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개정] ◇ 개정이유 국가유공자 예우와 지원 등 보훈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가보훈처를 장관급 기구로 격상하는 등의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14839호, 2017. 7. 26. 공포ㆍ시행)되고, 국가보훈처
기획조정관을 기획조정실로 확대 개편하며 한시조직으로 보훈예우국, 보훈단체협력관, 예우정책과 및 공훈발굴과를 신설하고 관련 인력을 증원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가보훈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28214호, 2017. 7. 26.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신설되는 예우정책과 및
공훈발굴과의 분장사항을 정하고, 증원되는 인력의 직급별 정원을 반영하는 한편, 국가보훈처의 효율적인 업무추진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보상정책국, 보훈선양국 및 복지증진국의 하부조직을 일부 조정하고, 국립4ㆍ19민주묘지관리소 및 국립5ㆍ18민주묘지관리소 부소장의 직급을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보훈단체협력관 및 보훈예우국 신설에
따른 하부조직 등 구체화(안 제4조의2 및 제8조의2 신설) 1) 보훈단체협력관 및 보훈예우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각각 보하되, 그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함. 2) 보훈단체협력관 밑에 보훈단체협력담당관을, 보훈예우국에
예우정책과ㆍ국립묘지정책과ㆍ공훈관리과 및 공훈발굴과를 각각 둠.
나. 국가보훈처 및 그 소속기관에 증원ㆍ조정되는 인력의 직급별
정원 반영(안 별표 3, 별표 3의2, 별표 5, 별표 7, 별표 10 및 별표 10의2) 1) 국가보훈처에 국가유공자 의료시설 등
확충과 민주유공자 예우강화 등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6급 2명)을 증원함. 2) 보훈지청에 국가유공자 노후복지서비스 등을
담당하는 인력 24명(8급 12명, 9급 12명)을 증원함. 3) 국립4ㆍ19민주묘지관리소 및 국립5ㆍ18민주묘지관리소 부소장의
직급을 6급에서 5급으로 각각 상향 조정함.
다. 보상정책국 및 보훈선양국 등의 하부조직 조정(안 제7조, 제8조 및
제9조) 보상정책국에 보상정책과ㆍ등록관리과 및 생활안정과를, 보훈선양국에 선양정책과ㆍ기념사업과 및 현충시설과를, 복지증진국에
복지정책과ㆍ복지운영과 및 보훈의료과를 각각 둠. <법제처 제공>
【관보정정】
○총리령제1407호(국가보훈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중정정 관보
제19059호(2017. 7. 26.)(그2)에 게재된 “총리령 제1269호(국가보훈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중 오류 사항을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17년 8월 2일 국무총리
□비고 : 총리령 호수
정정 ◇관보 323쪽 첫째줄
【제정·개정문】
⊙총리령 제1407호 국가보훈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2017년 7월 26일 국무총리 (인)
국가보훈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국가보훈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기획조정관ㆍ국장"을
"실장ㆍ국장"으로 한다.
제2조를 삭제한다.
제3조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대변인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2(정책보좌관) 정책보좌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다만,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대체하여 보하는 경우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제4조의 제목 "(기획조정관)"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기획조정관"을 "기획조정실장"으로, "나등급"을 "가등급"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기획조정관"을 "기획조정실장"으로, "창조행정담당관"을 "혁신행정담당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획조정관"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창조행정담당관"을 "혁신행정담당관"으로, "기획조정관"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의2 중 "정부3.0"을 "정부혁신"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획조정관"을 각각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
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보훈단체협력관) ①
보훈단체협력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보훈단체협력관 밑에
보훈단체협력담당관을 두되, 보훈단체협력담당관은 부이사관ㆍ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③ 보훈단체협력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보훈단체협력관을 보좌한다. 1.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단체의 관리 및 지원 2.
대한민국특수임무유공자회의 관리 및 지원 3. 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의 관리 및 지원 4. 대한민국6ㆍ25참전유공자회 및
대한민국월남전참전자회의 관리 및 지원 5. 국가유공자 등 단체의 운영사업에 관한 사항 6. 국가유공자 등 단체 회원의 자활의식
함양에 관한 사항 7. 국가유공자 등 단체의 설립허가 등에 관한 사항 8. 국가유공자 등 단체의 수익사업 관리ㆍ감독에 관한
사항 9. 보훈회관 등의 건립지원 및 관리
제7조제2항 중 "등록관리과ㆍ공훈심사과 및 단체협력과"를 "등록관리과 및
생활안정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6항을 삭제한다. ⑤ 생활안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가유공자 등의 취업지원 정책의 총괄ㆍ조정 2. 취업지원 실시기관의 채용 또는 고용 비율의 설정 3.
