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 아는 지인분이 계셔서 체류를 고민중입니다. 현재 10년짜리 관광비자를 소지하고있고 아직 만료가 5년 이상 남았습니다. 일단 두달정도 현지에서 생활 한 후에 현지 생활을 결정하고 다시 한국으로 돌아와 상황을 정리 한 후 장기 체류를 할 예정입니다.
1.두달 관광비자로 미국에 체류 후에 한국으로 돌아와 한 두달 후 다시 관광비자로 입국하면 제약을 받거나 체류 가능기간이 짧아지는 불이익이 있을까요?
입국목적이 확실하다면 한 두달 한국에 머무시고 입국을 시도하는 것도 괜챤습니다. 하지만 공항입국심사대에서 신분변경과 장기체류 목적이 드러날시에는 입국 거절 될 수 있습니다. 직장이 어디입니까? 명암이 있습니까? 체류지는 어디입니까? 를 물어볼수 있으니 입국목적과 결부 시켜 잘 설명하셔야 합니다.
2.혹시 지금 관광비자가 붙어있는 여권이 기간이 만료되서 재발급을 받아야한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한가요? 다시 관광비자를 신청할 필요 없는거죠?
구 여권과 새 여권(전자여권)을 같이 제시하면 됩니다.
3. 장기 체류를 결정하고 관광비자로 체류 가능기간이 만료됐을때 미국에서 체류기간 연장이나 비자를 바꿀 수 있나요?
네, 관광비자로 입국하면 공항심사대에서 입국목적에 따라 1~6개월 체류기한을 줍니다. 만약 6개월을
받으셨다면 이민국에 연장신청 하여 최대 6개월 체류기한을 받을수 있어 최장 1년 동안 체류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관광비자로 입국 후 유학신분으로 바꿀수도 있습니다. 5년 까지 받을수 있어 최장 5년 6개월까지 체류가 가능합니다. 만약 6개월의 체류기한을 받으셨으면 3개월 후에 신분연장 또는 변경을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입국 후 바로 신청하면 처음부터 장기체류 할 목적으로 입국하였다고 의심해서 거절될 수 있습니다. 입국목적에 맞게 체류하면서 생각이 바뀌어서 미국에서 영어공부를 하고 싶은 이유를 내세워 유학신분으로 변경이 가능합니다.
일단 변경 후에 미국외로 출국하여 다시 입국 할 때 출입국심사대에서 원래 비자의 입국목적과 다르게
신분변경하고 장기체류를 했다고 하여 입국거절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주한미대사관에서 비자를 신청할 시에도 같은 이유로 거절할 확률이 높습니다. 이로 인하여 한국의 왕래가 자유롭지 못 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체류하면서 영주권을 원하시면 여러가지 방법이 있는데 님의 조건에 맞는 것을 선택하셔서 진행 하시면 됩니다.
4. 지금 현재 갤럭시 노트를 쓰고 있는데 미국에서 유심을 끼우면 사용할 수 있는건가요?
갑자기 결정된 사항이라 질문이 많아졌네요 친절한 답변 기다릴게요~
갤럭시 노트가 Unlock 이라면 사용할 수 있고 Unlock 아니라면 해지해서 가져 가시면 유심을 끼우면
사용가능합니다. 갤럭시 노트가 등록된 이통사가 SK 또는 KT 이면 미국내 이통사와 호환이 가능해 통화와 3G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LGU의 휴대폰은 호환이 안되는 경우가 있어 사용 못 할 수도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님의 이통사에 문의해 보십시오.
보통 장기체류를 계획하시는 분들이 영주권 획득을 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영주권을 획득할 수 있는 방법은 크게 취업이민과 가족초청이민으로 나뉩니다.
간략하게 알기 쉽게 설명하겠습니다.
취업이민
1순위는 김연아,황우석박사 처럼 국제적으로 유명하고 능력이 인정되는 사람, 수속기간은 1년 6개월 내외.
2순위는 석사이상 전문직, 수속기간은 1년 6개월 내외
3순위는 숙련직(경력2년이상;자동차정비공,요리사,전기기술자 등),비숙련직(18세이상,자격,학력
나이 무관), 수속기간은 5년 내외 소요(현재 영주권문호 우선일자로 예상)
4순위는 종교인과 종교단체 종사자, 수속기간은 1년6개월 내외
5순위는 100만불(10명이상 고용창출) 또는 50만불(Regional Center Program), 수속기간은 1년6개월
내외 입니다.
가족초청이민은 영주권자 또는 시민권자와의 결혼과 입양이 대표적이고 영주권자의 자녀와 시민권자의 자녀 및 형제자매 초청이 있습니다. 시민권자와의 결혼은 몇 달안에 영주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만 다른 분류는 2013년 영주권문호로 기준 했을 때 1년 11개월 ~ 12년 사이이고 보통 시간이 너무 오래 소요됩니다.
그리고 투자이민은 투자금액이 크고 원금상환과 영구 영주권으로 전환이 안될 위험섬이 있습니다.
이민개혁법안이 미상원에 상정 중 입니다. 만약 통과된다면 자격조건과 수속기간이 확 바뀔수
있습니다. 잘 지켜 보시고 대처해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8월 정도면 법안의 윤곽이 드러날 것 입니다.
충분한 시간을 가지시고 이민관련 여러 사이트에서 여러 이민자로 부터 경험을 듣어보시는 것이
이민의 확실한 목적을 정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한 여러 전문가와 변호사로 부터 상담을 받아보십시오. 변호사는 10년 이상의 최상급 변호사를 추천합니다.
아래는 2013년 6월 미국무부에서 발표한 영주권문호 입니다. 우선일자가 되어야 마지막 인터뷰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선일자는 노동청에 접수한 날짜입니다. 영주권 수속기간은 영주권문호의 수속기간
으로 판단하는 것이 가장 객관적이고 정확할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