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대표적 인터넷 개인 방송 사이트인 '아프리카TV'가 음란(淫亂), 도박 논란에 이어 불법 금융 거래의 루트로까지 활용되고 있다는 검찰수사 결과가 연이어 발표됐다. 2006년 서비스를 시작한 아프리카TV는 회원 수 1200만명을 넘어섰고 하루 접속자는 350만명을 넘는다. 그러나 이들이 선정적 내용이나 장면을 내보내고 불법 도박 등을 홍보한다는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최근 500억원 규모에 달하는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일당이 적발됐다. 미성년자(10명)와 군인 신분인(2명)도 포함된 범죄 조직인데, 특별한 것은 아프리카TV 방송진행자(BJ)로 나서 국내외 스포츠 경기를 중계하다가 중간중간 도박사이트를 직접 홍보하여 불법한 이득을 챙겨온 것이다. 또한, 인터넷 개인 방송 BJ 이모(26)씨는 인터넷 방송에서 불법도박 사이트 주소를 노출하고 "여기다 1억원을 걸면 내일 바로 집 한 채를 살 수 있다"는 식으로 홍보한 혐의로 지난 3월 기소됐다. 이씨의 방송은 110만명이 즐겨 찾을 만큼 인기가 있었다고 한다. 그리고 온라인 게임 방송으로 매번 5000명 이상의 동시 시청자를 끌어들였던 BJ 조모(26)씨는 도박 사이트를 홍보해주면 이용자들이 도박에 건 돈의 2%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아프리카TV에서 도박 사이트 주소를 노출해 시청자들을 유인한 혐의로 지난해 법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현재 인터넷개인방송사업자의 경우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방송통신심의위원회 내부규칙)과 「인터넷방송 가이드라인」(방송통신심의위원회, 2015.10)에 따라 자체 규정을 마련하여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으며, 인터넷개인방송사업자가 운영하는 사이트에 불법정보(음란물)가 유통될 경우 「정보통신망법」제44조의7 제2항에 따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그 처리를 거부․정지 또는 제한하는 명령을 받게 되며,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그러나 현행 인터넷망 등 가이드라인에 의한 제재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의한 사후 규제로 방대한 양의 불법유해정보에 신속히 대응하기는 매우 어렵다. 이렇게 인터넷 개인방송에 의한 불법유해 정보유통이 계속 증가하고 있고, 계속 시도되는 이유는 인터넷개인방송이 방송법상 규제되는 방송이 아닌 단순한 인터넷상 콘텐츠에 불과하고, 전기통신사업법과 정보통신망법의 적용을 받는 인터넷서비스에 불과해, 아동·청소년 보호를 위한 등급분류 의무도 없기 때문이다. 더구나 방송법상의 공적 의무를 부담한다거나 공정성과 공공성에 대한 심의를 받을 의무가 없으며, 사업자는 전기통신사업법상 신고절차만 거치면 누구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인터넷개인방송의 불법·유해정보를 막기 위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무분별한 사행성,폭력성,선정성 콘텐츠 유통 실태를 개선하기 위하여 인터넷방송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사업자에게 권고하기도 하였지만 큰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더구나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모든 인터넷방송을 모니터링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고 실제 인터넷방송사업자가 인터넷방송에서의 음란 등 불법정보를 모니터링하고 불법정보가 유통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음란 인터넷방송이 성행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인터넷개인방송 사업자에게위법한 불법정보의 삭제 또는 유통을 차단하도록 하고, 인터넷개인방송 가이드라인을 정하여 시행하도록 함으로써 정보통신망에 불법방송이 유통되지 않도록 불법콘텐츠 유통을 방치한 인터넷방송사업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국회에 새누리당 이은권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016.10.17. 2002649호>』이 제출되었다.
인터넷방송의 발전을 위해서라도 인터넷개인방송을 사업자의 자율규제에만 의존하고 방치할 것이 아니라, 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불법콘텐츠를 근절할 수 있는 입법이 반드시 이뤄져야 할 것이다. 현재 국가가 관리감독하는 합법 사행사업의 규모<20조>보다, 불법도박 시장의 규모는 120조원을 넘어서고 있다. 특히 눈여겨볼 사항은 인터넷을 이용한 불법마켓팅의 이용도구로 인터넷개인방송을 이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렇듯 무분별한 인터넷개인방송의 운영은 우리사회에 심각한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지만 예방과 회복을 위한 제도적 장치는 전혀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이는 결국 미래세대에 엄청난 부담과 비용을 지불케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모임>은 사행확산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최소한의 규제정책이 조속히 도입되기를 희망하며, 지금이라도 빨리 정보통신망에 불법방송이 유통되지 않도록 불법콘텐츠 유통을 방치한 인터넷방송사업자를 처벌할 수 있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이 이뤄져, 무분별한 사행성,폭력성,선정성 콘텐츠 유통이 근절될수 있도록 주무부처의 적극적 대응을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