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하반기부터 시행
하반기부터 외국 영주권을 갖고 있는 20대 남자는 가족 중 부모만 해외 영주권을 가지고 있어도 병역이 면제되거나 연기된다. 현재는 부모 형제 자매 등 전 가족이 외국 영주권을 갖고 있어야 병역 면제가 가능하다.
24일 병무청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의 `규제개혁안`을 마련, 의견수렴 등을 거쳐 하반기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병무청은 또 제1국민역 단기여행허가 연령도 현행 24세에서 27세로 상향 조정키로 했다.
현재 병역의무자(18세 이상 35세 미만 병역대상자)의 경우 6개월 단기연수 또는 해외 친지방문, 해외관광 등이 사실상 24세까지만 허용되고 24세 이상~35세 미만은 불허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앞으로는 이를 27세까지 확대 시행함으로써 대학ㆍ대학원 재학 중인 자에게도 해외여행 및 연수, 다양한 국외이주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병무청은 이와 함께 제대군인의 편의를 위해 병적증명서 발급 수수료(건당 200원)를 올 하반기부터 폐지하기로 했다.
이준혁 기자(hyeok@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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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t 병역을 면제받은 사람은 한국내에서의 취업이 36세까지 안된다고 하는데 아직 발표 근원은
못찾음...-주인장-