꽃은 아름답습니다.
야생화는 더더욱 아름답고 청초해 보입니다.
우리가 보호에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그 중에서 법으로 정하여 보호하는 식물이 있는데
이를 모르고 훼손또는 채취했을 경우
법으로 처벌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주의를 요합니다.
우리님들은 이들 목록을 숙지하여 더욱 보호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이들 법정 보호식물에 한하여 게시글의 내용을 제한 하려고 합니다
사진 촬영시 구체적인 자생지를 공개하시지 말고
그냥 강원도 인제군, 정선군, 평창군 이런식으로 시,군 정도만 적어 주세요.
섬의 경우는 강화도, 자월도, 진도, 이런식으로 해주시면 좋겠네요.
물론 법정 보호식물이 아닌 경우에는
현재처럼 게시자 마음대로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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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부 홈페이지에서 발췌)
"멸종위기야생동·식물"이라 함은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동·식물종을 말한다.
1) : 멸종위기야생동·식물Ⅰ급 :
자연적 또는 인위적 위협요인으로 개체수가 현저하게 감소되어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로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환경부령이 정하는 종 (8종)
- 광릉요강꽃 , 나도풍란 , 죽백란 , 풍란 , 한란
섬개야광나무 , 만년콩 , 암매
2) : 멸종위기야생동·식물Ⅱ급 :
자연적 또는 인위적 위협요인으로 개체수가 현저하게 감소되고 있어
현재의 위협요인이 제거되거나 완화되지 아니할 경우 가까운 장래에
멸종위기에 처할 우려가 있는 야생동·식물로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환경부령이 정하는 종
- 대흥란, 백운란, 으름난초, 지네발란, 털복주머니란,
솔나리, 자주솜대, 층층둥글레, 큰연령초, 노랑무늬붓꽃,
노랑붓꽃, 대청부채, 진노랑상사화, 무주나무, 끈끈이귀개,
개가시나무, 갯대추, 망개나무, 선제비꽃, 왕제비꽃,
깽깽이풀, 한계령풀, 매화마름, 백부자, 산작약,
세뿔투구꽃, 연잎꿩의다리, 가시연꽃, 순채, 죽절초,
가시오갈피나무, 독미나리, 섬시호, 황근, 기생꽃, 미선나무
박달목서, 조름나물, 둥근잎꿩의비름, 나도승마, 개병풍,
히어리, 개느삼, 애기등, 황기, 노랑만병초, 홍월귤, 단양쑥부쟁이,
솜다리, 한국고유종, 통발과, 섬현삼 ,삼백초 , 제주고사리삼
파초일엽 , 물부추 , 솔잎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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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지정 특정야생식물 126종
특정야생식물이란 그 종이 학술적으로 보호할 가치가 있거나 멸종위기에 처할 우려가 있는
식물로 자연생 태계의 균형유지와 그 종이 멸종위기에 처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환경부 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협의하여 지정, 고시하는 야생식물을 말한다.
이는 환경보전법 제3조 제4호에 의한 것으로, 이 법 제39조 제2 호에 의해
이들 식물을 환경부 장관의 허 가 또는 다른 법령에 의 한 인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포획, 채취, 이식, 수출, 가공, 유통 또는 보관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
환경부는 지난 89년 1차로 특정야생식물을 지정한 바 있고,
93 년 1월에는 이를 보완 126종을 특정야생 식물로 지정했다.
이 식물들을 지정 이유별로 보면 멸종위기 종 16,
감소추세 종 20, 한국특산 종 41, 희귀 종 49종 등이다.