취업지원 실시기관의 실태파악 및 지도ㆍ감독 4.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취업 지원 및 취업자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5.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직업교육훈련 및 직업능력 개발에 관한 사항 6. 취업지원 제도의 연구ㆍ발전 7.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대부지원 정책의 총괄ㆍ조정 8. 대부원리금의 수납 및 체납채권 처리에 관한 사항 9. 대부위탁 금융기관의 대부실시 및
채권관리에 관한 지도ㆍ감독 10. 대부지원 및 채권관리의 연구ㆍ발전 11.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주택의 우선공급에 관한
사항 12.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교육지원 정책의 총괄ㆍ조정 13. 교육지원 업무의 지도ㆍ감독 14.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장학금 지급에 관한 사항 15. 교육지원 대상자의 보훈 관련 봉사활동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 16. 교육지원 제도의
연구ㆍ발전
제8조제2항 중 "나라사랑정책과ㆍ기념사업과ㆍ국립묘지정책과 및 나라사랑교육과"를 "선양정책과ㆍ기념사업과 및 현충시설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선양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보훈선양 기본계획의 수립 및
선양정책의 총괄ㆍ조정 2. 보훈선양 관련 법령의 입안 및 연구ㆍ발전 3. 보훈선양 관련 정책의 수요조사 및 선양프로그램의
개발ㆍ운영 4. 보훈선양사업의 총괄ㆍ조정 5. 순국선열ㆍ애국지사사업기금에 대한 운용계획의 수립ㆍ집행ㆍ결산 및 여유자금의
관리 6. 문화ㆍ예술 등 보훈영상물의 제작ㆍ보급 등을 통한 나라사랑정신 함양사업의 총괄 7. 국가상징물 활용을 통한 보훈정신
함양 사업계획 수립 및 시행 8. 보훈의식 고취를 위한 교육정책 수립 및 제도 운영 총괄 9. 안보의식 고취를 위한 교육에
관한 사항 10. 각급 학교의 나라사랑 및 보훈의식 고취를 위한 교육 지원 11. 교사 등에 대한 나라사랑 및 보훈의식 고취
교육에 관한 사항 12.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연수교육에 관한 사항 13. 나라사랑 및 보훈의식 고취를 위한 교육자료 및
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 14. 국외 사적지 탐방에 관한 사항 15. 나라사랑 체험활동 운영 및 지원 16.
친일귀속재산을 활용한 독립운동 공훈선양 17. 그 밖에 국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8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6항 및 제7항을 각각 삭제한다. ⑤ 현충시설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현충시설의
건립ㆍ지원 및 활용 등의 정책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조정 2. 현충시설 관련 법령의 제정ㆍ개정 및 제도개선 3.
현충시설을 활용한 보훈정신 고취를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ㆍ추진 4. 현충시설에 대한 건립 지원, 지정 및 해제에 관한 사항 5.
현충시설에 대한 실태조사 및 개수(改修)ㆍ보수(補修) 지원 6. 백범김구기념관, 안중근의사기념관 등 각종 기념관 관리ㆍ운영 및 활용에
관한 사항 7. 독립운동 및 국가수호 사적지(史跡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 8. 국외 독립운동 관련 시설 활용에
관한 조사ㆍ정보교류 및 협력증진에 관한 사항 9. 한국전 참전 관련 해외 시설의 건립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0. 한국전 참전
관련 해외 시설 활용에 관한 조사ㆍ정보교류 및 협력증진에 관한 사항 11. 현충시설정보시스템의 개발ㆍ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2. 현충시설심의위원회의 운영 13. 독립기념관 발전계획의 수립과 그 홍보에 관한 사항 14. 독립기념관에
대한 지도ㆍ감독 및 지원
제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2(보훈예우국) ① 보훈예우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보훈예우국에 예우정책과ㆍ국립묘지정책과ㆍ공훈관리과 및 공훈발굴과를
두되, 예우정책과장 및 공훈발굴과장은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국립묘지정책과장 및 공훈관리과장은 부이사관ㆍ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③ 예우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예우정책 기본계획 수립 2. 국가유공자
등의 예우 관련 사업의 총괄 및 조정 3. 국가유공자 등의 명예선양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개발 4. 국가유공자 위문에 관한
사항 5. 국가유공자 등 사망 시 예우에 관한 사항 6. 국립묘지안장대상심의위원회의 운영 7. 국립묘지 안장제도의
개선에 관한 조사 및 연구 8. 국립묘지안장관리시스템의 개발ㆍ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0. 국외 안장선열 유해봉환에 관한
사항 11. 국립묘지에 안장되지 아니한 독립유공자 등의 묘역 관리에 관한 사항 12. 그 밖에 국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국립묘지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립묘지의 설치ㆍ운영 등의 정책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조정 2. 국립묘지 관련 법령의 제정, 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3. 국립묘지 조성에 관한 사항 4. 국가보훈처
소속 국립묘지관리소의 지도ㆍ감독 5. 국립묘지의 활성화 방안 및 안장ㆍ참배ㆍ의전 기준 개선에 관한 사항 6. 안장자 현충선양을
통한 나라사랑정신 함양에 관한 사항 ⑤ 공훈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독립ㆍ호국 및 민주화 관련 자료의 수집ㆍ보존
및 관리 2. 독립ㆍ호국 및 민주화 관련 사료ㆍ전기 등 문헌의 발간ㆍ보급 및 지원 3. 독립ㆍ호국 및 민주화 관련 학술회의의
개최 및 지원 4. 국외거주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 등의 영주귀국 지원 및 후손확인위원회 운영ㆍ지원 5. 독립유공자 공훈록의
발간 및 이달의 독립운동가 선정ㆍ홍보 6. 독립ㆍ호국ㆍ민주 운동 사료 데이터베이스 구축 7. 등록 전 사망한 참전유공자
명예선양 사업 8. 6ㆍ25 및 월남전 참전 관련 사료 수집 9. 6ㆍ25 및 월남전 참전자 인적 데이터베이스
구축 10.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유족이 없는 국가유공자의 명예선양 사업 ⑥ 공훈발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독립유공자 발굴ㆍ포상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 및 집행 2. 독립유공자 포상을 위한 공적심사위원회의
운영ㆍ지원 3. 독립유공자 후손 찾기 계획의 수립ㆍ집행 4. 국가유공자 발굴ㆍ등록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조정 5.
