장비│ 가. 절연저항 측정기(500V, 100㏁) │7대 │5대 ┃ ┃ │ │ 나. 접지저항 측정기 │7대 │5대 ┃ ┃ │ │ 다. 클램프미터 │7대 │5대 ┃ ┃ │ │ 라. 저압검전기 │7대 │5대 ┃ ┃ │ │ 마. 고압ㆍ특고압 검전기 │7대 │5대 ┃ ┠────┴──┴──────────────────────┴────────┴────────┨ ┃ 비고 ┃ ┃ 1. “자본금”이란 법인인 경우 납입자본금 또는 출자금을 말하고, 개인인 경우 ┃ ┃자산평가액을 말한다. ┃ ┃ 2. “기술인력”이란 항상 근무하는 사람을 말하며,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자격이 ┃ ┃정지된 사람은 제외한다. ┃ ┃ 3. 개인장비는 기술인력(안전관리보조원은 제외한다)의 수에 따라 확보해야 하며, ┃ ┃공용장비는 주된 사무소와 영업소ㆍ출장소 등 사업행위를 하는 사업장마다 확보해야 ┃ ┃한다. ┃ ┃ 4. 두 가지 이상의 기능을 함께 가지고 있는 장비를 갖춘 경우에는 각각의 장비를 갖춘 ┃ ┃것으로 본다. ┃ ┗━━━━━━━━━━━━━━━━━━━━━━━━━━━━━━━━━━━━━━━━━━━━━━━━┛
[별표 3]
전기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하는 자가 갖추어야 할 장비(제45조제3항 관련)
┏━━━━━━━━━━━━━━━━━┯━━━━━━━━━━━━━━━━━━━┓ ┃장비 │수량 ┃ ┠─────────────────┼───────────────────┨ ┃○절연저항 측정기(500V, 100㏁) │1 ┃ ┃○접지저항 측정기 │1 ┃ ┃○클램프미터 │1 ┃ ┃○저압검전기 │1 ┃ ┃○고압 및 특고압 검전기 │1 ┃ ┃○절연저항 측정기(1,000V, 2,000㏁)│1 ┃ ┃○계전기 시험기 │1 ┃ ┗━━━━━━━━━━━━━━━━━┷━━━━━━━━━━━━━━━━━━━┛
비고: 두 가지 이상의 기능을 함께 가지고 있는 장비를 갖춘 경우에는 각각의
장비를 갖춘 것으로 본다.
[별표 4]
과태료의 부과기준(제63조제1항 관련)
┏━━━━━━━━━━━━━━━━━━━━━━━━━┯━━━━━━━━┯━━━━━━┓ ┃위반행위 │근거법령 │과태료 금액 ┃ ┠─────────────────────────┼────────┼──────┨ ┃1. 법 제9조제4항, 제26조, 제73조의2제1항, │법 │80만원 ┃ ┃제73조의5제1항제3호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제108조제2항제 │ ┃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1호 │ ┃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경우 │ │ ┃ ┠─────────────────────────┼────────┼──────┨ ┃2. 법 제16조제4항을 위반하여 공급약관을 갖춰 │법 │50만원 ┃ ┃두지 않거나 열람할 수 있게 하지 않은 경우 │제108조제2항제 │ ┃ ┃ │2호 │ ┃ ┠─────────────────────────┼────────┼──────┨ ┃3. 법 제18조제2항ㆍ제66조제4항 또는 │법 │50만원 ┃ ┃제66조의2제3항에 따른 기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제108조제2항제 │ ┃ ┃거짓 기록을 한 경우 또는 기록을 보존하지 │3호 │ ┃ ┃아니한 경우 │ │ ┃ ┠─────────────────────────┼────────┼──────┨ ┃4.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자료나 물건의 제출명령 │법 │200만원 ┃ ┃또는 장부ㆍ서류나 그 밖의 자료 또는 물건의 │제108조제1항제1 │ ┃ ┃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호 │ ┃ ┠─────────────────────────┼────────┼──────┨ ┃5. 법 제61조제2항 또는 제62조제2항을 위반하여 │법 │80만원 ┃ ┃전기설비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를 한 경우 │제108조제2항제 │ ┃ ┃ │4호 │ ┃ ┠─────────────────────────┼────────┼──────┨ ┃6. 법 제66조제1항에 따른 점검(주거용 시설물에 │법 │80만원 ┃ ┃설치된 일반용전기설비에 대한 점검은 │제108조제2항제 │ ┃ ┃제외한다)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5호 │ ┃ ┠─────────────────────────┼────────┼──────┨ ┃7. 법 제66조제5항에 따른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 │법 │200만원 ┃ ┃안전공사의 개선명령을 위반한 경우 │제108조제1항제 │ ┃ ┃ │2호 │ ┃ ┠─────────────────────────┼────────┼──────┨ ┃8. 법 제71조에 따라 일반용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법 │200만원 ┃ ┃점유자에게 내린 명령을 위반한 경우 │제108조제1항제 │ ┃ ┃ │3호 │ ┃ ┠─────────────────────────┼────────┼──────┨ ┃9. 법 제73조의4를 위반하여 안전관리교육을 받지 │법 │50만원 ┃ ┃아니한 경우 또는 안전관리교육을 받지 아니한 │제108조제2항제 │ ┃ ┃사람을 해임하지 아니한 경우 │6호 │ ┃ ┠─────────────────────────┼────────┼──────┨ ┃10. 