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감사원은 국민들 앞에 석고대죄하라>에서 발췌
동북아역사재단은 2007년부터 하버드대학교 한국학연구소에 10억 원을 들여 ‘고대 한국(Early Korea) 프로젝트’ 사업을 실시했다. 한국고대사를 6권의 영문 서적으로 간행해 외국인들에게 한국 고대사를 홍보하겠다가 목적 이었다. 2010년에 발간한 『The Samhan period in Korean History(한국사 속의 삼한시기)』와 2013년 12월에 발간한 『The Han Commanderies in Early Korean History(한국 고대사 속의 한사군)』가 그 실체 이다.
그런데 이 책들은 조선총독부에서 만든 이른바 ‘『삼국사기』 초기기록 불신론’을 그대로 옮겨 놓았다. 우리 민족 최초의 국가 고조선을 지우고 대신 중국 한(漢)나라의 식민지라는 한사군으로 대체하여, 한사군의 위치를 시종일관 평양을 중심으로 한반도 중부 이북으로 기술하고, 서기 3세기까지의 신라·백제사를 지우고
그 자리를 삼한(三韓:마한·진한·변한)이 있어 고대 야ㅏ마토 왜(倭)가 한반도 남부를 지배한 ‘임나일본부’가 있었다는 것을 주장하는 내용이다. 그 이유는 고대 한반도 북쪽은 중국이, 남쪽은 일본이, 지배 하였으므로 일본의 조선 합병은 정당하다는 날조된 역사를 창조 해 낸 것이다.
사마천의 『사기』를 비롯해서 『한서(漢書)』, 『후한서(後漢書)』, 『삼국지』, 『진서(晋書)』 등 한사군에 대해 쓰고 있는 중국의 고대 역사서들은 한사군의 위치를 일관되게 지금의 북경 부근 하북성 일대로 표기하고 있지만 동북아역사재단은 아무런 사료적 근거도 없이 조선총독부에서 만든 이른바 ‘『삼국사기』 초기기록 불신론’을 그대로 추종한 것이다. 대한민국 국민들의 세금으로 버젓이 중국 동북공정의 근거 자료를 만들어 주고, 일본의 조선강점을 정당화 시켜주는 매국·매사행위를 한 것이다.
이 논리에 따르면 중국이 북한의 위기 상황을 이용해 북한 강역을 중국영토로 편입시킨 후 북한은 원래 중국 땅이었다고 주장하고 일본이 독도가 자기네 땅이라 억지 주장하는 것을 넘어 강제 점유해도 대한민국은 반박할 수 없게 된다. 대한민국의 국가기관이 그렇게 서술하지 않았냐고 말하면 할 말이 없는 것이다. 조선총독부가 환생해서 발간했거나 일본의 아베 내각, 또는 중국 국무원 소속 기관에서 간행 할 수 있는 내용으로 채워 동북아역사재단이 스스로 간행 한 것이다.
동북아와 세계전체를 불행하게 만들었던 잘못된 역사관과 그로 인해 야기된 문제점을 직시, 장기적 종합적 연구 분석과 체계적 전략적 정책개발을 수행하므로 써 올바른 역사 이해를 도모 동북아의 평화와 번영의 기반을 마련 하는 것을 목적으로 중국의 동북공정과 일본의 역사왜곡에 맞서서 활동하라는 국가의 정책목표에 따라 설립된 동북아역사재단이 스스로 침략자들의 앞잡이가 되어 자국의 역사를 왜곡하고 식민사관에 복종하여 망국의 길을 닦은 것이다.
이에 ‘식민사학 해체 국민운동본부(이하 국민운동본부)가 시민들의 서명을 받아 2014년 4월 22일 동북아역사재단에 대한 공익감사를 청구하여 2015년 1월 22일 감사결과를 통보 받았다.
감사내용은 ‘2013년 12월에 발간한 『한국고대사의 한나라 영지들(한국고대사 속의 한사군)』이라는 한 출판물과 관련한 지엽적 문제만 감사 대상으로 했다. “동북아역사재단이 설립 취지를 벗어나 일제 식민사관을 추종하고 동북공정에 부응했는지 여부는 역사학계에서 논의할 수 있으나 감사대상으로 하기 에는 적절하지 않아 종결처리 하였다.”
이어 국내 역사학계가 조선총독부 사관을 청산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돼온 현실을 외면하고 “동북아역사재단의 연구 활동과 연구지원 사업이 동북공정에 대한 대응으로 충분한지와 그 연구방향이 올바른지는 감사대상으로 하기 에는 적절하지 않아 종결처리 하였다.”또한 “동북공정 등을 통한 역사왜곡에 대응하는 문제는 국가 정책적 판단과 외교 관계 등을 고려해야 할 사안으로 감사로 접근하는 것이 적절하니 않아 종결 처리하였다.”고 통보했다.
감사원은 정부기관의 정책과 사업내용을 감사하는 것이 기본 임무다. 역사학계에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다면 애당초 감사청구를 할 필요가 없었다. 감사원의 논리에 따르면 앞으로 대한민국의 어떤 국가 기관이 나라를 팔아넘기는 이적행위를 지속적으로 자행해도 ‘국가 정책적 판단과 외교 관계 등을 고려해야’한다는 궤변으로 모두 면죄부를 받아야 한다.
과거 이완용 내각의 여러 기관들이 매국행위에 나서면서 “일본과의 외교관계를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하던 것과 지금 감사원의 논리는 무엇이 다른가? 감사원의 논리는 “이완용의 친일행각은 역사학계가 판단할 일이지 우리는 모른다. 다만 이완용이 학부대신으로 소학교를 열어서 근대적인 교육정책을 실시했다는 사실은 압니다.”라고 말하는 것과 같다.
출처: 한가람역사문화 연구소 연구 위원이신 이주한님의 글 <감사원은 국민들 앞에 석고대죄하라>에서 발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