발굴ㆍ등록관리에 관한 법령ㆍ제도의 입안 및 연구ㆍ개발 6. 등록 전 사망한 6ㆍ25 및 월남전 참전유공자
발굴ㆍ기록관리
제9조제2항 중 "복지운영과ㆍ보훈의료과 및 생활안정과"를 "복지운영과 및 보훈의료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15호
및 제17호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항에 제20호 및 제21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0. 보훈기금으로 설립한 법인의
운영지원 21. 국가유공자 등 사회ㆍ심리적 취약계층 상담 및 사례관리
제9조제4항제1호 및 제6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항에 제8호 및 제9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재가복지(在家福祉) 지원정책 수립 및 운영 총괄 9. 이동보훈복지
서비스 운영 총괄
제9조제5항제12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에 제16호 및 제1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6.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재활정책 및 종합재활 프로그램 개발 총괄 17. 전상군경ㆍ공상군경 등의 재활체육행사에 관한
사항
제9조제6항을 삭제한다.
제10조제3항제15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5항제5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6호 중
"제대군인 및 참전유공자 관련"을 "제대군인 관련"으로 하고, 같은 항 제 제7호 중 "재향군인회 및 참전유공자 관련"을 "재향군인회 관련"으로
하며, 같은 항 제8호를 삭제한다.
제21조제1항 단서 중 "별표 5, 별표 7 및 별표 10"을 "별표 10"으로, "각각 별표
5의2, 별표 7의2 및 별표 10의2"를 "별표 10의2"로 한다.
제22조제1항 중 "제대군인국장 및 대구지방보훈청장"을
"대변인, 제대군인국장 및 대구지방보훈청장"으로 한다.
제23조의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보훈단체협력관,
보훈예우국, 예우정책과, 공훈발굴과, 국제보훈과, 경기동부보훈지청 보훈과ㆍ보상과ㆍ복지과, 충남동부보훈지청 보훈과ㆍ보상과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13과 같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3의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5 중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 1 다음에 "행정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임업사무관ㆍ시설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 1"을 신설하고,
"행정주사ㆍ공업주사ㆍ임업주사ㆍ시설주사 또는 전산주사 1"을 삭제한다.
별표 5의2를 삭제한다.
별표 7 중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 1 다음에 "행정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임업사무관ㆍ시설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 1"을 신설하고, 행정주사ㆍ공업주사ㆍ임업주사ㆍ시설주사 또는
전산주사 "2"를 "1"로 한다.
별표 7의2를 삭제한다.
별표 10 중 총계 "812"를 "836"으로 하고, 1.
공무원(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은 제외한다) "802"를 "826"으로 하며, 일반직 계 "802"를 "826"으로 하고, 행정서기ㆍ공업서기ㆍ시설서기
또는 전산서기 "185"를 "197"로 하며, 행정서기보ㆍ공업서기보ㆍ시설서기보 또는 전산서기보 "189"를 "201"로 한다.
별표
10의2 중 총계 "812"를 "836"으로 하고, 1. 공무원(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은 제외한다) "802"를 "826"으로 하며, 일반직 계
"802"를 "826"으로 하고, 행정서기ㆍ공업서기ㆍ시설서기 또는 전산서기 "201"을 "213"으로 하며, 행정서기보ㆍ공업서기보ㆍ시설서기보
또는 전산서기보 "173"을 "185"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1호가목 중 "중소기업청장"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한다. ② 국가유공자 등 단체의 수익사업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호가목 중 "중소기업청장"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한다. ③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2호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앞쪽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란 제2호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서식 뒤쪽의 관련기관란 중 "국민안전처"를 "소방청"으로 한다. ④ 대한민국재향군인회 수익사업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호가목 중 "중소기업청장"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한다. ⑤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인 제출서류란 제8호 및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란 제2호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⑥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
뒤쪽의 관련기관란 중 "국민안전처"를 "소방청"으로 한다. ⑦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호가목 중 "중소기업청장"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한다. ⑧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제1호가목 중 "중소기업청장"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