법 제73조의8제1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명령을 │법 │200만원 ┃ ┃거부하거나, 장부ㆍ서류나 그 밖의 자료 또는 │제108조제1항제 │ ┃ ┃물건의 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4호 │ ┃ ┠─────────────────────────┼────────┼──────┨ ┃11. 법 제81조를 위반하여 한국전기안전공사 또는 │법 │200만원 ┃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경우 │제108조제1항제 │ ┃ ┃ │5호 │ ┃ ┠─────────────────────────┼────────┼──────┨ ┃12. 법 제94조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법 │200만원 ┃ ┃ │제108조제1항제 │ ┃ ┃ │6호 │ ┃ ┗━━━━━━━━━━━━━━━━━━━━━━━━━┷━━━━━━━━┷━━━━━━┛
개정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자 및 전기안전관리대행사업자의 변경등록을 전력기술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전기사업법」이 개정(법률 제9680호, 2009. 5. 21. 공포, 11. 22. 시행)됨에 따라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자 등의 변경등록 업무를 지식경제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한 전력기술인 단체에 위탁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신ㆍ재생에너지발전사업자가 전력시장을 거치지 않고 직접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전력거래 규모를 1천킬로와트 이하로 조정하고, 지역냉난방사업을 하는 구역전기사업자는 일정 기간 동안 해당 공급구역의 열 수요가 감소함에 따라 발전기 가동을 단축하는 경우에는 부족한 전력을 전력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는 한편,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신ㆍ재생에너지발전사업자의 전력 직거래 범위 확대(영 제19조제1항제2호)
1) 신재생에너지발전사업자가 전력판매사업자와 직거래를 할 수 있는 발전설비용량을 200킬로와트 이하에서 1천킬로와트 이하로 완화함.
2) 신재생에너지의 보급을 확대하고, 소규모 발전사업자의 육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나. 구역전기사업자가 전력시장을 통하여 거래할 수 있는 전력의 범위 확대(영 제19조제4항제3호 신설)
1) 지역냉난방사업을 하는 구역전기사업자가 하절기 등 열 수요가 낮은 기간 동안에 열병합 발전기를 가동하는 경우 국가 전체적인 에너지 효율성이 낮아지는 문제점이 있음.
2) 지역냉난방사업을 하는 구역전기사업자는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해당 특정한 공급구역의 열 수요가 감소함에 따라 발전기 가동을 단축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급구역의 수요에 부족한 전력을 전력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도록 함.
3) 열 수요가 낮은 기간 동안에 열병합 발전을 통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경우가 줄어들어 국가 전체적인 에너지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됨.
다. 사용전점검의 대상이 되는 전기설비 규정 방식 변경(영 제42조의2제1항)
1) 현행 규정은 전기판매사업자의 사용전점검에서 제외되는 설비를 열거하고 그 외의 설비는 사용전점검을 받도록 하고 있어 사용전점검의 대상이 되는 설비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일반국민이 제대로 파악하기가 어려운 문제점이 있음.
2) 일반 국민들이 알기 쉽도록 전기사업자가 사용전점검을 하여야 하는 전기설비를 단독주택, 공동주택, 임시전력을 공급받는 가설건축물, 근린생활시설 등으로 명확하게 규정함.
라. 전기안전점검을 받는 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의 확대(영 제42조의3제2항제9호 및 제10호 신설)
1) 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인 학원 및 노인복지시설에서 재난이 발생하는 경우 대형 인명피해가 예상되므로 시설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전기안전점검을 받도록 할 필요가 있음.
2) 학원 및 노인복지시설을 전기안전점검대상에 추가하여, 안전점검을 받고 시설을 운용하도록 함.
3) 학원 및 노인복지시설에 있는 전기설비의 안전한 시공을 유도하고, 전기재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마. 사회복지시설 전기설비를 응급조치 대상으로 추가(영 제42조의4제1항제6호 신설)
1) 일반용전기설비의 응급조치 대상에 아동복지시설, 노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한부모가족복지시설, 보육시설 등을 추가함.
2) 사회복지시설에 거주하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전기사용상의 불편을 해소하고 전기설비의 안전을 확보할 것으로 기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