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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갑윤 의원, "야간집회 시간제한 필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발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정갑윤 의원(울산중, 한나라당)은 24일 집시법 관련 공청회에서 "야간집회 시간을 오후 10시까지만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공청회는 "2009년 11월 17일 발의한 한나라당의 집시법 개정안으로 헌법재판소가 위헌의견에서 사전허가제에 해당한다고 지적한 관할 경찰서장의 조건부 집회허용(제10조 단서)을 삭제하고, 집회금지 시간을 “일몰 후 일출 전”에서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로 변경해 일몰 후 집회금지 대상을 명확히 하는 법안이다.
정 의원은 “G20 정상회의를 개최하는 세계 10대 경제대국임에도 불법 폭력집회로 국격이 낮아지고 있다"며, "지난 2008년도 촛불시위시 총 55회의 폭력시위 중 46회(83.6%)가 22시 이후에 집중적으로 발생한 만큼 야간 시간제한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오후 열린 『대체공휴일 제도 관련 공청회』에 참석한 정 의원은 대체공휴일 도입과 관련해 “도입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아직 우리나라의 경제위기 상황 등 여러 여건을 고려할 때 전면도입은 시기상조이다”라고 전제한 뒤 “다만, 다른 관점에서 공휴일의 증가에 따른 긍정적인 측면을 봤을 때 점진적 방안으로 국경일이면서도 비공휴일로 지정되어 있는 한글날과 제헌절을 공휴일로 지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