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여행자가 주한미국대사관에서 미국 B1/B2 방문비자를 받아 미국에 6개월 이하의 여행, 친지방문, 상업적인 회의 참석, 업무협의 등의 목적으로 들어갈 경우에 보통 6개월 정도의 체류기간을 받게 되고 그 후에도 필요할 경우에 체류기간을 연장하실 수 있습니다.
미국에 방문비자로 입국하면 방문기간이 1주일이든지 6개월이든지 간에 입국장에서 입국심사관이 보통 6개월의 체류기간을 주며, 특별한 경우에 한하여 입국심사관의 재량에 따라 6개월보다 짧게 주기도 합니다.
비록 6개월간의 체류기간을 받지 못하고 그보다 짧은 체류기간을 받았더라도 얼마든지 체류기간을 연장하실 수 있고 최대 1년까지 체류기간을 연장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체류기간의 연장은 이민국 직원의 재량사항이므로 아무리 서류를 잘 작성하여 제출해도 체류기간 연장이 안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B1/B2 방문 신분(Status)을 가지고 있는 자가 체류기간을 연장할 때에 미국 이민국 직원이 심사하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신청자의 외국 거주지에 거주할 자기 집이 있어야 하며, 둘째, 연장된 기간이 끝나면 반드시 미국을 출국해야 하며, 세째, 미국에 체류하는 동안 학교 입학이나 취업 등 방문비자의 목적에 어긋나는 행위나 불법행위를 하지 않아야 하며, 넷째, 체류기간을 연장하여 머무는 동안에 필요한 재정능력이 있어야 하며, 다섯째, 체류 연장 승인된 기간만 미국에 체류할 의사가 있어야 하며, 여섯째, 체류를 연장해야 할 불가피한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B1/B2 체류연장 신청시에 연장 사유서에 상기 여섯가지 사유가 타당하게 진술되어야 하고, 근거 서류들이 첨부되어야 합니다.
B1/B2 방문신분 연장신청서는 합법적인 체류기간 동안에 이민국에 접수되어야 하고 연장신청서가 이민국에서 심사되고 있는 기간 동안에 기존의 체류기간이 끝났더라도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체류기간이 끝나기 45일 전에 제출하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하면, 이민국 직원도 여유를 갖고 우호적으로 연장신청 건에 대한 심사를 할 가능성이 있고, 체류연장 신청이 거절되면 신청자가 바로 출국해야 하는 위험을 피할 수 있고, 체류연장심사 및 결과 통보가 보통 1개월 정도가 소요되어 연장거절이 나더라도 약 10일 정도의 체류허용 기간이 남아 있어서 신청자가 여유를 가지고 출국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방문비자 소지자의 체류기간에 예외적인 경우가 있습니다. 최근 미국 이민국은 국무부와 연계하여 미국내 비이민비자 소지자 가족들을 대상으로 체류비자 발급 규정을 변경하여 함께 거주하는 부모나 가족들에 대해서는 방문비자를 발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상기 미국정부는 어떤 가족이 취업 비자나 학생 비자 등 비이민 비자를 소지하고 있을 경우에 동반가족들이 방문비자로 입국하여 방문 신분 체류기간을 1년까지 신청하여 승인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그 가족의 상기 비이민 비자 신분이 유지되는 동안에 동반가족들의 체류시한도 무기한으로 연장하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방문신분자의 신분연장(체류기간연장)은 이민국의 I-539 Form으로 하며, 기본적인 구비서류는 6개월 이상 남아있는 여권 복사본, 방문 비자, I-94,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본인의 미국 은행 잔고증명서(체류연장기간 동안의 필요한 여행경비와 생활비 등 포함), 신분연장 사유서, 한국에서의 사회적, 경제적, 가족적 기반 입증 서류, 체류연장기간 내에 귀국할 항공권 등입니다.
B1/B2 방문 신분에 대한 체류연장을 신청할 때에는 연장신청자가 합법적인 체류기간 동안에 연장신청서를 이민국에 접수시켜야 하는데, 이민국 직원의 까다로운 심사에 잘 대응하여 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잘 준비하고, 연장신청 승인서의 발급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미국이민 업무에 경험이 많은 전문성 있는 미국변호사에게 상담하고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