- 관중· 고란초· 설악눈주목· 자라풀· 대암사초
섬천남성· 섬남성· 금강애기나리·
큰연령초· 한라돌창포· 함양원추리· 여우꼬리풀·
큰솔나리· 땅나리. 솔나리· 섬말나리
왕둥굴레· 자주솜대· 층층둥굴레· 개상사화· 백양꽃·
흰등심붓꽃 흰각시붓꽃· 대청부채· 부채붓꽃· 난장이붓꽃· 노랑무늬붓꽃·
천마 . 엽란. 흑난초· 풍란· 나도풍란· 백운란· 사철란· 여름새우란 새우난초·
금새우난초· 약난초· 광릉요강꽃· 해오라비난초· 나도제비란 으름난초·
무엽란· 큰새우란· 섬새우란· 석곡· 보춘화 대흥란· 솔잎난·
삼백초· 노란팽나무· 개족도리· 섬자리공 한라장구채·
순채· 가시연꽃 ·매화마름·
지리바꽃· 노랑돌쩌귀· 세뿔투구꽃. 만주바람꽃· 모데미풀·
연잎꿩의다리· 한계령풀· 삼지구엽초 깽깽이풀·
흑오미자· 갈퀴현호색· 난장이현호색· 점현호색·
고추냉이 참고추냉이·
끈끈이귀개· 끈끈이주걱· 도깨비부채· 헐떡이풀·
나도승마 왕자귀나무· 개느삼· 된장풀·
두메대극· 시로미 먹넌출· 황근·
왕제비꽃· 금강제비꽃· 백서향· 땃두릅나무 등대시호· 섬시호
암매· 구상난풀· 홍월귤· 홍만병초 흰진달래· 백량금·
기생꽃· 설앵초· 금강봄맞이· 만리화 산개나리·
흰그늘용담· 비로용담· 대성쓴풀· 조름나물· 자난초
미치광이풀· 구름송이풀· 섬현삼· 만주송이풀·
개종용· 초종용 이삭귀개· 땅귀개· 통발· 흰등괴불·
금강초롱· 도라지모시대 솜다리· 갯취·
국화방망이· 어리병풍· 분취· 홍도서덜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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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식물을 채취하는 경우에는 관련법에 따라 처벌이 되므로
혹시 이러한 식물이 있는 장소는 더더욱 보호에 힘써주시고,
위의 식물에 위해를 가하는 장면을 목격하시면 1차로 구두로 경고를 하셔서
받아들이면 모르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반드시 사진을 촬영하여
가까운 경찰관서나 행정관서에 고발해서 못된 소행이
더 이상 생기지 않도록 우리모두가 파수꾼이 되어야 겠습니다.
다만 주의 사항이 있는데... 현지 일부 주민에게는 채취허가를
내 주어서 생계를 유지하도록 되어 있는바 이들의 행위를 자연훼손으로
오해하여 봉변을 당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합니다.
위의 식물이 아니더라도 국립공원, 자연보호 지정지, 도립공원 안 에서는
일반 식물이나 동물에 대하여 위해를 가하는 경우에도 개별법에 의하여
처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비교적 접근이 쉬워 실수하기 쉬운 것들 입니다 (사진이 많이 올라오지요? )
깽깽이풀, 만주바람꽃, 칼퀴현호색, 점현호색, 관중, 한계령풀,
노랑무늬붓꽃, 흰각시붓꽃,가시연꽃, 둥근잎꿩의비름, 모데미풀,
금강애기나리, 히어리, 노랑만병초,삼지구엽초, 도라지모시대,
미선나무, 나도승마, 땅나리, 솔나리,층층둥글레, 금강초롱,
삼백초(울릉도 약모밀), 섬천남성, 황기, 솜다리, 산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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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문화재청에서도 지정하여 보호하는 식물이 있습니다.
바로 천연기념물 입니다.
미선나무군락지, 향나무, 정이품송등 소나무, 물푸레나무, 은행나무, 상록수림 등
여러 종류로서 대부분 특정장소 또는 특정 나무를 지정했으며
우리가 접하기 쉬운 조그만 풀꽃 종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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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산림청에서도 지정하여 보호하고 있습니다.
향로봉에서 지리산에 이르는 백두대간을 보호지역으로 지정하여
동 구역내에서 임산물의 채취또는 변경을 금지하고 이를 어길경우
벌금등 형사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타 : 보호 관리구역 설정을 위한 동강의 희귀 식물 목록 입니다
(단 법정 보호식물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개부처손, 청부싯깃고사리, 도깨비부채, 향나무, 키버들, 비술나무, 왕느릅나무,
꼬리겨우살이, 자리공, 백부자, 큰제비고깔, 동강할미꽃, 세잎승마, 누른종덩굴,
터리풀, 참양지꽃, 노랑갈퀴, 정선황기, 회양목, 아마풀, 흰대극, 회목나무,
참꽃나무겨우살이, 참좁쌀풀, 참배암차즈기, 미치광이풀, 좁은잎덩굴용담,
청괴불나무, 털댕강나무, 금마타리,산토끼꽃, 솔체꽃, 마키노국화, 고려엉겅퀴,
흰절굿대, 빗살서덜취, 층층둥굴레, 개불알꽃,애기원추리, 한국사철란.
위 목록에는 일부 법정 보호식물도 있지만
터리풀,미치광이풀,금마타리,솔체꽃, 고려엉겅퀴 같이
흔한 목록도 있어 그 중요성을 반감시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